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형법에 있어 내란죄는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수없는 범죄인데 국무위원을 줄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국회의장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없애버리고 자체로 법률로 공포하게하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한 국회의원은
명백하게 헌법 88조에따른 국가기관인 국무회의를 형법91조 2항에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나가지 않더라도 형법90조에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것이 형법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10.26당시 김재규와 6인이 벌인 내란죄에있어서 형법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자를 더 가중처벌하기 위한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에 소수에 해당하는 7명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할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소수라도 전복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탄핵이란 형식상 국회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헌법상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에 참여한 사람은 단독이든 다수이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중에 분명하게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만든후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회의장이 확정하게 만들자식으로 주장한것은
궁국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말한것이고 그러한것이 실행되지 않았다해도 단독이든 무리를 지어서든 그렇게하자고 말을한 녹취나 영상기록등이 남아있다면 형법 90조에 내란선전선동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죄의 선전선동은 국회의원이라고 내란죄의 책임을 질수없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수있고 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다.
헌법과 형법상 국회의원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선전선동을 했다면 그에따라 처벌을 하는것은 법치주의에 합당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든 하지 않았던 분명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법률에대한 재의요구조차 못하게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확정하게 만들자는 식으로 말했다면 내란죄의 선전선동에해당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런한 내란죄 구성요건해당성에 분명하게 해당하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스스로 자백한것이기에 그것이 단독으로 했든 다수이든 내란죄는 공범간의 공모가 필요없는 혼자라도 그 책임을 질수있는 죄이기에 국회의원이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되는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이 없었더라도 이미 내란선전선동죄에 해당함은 형법조문상 명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