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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지폐나 손상된 지폐는 어디에서,어떤기준으로 어떻게 교환할수 있을까?

불가피하게 불이나,기타 강아지등에의하여 화폐등이 갈기 갈기 찢어진 지폐인경우 그냥 버릴수는 없겠고,교환하거나 사용을해야하는데


언뜻생각하면 은행등에 찢어진 지폐를 그냥 들고가면 새지폐로 교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하지만,

실제로 찢어진 지폐를 가지고 어떻게해야 새지폐로 교환해줄까?^^


찢어진 지폐인경우 조각난 조각을 맞추어 외형을 유지해야할 책임은 돈의 주인에게 있다.그러므로 조각,조각난 지폐를 그냥 은행에 가지고가서는 교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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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퍼즐을 맞추듯 조각난 지폐의 외형을 최대한 맞추어야한다.이런 사전준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물건은,투명테이프,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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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테이프를 돈크기 간격으로 벌려준후 한쪽면을  가위로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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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지폐를 한조각씩 투명테이프위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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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지폐를 최대한 맞춘후,가위를 이용하여 양쪽면 투명테이프를 잘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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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외양이 완성되어지면,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농협,우체국등을 찾아가서 새지폐로 교환해달라고하면 새지폐로 교환해준다.

여기서 일반상식이 조각난 지폐의 교환은 남아있는 돈의 면적에 따라 교환비율이 달라지며,돈번호나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다.

새지폐로 교환기준은 전액교환:3/4이상,반액교환:2/5이상,교환불가:2/5미만이다.조각난 지폐의 돈번호가 남아있거나 화페인물이 남아있다고해도,원래 돈크기의 전체면적이 3/4이상 남아있어야 원래표시된 금액의 전부를 새지폐로 교환해준다.위에 조각난 지폐는 전액 새지폐로 교환해준다.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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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화폐교환기준 화면 캡쳐


일반적으로 찢어지거나,손상된 지폐는 전국어디서든지 가까운 은행,우체국,농협등에서 교환비율에따라 새지폐로 교환해준다.

찢어지거나 손상된 지폐를 얻었을경우,지폐의 인물이나 번호가 아무리 선명하게 남아있다고해도,돈의 면적이 원래지폐 크기의 2/5미만 만이 남아있는경우는 그 화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화폐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렸기에 돈의 역할은 무효가 된다.

유의해야할 점은 같은 은행권,같은액면권이라도 원래같은 지폐에서 조각난 지폐의 일부부분으로 인정되어야 교환대상이되며,원래같은 지폐에서 조각난것이 아니라,같은 액면권에 지폐라고,다른부분의 지폐를 가져다가 붙여서 하나를 만들어 3/4이상을 만들더라도 새지폐의 전액교환 면적에 해당하지 않고,새지폐로 교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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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있는 것중에 우연히 물건을 팔거나 산경우에


취득한 돈이 위조지폐일경우 무심코 쉽게 생각하여 사용했다가는 눈이 튀어나올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폐를 위조한사람과 위조한지폐를 단지 사용만 한사람은 처벌이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이 더클것이다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법은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나,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국가와사회의 안전과신용을 망가지게하는 범죄이기에,일반적인 형법으로 처벌하지않고,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비교해봐도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사람은 살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이다.


지폐를 위조한사람이나,위조된 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받는데,일반적으로 가게나,장사하다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자세히보니 이황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이상한모양인것을 알게되어,위조지폐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유통시켰을경우


이런경우는 법에서도 위조범이나 위조통화를 행사한사람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을하는게아니라,법적처벌에서 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처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한 사람은 처벌형량이 다른대우를 받게되지만 어째든 중요한점은 처음부터 위조지폐인줄 알고 사용했든,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조지폐인줄알게되어 사용했던 모두 위조통화에관련 죄로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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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위조지폐를 물건값으로 받은 사람이 위조지폐를 신고한다고해도 나라에서 손해본 물건가격을 보상해주거나,새지폐로 교환해주지도않기에 위조지폐를 받은사람이 손해를 감수할수밖다.그렇다고 받은 돈들중에서 위조지폐가 있을경우 " 내물건 손해,어찌할까? 나도 모른척하고 그냥  유통시켜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폐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는 나라와사회를 망조들게하는데 일조하는 방조범이되는것이기에 애시당초 유통시킬 생각을 말아야한다.


"손해보기싫어,누가알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통시킨경우,살인범을 추적하는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통되어진 경로를 아울러 역추적하기에 손해보는것은 둘째치고,교도소창살아래에서 하늘을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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