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따라 대통령 지명몫 2명에대하여 임기만료가 한달이내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절차를 진행해야할 시기가 분명함을 알수가 있다. 법조문에따라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만료일인 4월18일이 되기전에 미리 후임자를 지명하라는 뜻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있다고 했기에 자신들의 편이나 세력에따라 다르게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미리 대통령몫 2인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해야할 명백한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중 윤대통령 탄핵사건의 결과가 나오기이전에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매우불공정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에 4.18일이후에 미리 지명한 대통령몫 지명2명과 국회몫에서 헌법재판소장지명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한 민주당의 2명몫 마은혁재판관 추천이었기에
그조건이 충족된다면 마은혁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되는것이고 4.18일 이전에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수기로 마은혁재판관을 참여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것에대하여는 이열치열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2명을 미리지명하여 대응하고 어떠한 논리로 인사절차를 국회의 민주당이 방해하는지 그 내로남불작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명하는 인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퇴임전 미리해두어야 한다고 법상 명기되어있기에 이러한 대통령몫2명에대한 인사절차를 진행시켜놓고 내로남불식으로 대통령몫 2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는 논리로 민주당이 내로남불한다면 지명에관련된 절차를 다 진행시켜놓고
이후 윤대통령이 복귀후 사후추인 방식으로 인용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임명권자가 지명추인하고 임명하면 앞에 지명절차 논란은 다수설이든 어떤설이든 한방에 다 해결되어 잠재울수 있고 곧바로 9인체재를 완성할수가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9인의 완전체가 최상이기에 그러한 최상은 절차를 미리 해놓아서 재판관이 퇴임이후 공백을 줄일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조문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