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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있으데 사형집행은 없다."  법치주의를 앵무새처럼 뇌깔이면서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이들은 이해할수 없는 부류들이다.


혹자들은 인권이나 종교적 소신등에의하여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을 인간이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하므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집행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시민이면 괞잖겠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류들은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매국노의 폐해보다 더 나쁘다.


사형제는 개인에대한 보복적 응벌수단이 아니라,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국가가 개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일벌백계적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다.사형을 집행하라고하는 범죄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형벌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한자들이다.이들을 초기범죄시 미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켰다면,그 이후에 다시 출소하여 그러한 범죄자들에의한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부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여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한다고하는 개뼉다귀같은 말종들이다.모든 생명을 죽이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지만,스님들은 나라가 위급하면,적에맞서 죽였다. 적이 인간이 아니라서 죽인게아니라 나라의 위급함은 어떠한 인권,명분,종교적 논리보다 우선했기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오천년간 내려온  화랑도전통은 살생유택이다.생명을 어떠한 경우에도 거두지 말아가 아니라 ,"거둘때는 가려서 시행한다"였다.



사형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반하는게아니라,오히려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사형집행을 하는것이 인권의 정의에 더 합당하다.사형제는 인류역사가 시작된이래,계속 존재해왔고,그리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존재해야할,가치를 가지는 형벌의 한종류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과감하게 형을 집행하는것이 법치주의에도 합당하고,국민과의 신뢰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에는 범죄자들의 인권만있고,그들에의하여 죽은 희생자나 피해자가족들의 인권은 존재 하지않고,방관하여 사형집행에대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얼빠진 부류들이 인권을 외치니 문제이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러하다면,망조중의 망조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수있다.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은 어떤나라의 눈치나,어떤세력의 압력이나,어떤 개뼉다귀 상황이나,나라의 실익의 여부를 떠나,사형집행을 시키는것이 인류역사이래로 내려왔고,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진리에 부합하고,인권의 정의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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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죄수가 남자죄수들의 방으로 보내져 윤간당하는 형벌이,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었는지,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1596년 조선의 암군중 하나로 평가받는 선조, 재위29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발생했던 이사건은 그시기가 임진왜란시기,

선조는 의주까지 백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여차하면 중국으로 튀어서 도망갈 준비를하고 있었는데,마침 원조하러 중국의 군사들이 도착했기에,

그들의 비위를 잘맞춰서 일본군을 몰아내주기만을 학수고대했고,

백성들 또한 얼른 전란이 끝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마음이 강했지만,중국군사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지도부 대가리들의 비위만을 맞추는 시늉만이 더 중요했기에 되도록 싸우기보단 ,서로 말을 맞춰서 자신들의 군사가 피해가 없는 방향을 지향했기에 주둥아리로만 싸우는것을 좋아하였다.

어느때고 마찬가지지만,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것이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인데,툭하면 천자의 군사가 도와주러왔는데 그런편의도 못봐주냐하면서,마을에서 보이는 여자들은 족족 자신의 군영으로 잡아다가,중국군장교나 수하들이 첩이나 성적노리개감으로 삼는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못한 지방관리가 선조에게 상소를 하면 선조의 반응은 "그럼 어쩌라고?" 너가 직접가서 따져보던지,이러면,지방관리는 명나라군영을 찾아가서,이번에 잡아간 마을의 아무개는 이미 결혼한 여자이므로 돌려보내줄수 없느냐고,명분을 내세워 사정하고 데리고,오고하니,일반민가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의 여식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볼수있지 않을까해서,조혼풍습이 유행하게되었는데,이러다보니 중국군의 성적노리개로 유린당하는 문제에대하여는 힘없고,가난한 백성들의 여식들이나,신분적처우가 미천한 여자들이 일순위가 될수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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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이 5년차에 접어들무렵인 1596년,중죄를 지어서,목에 나무칼을찬 여자죄수가 감옥으로 들어왔는데,고려와 조선시대에,정식관리가 아닌,지방의 잡다한 공무를 보는 향리들을 통틀어 색리(色吏)라고 불렀는데,감옥의 업무를 담당하던 색리가 으슥한 밤에 목에 칼을찬 여죄수에가 다가가서 말하길 "너는 어자피 죽을목숨이잖느냐,너도 알다시피  죄없는 마을의 여자들이 중국군사들에 의하여 강제로 잡혀가 성적노리감이 되고있는데,덜 피해를 볼수있게 너가 희생좀 해라"하고는 여자죄수의 목에 차던 나무칼을 풀어주고는 중국눔에게 넘겨 밤새도록 중국눔에게 시달리게했다.

이튼날 명색이 죄수신분이었기에,여자죄수가 초죽음인 상태 다시 옥으로 돌아오자,색리가 여자죄수에게 말하길" 너 혼자 옥에있으면 몸도 그런데,돌봐줄 사람도없고,무서울거같으니,남옥에서 같이 지내는게 좋겠다"

여자죄수왈 "안돌봐줘도 좋다, 이캐새퀴야!!!,혼자 있게해달라,그러나 여자죄수의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없었고,여자죄수는 남자죄수들과 같은방에 집어 넣어져,급기야는 이러한 사실이 선조에게까지 이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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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왈:그런 일이 있었냐? 어떻게 했음 좋을까? 신하들왈:"그날 감옥을 담당해던 색리를 파면하는 정도가 어떨지?" 선조왈: 그렇게 하도록해라,신하들왈: 알겠습니다.아,그런데 여죄수를 성적노리개로 이용한 하늘같은 중국인은 어떻게? 선조왈:"나보고 어쩌라고,내가 직접 창칼들고 싸우러 나가리? 알믄서,사람을 보내어,앞으로는 이런일이 되도록 없도록,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십사하고 잘구슬려봐,명나라군사를 뿔나게해서 철군하게만들면,보낸사람 목이 달아날걸 각오는 잘하고,중국군사도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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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전 서울에서 발생했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을 살펴보고,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1404년 조선태종시기에 조선의 문신관리였던 이자지의 슬하에는 딸3명만이 있었고

큰딸인 내은이가 16살이되었을때 부모가 모두 연이어 죽자,큰딸인 내은이는 자신의 두여동생과 여종인 연지와소노와함께 자신의 부모의 3년상을 행하려고하였다.

경기도 과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이자지집안을 도왔던 가외노비인 살구지형제가



하루는 찾아와서 말하길 "주인 어르신이모두 돌아가셨는데,과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하며 저희형제가 모시는것보다,과천으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사시면,저희도 편리하고,더욱 잘모실수있을거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자지의 큰딸인 내은이가 대답하길"비록 내가 여자이지만 부모님의 3년상을 집에서 모셔야하는데,이런때에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실구지가 말하길"상전의 의식주가 우리형제에게 달려있는데,저희 형제의 청대로 하지않으면,저희는 도망가 돌보지않겠습니다"하니,내은이와두여동생과 여종2은 부득히 과천으로 내려갈수밖에 없었다.


과천으로 소녀가장인 내은이가 내려오자,살구지형제는 좋은음식을 대접하며 환심을샀는데,밤이 깊어졌을때,살구지형제가 처남인 박질을 건너방에 몰래들어가 숨어있게하고는 내은이를 그방으로 들어가 쉬게하였는데,방안에 들어간 내은이가 불숙 튀어나오는 박질을보고 놀라 큰소리치며 울었다.이에 밖에있던 내은이의 두동생과 여종들도 함께놀라 소리쳤는데,살구지형제가 그들을 붙잡아 위협하며 소리치지못하도록 붙잡고있었다.


방안에있던 내은이가 강간을 모면하기위하여 힘을 다하였으나,박질은 저항하는 내은이의 손과발을 묶어 기어이 욕심을 채웠다.어느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내은이가 도망하여 서울의 한성부관아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이에 한성부에서 살구지형제와 박질을 잡아다 심문하니,범죄사실이 밝혀지게되어 강간을한 박질뿐아니라,공범인 살구지형제 모두 능지처참형에 처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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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형은 죄를 범한 죄수에게 줄수있는 최극형으로 왼팔,오른팔,왼쪽다리,오른쪽다리,몸통,목으로 6등분하여 죽이는 형벌이었기에,소녀가장을 강간하는 범죄에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했는지 알수있고,


오늘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강간범에대하여 사형이나,정상참착할 사유가있더라도 250년징역같은 형벌로 엄격하게 처하는데,우리나라의 오늘날 법의처벌은 선조들이 처벌했던 형량과비교해도 너무관대하고,기타나라들과 비교해도 처벌형량이 너무관대한 측면이있는데,과연 무슨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강간범들에게 법적처벌을 관대하게하는지 알수가없다.


도덕률인 성경이나 경전에따르더라도,강간범은 돌로 쳐죽이는게 신의법률인데,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강간범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기에,반드시 죽이도록하였던것이다.왜 선진국일수록 다른범죄의 형량에 비하여 강간범에대하여는 더욱 무거운형벌인 예외없는 극형의 형벌을 가하는지 생각해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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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있는 것중에 우연히 물건을 팔거나 산경우에


취득한 돈이 위조지폐일경우 무심코 쉽게 생각하여 사용했다가는 눈이 튀어나올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폐를 위조한사람과 위조한지폐를 단지 사용만 한사람은 처벌이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이 더클것이다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법은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나,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국가와사회의 안전과신용을 망가지게하는 범죄이기에,일반적인 형법으로 처벌하지않고,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비교해봐도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사람은 살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이다.


지폐를 위조한사람이나,위조된 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받는데,일반적으로 가게나,장사하다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자세히보니 이황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이상한모양인것을 알게되어,위조지폐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유통시켰을경우


이런경우는 법에서도 위조범이나 위조통화를 행사한사람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을하는게아니라,법적처벌에서 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처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한 사람은 처벌형량이 다른대우를 받게되지만 어째든 중요한점은 처음부터 위조지폐인줄 알고 사용했든,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조지폐인줄알게되어 사용했던 모두 위조통화에관련 죄로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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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위조지폐를 물건값으로 받은 사람이 위조지폐를 신고한다고해도 나라에서 손해본 물건가격을 보상해주거나,새지폐로 교환해주지도않기에 위조지폐를 받은사람이 손해를 감수할수밖다.그렇다고 받은 돈들중에서 위조지폐가 있을경우 " 내물건 손해,어찌할까? 나도 모른척하고 그냥  유통시켜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폐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는 나라와사회를 망조들게하는데 일조하는 방조범이되는것이기에 애시당초 유통시킬 생각을 말아야한다.


"손해보기싫어,누가알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통시킨경우,살인범을 추적하는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통되어진 경로를 아울러 역추적하기에 손해보는것은 둘째치고,교도소창살아래에서 하늘을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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