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은 정당한 헌법절차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존재할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 획을 그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적 기록이다.


탄핵은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와는 전혀다른 의미로  대통령의 사임은 정치적 입장에서보면 그나마 최선의 명예로운 퇴진이기에 법에따라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있지만 탄핵에 따른 강제퇴임은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없기에 탄핵으로 퇴임한다는 것은 공직자로 가장 큰 불명예에 해당한다.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진행이된 경우에도 중간에 대통령이 사임을 할수가 있지만 어떠한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줄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탄핵결정을 통하여 물러나게 하는것이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보다 더 가중된 도덕적.법적처벌이기에 탄핵과정중에는 하야가아니라 탄핵결정을 받게하는 것이 국민이 권력자를 응징하는 측면에 더 부합된다.

국민들이 생업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 촛불로 저항권을 행사해도 귀를막고 "아몰랑"자세로 스스로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 그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 그나마 스스로 하야하여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팽개친 대가는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탄핵으로 받아야하고, 아울러 법적책임도 복역에 대하여는 후임 대통령에게서 사면을 받는다해도 범죄자라는 법원의 최종선고를 받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기록해 놓아야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심리하는 탄핵절차 기간은 나라의 미래에 있어 나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헌법적인 정당한 절차기간이 주어졌기에 오히려 그 기간을 잘활용하면 조선의 건국이후 생겨난

6백년이 넘게 이어져온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리당략적인 측면인 당파싸움으로 개판이 되는 정치체계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시스템을 여.야가 만들어 낼수있을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치의 진정한 정치를 보여줄수가 있는 정치문화로 한단계 도약할수가 있는 기간이라 할수 있다.

의회의 탄핵가결이후에도 촛불을 선동하거나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들은 반헌법적인 군상들일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도보다는 당파적 이익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라 판단 할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탄핵가결이후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결과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제대로 판단할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회의 탄핵가결한 정족수와 국민의 민심이라면

충분히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고 미국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지않고  대법원이 헌법수호를 할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리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민의와 의회의 탄핵가결에 대하여 기각을 할 가능성은 없고, 99% 탄핵결정이 이루어 질것은 분명하다고 할수가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가 탄핵을 가결하여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이미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복귀할수가 있는 가망성이 없어 이미 퇴임한 사람과 다를봐 없는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고

이런 허수아비를 빨리 퇴진시키고 말고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여 탄핵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그 대가를 끝까지 받도록 탄핵결정을 끝까지 받으라 하고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당파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여 여.야가 협치의 정치를 통하여 더나은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수가 있다면 그기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날에 득이라 할수 있다.


12.9일 탄핵의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을 들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이나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대한 매국노일뿐아니라 오히려 촛불로 이루어 놓은 정당한 탄핵절차를 내팽겨쳐 쓰레기통에 쳐박는 나라에 암적인 세력과 인간들이라 할수있다.

아몰랑 박근혜라는 인물을 통하여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 헌법적인 절차에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권력자를 끌어내린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에 첫 신기원인 역사기록을 만들어 내야하고, 더불어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탄핵결정이후 체포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범죄자라는 선고를 받아 역사에 기록되게 해야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이 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간단한 현재의 법질서 내에서 얼마든지 적용되어 질수 있는 부분이다. 정당은 당원이 존재해야만 설립. 유지되기에 위헌으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즉시 당원자격을 상실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원이므로 당연히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활동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조문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국회의 고유권능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위헌정당 해산된 소속의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이나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게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문으로 규정하지 안 터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국회가 자체로 할 수 있게 이미 법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다.

 

국회가 도의적, 윤리적 자격심사를 통하여 제명시키는 권한은 그자체가 고유한 권리로서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명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법적판단을 받아 볼 수 없게 원천적으로 종결시켜버리기에 어떠한 법조문보다 우월하고 확고하며 확정적인 사법부의 심사나 판단을 받지 않는 국회의 권능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법조문이나 헌법재판소에 미루려는 태도는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한 행동이다. 도의적, 윤리적 문제로 자격심사로 제명하는 국회의 권능을 위헌판단을 받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는 선례로 만들어 불문율로써 전통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합당하고 올바르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한 행위가 도의적, 윤리적 제명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존재해봤자 필요가 없고 국회의 권능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판단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파괴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도의적, 윤리적으로 충분히 제명되어야할 근거가 분명하기에,

위헌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으로 해결할 필요 없이 국회가 위헌정당 판결을 근거로 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의 전통으로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법적 다툼꺼리가 생길 수 없고,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국회의 삼권분립 역할에 합당한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는 지시를 했다.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적판단이 아닌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지에 기인했다.수사대상 이었던 대선후보였던 이가 대통령이 된후 훗날 전임 김영삼 대통령은 편안한 생을 이어갔다.

bbk사건에서 검찰수사를 후보를 소환하면서 끝가지 수사하게 만들었고 사실관계는 오로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법적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대다수인 국민들은 이러한 형태에 분노했고 대선투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역사상 앞으로 바뀔 가망성이 희박한 기네스적인 표차로 조사를 끝까지 받았던 대선후보를 열열이 응원하여 대통령이 되게 했고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훗날 전임 대통령에게 나한테 한 것처럼 임기동안 얼마나 정정당당했는지 끝까지 검찰수사를 통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라 했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 외치며 주위에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과 고난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다.

“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을 모욕하든, 법으로 수사하든, 처벌하든, 시다바리 하든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기관은 법위에 존재하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의 최상의 주권의 개념을 망각한 것이다.

멍청한 국민이든 육갑할 국민이든 똑똑한 국민이든 멋진 국민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좋든 싫든 선거를 통하여 바꿀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이외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닌한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주권의 심판대상이 될수 있을뿐임을

헌번재판소가 적법절차에따라 국회의 탄핵이 진행되었다해도,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위법일지라도 중대한 위법을 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탄핵을 했다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성은 자신이 충분히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었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전임 대통령신분으로 스스로 출석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만큼 그자신의 명예와특권보다는 법앞에서 사회 어떤 영역이든 성역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세를 스스로 행한 점이었다.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검찰의 이명박 대선후보 조사라는 막나갈 때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수사를 중단시켜 김대중과 김영삼의 수사모델처럼 극단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을수도 있었다.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법집행을 하는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게 해야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개 검사가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없이 마음대로 잡아다 조사하는 것과, 현행범인 아닌 국정원직원을 법규정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잡아다 조사한 행위는 그 어떤 핑계를 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강행규정처럼 국정원직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할때는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한다는 법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요하는 강행규정이며, 위반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법절차에 해당한다.

일개 검사가 국가의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사하려는 그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망조로 이끄는 행위이며, 상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파괴하고 멋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법집행을 하는 자세는 법의 파괴이며, 이러한 조직체계의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조직은 이미 자체개혁능력은 상실했음을 보여주기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제 막가자는 거냐고” 할 정도로 재임 시 가장 독립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게 해준 대통령을 퇴임 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기는 커녕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까 데며 뒤통수쳐 죽게 한 조직이 검찰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대통령이 재임 중 잘 대해줬다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성원을 다루는 방법은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일벌백계의 지휘방법만이 올바름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적 고유 법치 판단이라도 통합하여 독자적 판단할수 있게 헌법에서 사면.복권의 권한을 부여한것은 국가원수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말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할수 있는것도 헌법적 권한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독자적으로 확정한 사법적 판단을 한 법원의 법적 판결에 대하여 조차도 정반대로 사형을 판결한 것을 죄를 사하여 면제해 풀어 줄수도 있게하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고유권한의 판단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오로지 법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에의한 판단으로만 진퇴가 결정되어짐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에 합당하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지켜져야할 반석이다. 국정원댓글이든 국정원 할애비 사건이든 재임하는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원한다면 그 어떤 기관이든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되어 모욕주려는 것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민저항권이 실제행사를 통하여 법치 어쩌구만 알고 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주권의 통합이 이미 행한 선택을 무효화 하려든다면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래의 검찰의 일련의 돌출행동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란 의문을 생각해보면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더 공고한 검찰 성역화를 더 확대하고 국정원이든 뭐든 법이고 나발이고 검찰이 모든 것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라라고 국민에게 쇼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정원개혁이고 나발이고 간에 야당은 검찰조직 구성원자체를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개혁 할 수 있는 견제장치 기관을 만들어 내는데 여당과 합심하여 성공한다면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깽판 치더라도 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발상을 해본다면 당리당략인 당파싸움에 벗어나 조금더 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근래가 야당도 여당도 가장 합심하여 일치되게 검찰 개혁 성공을 이끌어 낼수 있는 좋은 때 이다.

군이든 검찰이든 상명하복 관계를 준수하도록 하기위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정한 공권력의 조직에서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여 항명하는 새끼를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수준의 개판의 공권력 조직체계를 추구하는게 국가의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필요가 없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외국인이 저지르면 무죄,한국인이 저지르면 유죄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에있어,나라의 법률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률조항들이 있다.

이러한것들은 종교의 윤리적 강제가,법률로 만들어진경우가 많다.대부분이 나라에서는 윤리적비난가능성있다해도,법적처벌로 다스릴 문제가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것과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모두가 폐지되었다.

유독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률조항이 간통죄에대한 법률이다.이슬람국가에서 여인들이 부르카를 법으로 꼭입어야한다는 법률을 한국인이 지키지않았다고,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범죄인 인도요구가 있다해도,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여 주지도않는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여자가 부르카를 쓰던 안쓰던 법에 위반되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여자가 외국여행을 가서 미국남자와간통을했을때,두사람은 간통죄를 저질렀다.그러나 한국여자는 유죄,미국남자는 무죄이다.이렇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로 처벌을하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영국,미국등의 서양법체계와 일본법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이들중 어느나라도 간통죄를 페지하지않은 나라가 없다.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것만큼 야만적인것도 없다


서로에대한 믿음이 깨진 사랑을,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복수하거나 그렇게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만큼 사회문화가 썩었다는것이다.10.30일날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선고된다고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폐악적인 조선시대유교문화의 이중성인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뒤로는 여러명의 첩을두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던 사대부들의 주댕아리만 올바른 이중적 문화의 폐악을  폐지시켜야한다.신물나는 주댕아리들의 궤변적논리는 더이상 듣고싶지않다.


부부간의 성적결정권을 법적처벌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야만적이고,어떠한 논리를 같다붙인다해도 양심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악습의 대표적법률조항이다.간통죄의 근본에는 인간의 양심이아닌 역설적으로 이중성의 문화를 옹호하는 폐악이 숨겨져있다.깨부셔버려야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