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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의 적용여부를 놓고 대립되는 요즘,너무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가 되는반면에,
반대로 전혀없는 경우.정상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기피하여,하지않는경우
이혼사유뿐만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이 원인이 
될수있나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속으로 들어가보자.

중매로 만나 사귀게된,이대로씨와 무수리양,영화를 보거나,데이트를하는 과정에서도
가벼운스킨쉽에도 부끄러워하는 이대로를 보면서

무수리양은 결혼식때까지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인가보다 생각을 하였다.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간 첫날밤,무수리양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밤이예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샤워를하고 잠자리를 위하여 침대에 들어가자,

이대로왈 결혼식하느라 피곤하네하면서 그냥 혼자 쿨쿨 자버렸다.그럴수도 있지라고 덤덤하게 생각한 무수리양,신혼여행기간내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뭐 그럴수도있겠지,있겠지,있겠지 ㅜㅜ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산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대놓고 말로는 못하고 은근쓸적,몸짓,발짓까지 섞여가며 온갖애교를 부려도 받지만,이대로는 피곤한다는 핑계로 등을 돌려 자기만했다.6개월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관계가없자,뿔난 무수리양 자존심이 뭐고간에,대놓고 말로 "신체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이 아니냐" 이야기하자,

이대로왈 " 신체적,정신적으로 난 아무 문제가없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면박을 주자" 자존심이 상할때로 상한 무수리양,법원에 섹스를 해주지않는것은 이혼사유에해당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결혼식등에 들어간  일체의 부대비용뿐만 이로인한여 서로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법원의 선고는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무수리양에게 좌절을 안겨준 이대로는,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지않고,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했더라도 사실상의 결혼한 배우자의 관계와 동일한 법적책임이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므로 두사람이 갈라서게된 성관계의 일방적기피로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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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전 서울에서 발생했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을 살펴보고,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1404년 조선태종시기에 조선의 문신관리였던 이자지의 슬하에는 딸3명만이 있었고

큰딸인 내은이가 16살이되었을때 부모가 모두 연이어 죽자,큰딸인 내은이는 자신의 두여동생과 여종인 연지와소노와함께 자신의 부모의 3년상을 행하려고하였다.

경기도 과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이자지집안을 도왔던 가외노비인 살구지형제가



하루는 찾아와서 말하길 "주인 어르신이모두 돌아가셨는데,과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하며 저희형제가 모시는것보다,과천으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사시면,저희도 편리하고,더욱 잘모실수있을거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자지의 큰딸인 내은이가 대답하길"비록 내가 여자이지만 부모님의 3년상을 집에서 모셔야하는데,이런때에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실구지가 말하길"상전의 의식주가 우리형제에게 달려있는데,저희 형제의 청대로 하지않으면,저희는 도망가 돌보지않겠습니다"하니,내은이와두여동생과 여종2은 부득히 과천으로 내려갈수밖에 없었다.


과천으로 소녀가장인 내은이가 내려오자,살구지형제는 좋은음식을 대접하며 환심을샀는데,밤이 깊어졌을때,살구지형제가 처남인 박질을 건너방에 몰래들어가 숨어있게하고는 내은이를 그방으로 들어가 쉬게하였는데,방안에 들어간 내은이가 불숙 튀어나오는 박질을보고 놀라 큰소리치며 울었다.이에 밖에있던 내은이의 두동생과 여종들도 함께놀라 소리쳤는데,살구지형제가 그들을 붙잡아 위협하며 소리치지못하도록 붙잡고있었다.


방안에있던 내은이가 강간을 모면하기위하여 힘을 다하였으나,박질은 저항하는 내은이의 손과발을 묶어 기어이 욕심을 채웠다.어느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내은이가 도망하여 서울의 한성부관아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이에 한성부에서 살구지형제와 박질을 잡아다 심문하니,범죄사실이 밝혀지게되어 강간을한 박질뿐아니라,공범인 살구지형제 모두 능지처참형에 처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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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형은 죄를 범한 죄수에게 줄수있는 최극형으로 왼팔,오른팔,왼쪽다리,오른쪽다리,몸통,목으로 6등분하여 죽이는 형벌이었기에,소녀가장을 강간하는 범죄에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했는지 알수있고,


오늘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강간범에대하여 사형이나,정상참착할 사유가있더라도 250년징역같은 형벌로 엄격하게 처하는데,우리나라의 오늘날 법의처벌은 선조들이 처벌했던 형량과비교해도 너무관대하고,기타나라들과 비교해도 처벌형량이 너무관대한 측면이있는데,과연 무슨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강간범들에게 법적처벌을 관대하게하는지 알수가없다.


도덕률인 성경이나 경전에따르더라도,강간범은 돌로 쳐죽이는게 신의법률인데,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강간범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기에,반드시 죽이도록하였던것이다.왜 선진국일수록 다른범죄의 형량에 비하여 강간범에대하여는 더욱 무거운형벌인 예외없는 극형의 형벌을 가하는지 생각해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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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의 잉크나 토너의 잉크통에 다시 재충전
하여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졌다네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비슷해서
최종심이기에,판결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두 이론적으로,프린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두 프린터의 제품설명서에는 충전잉크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무료 a/s보증기간이라구 할지라도
보상및a/s불가라는 문구를 다 적어놓습니다.


잉크카트리지를 충전해서 재판매하는경우에 불법이라구
했으므로,스스로 집에서 자신이 충전해서 사용하는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문제는 다쓴 잉크통에 다시충전해서 재판매하는경우는
불법이라는것이기에,다쓴 잉크카트리지나 토너에 다시
충전해서 재판매하는 재생잉크업체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프린터생산업체들의 제품설명서에 표기한 문구를 보더라두
프린터생산업체들이 충전잉크나 재생잉크를 사용하지말라는 생각을
가지구있음을 알수있기에,우리나라에서두 프린터의 다쓴잉크통을
재충전해서 판매하는 업체들과 프린터생산업체들 사이에
법적분쟁이 나타날수있다구 봅니다.


환경적인면이나,재활용측면의 관점을보면,다쓴잉크통이나
토너를 재사용할수있는데 1번만 사용하구 버리는것두,좋은
현상이라구 볼수 없지만,다른회사가 만들어논 잉크통을
충전해서 사용하지말라는 문구까지 표기해놓는데 가져다
충전만해서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같기는 합니다.


재판매가 문제이기에,판매하지않구,자신이 스스로 충전
해서
집에서사용하는것은 법하구는 상관없다구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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