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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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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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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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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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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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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를 보다보면,수박겉할키식 상식으로,의미전달이아닌 꼬투리잡기식으로 사회현상을 말하는글을 본다.

시위자들에게 미란다고지가 없이 연행된다느니하는 이런글은 과연,상식적인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미란다원칙은 "범죄자에게 당신은 무슨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며,묵비권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말을해주는것이다.

시위자에게 이런말을하는게 정상적인지 살펴보자.범죄자의 종류에는 파렴치한 형사범이있고,단순히 질서를 위반한사람이있다.


예를들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할때,담배공초를 길거리에 버리지말라는 법률을 어겼으니,불법을 저질렀다.이러한사람을 잡고서,"당신은 범죄자이고,변호사를 선임,어쩌구 이런 고지를 하는게,멍청한짓이다.


범법행위라고해도,미란다고지를 받는범죄는,파렴치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만하는 경우같은 중한 경우에 해야하는절차지,아무데나 무조건 질서벌을 위반했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면,당하는 사람은 더 황당한 일이된다.원칙대로한다면,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범죄자는,그에맞게 엄격하게 형사적처벌을 받아야한다.그렇다면,시위를해서 차도를 점거해서 교통방해를 한경우,당신은 도로교통법에의한 교통방해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 어쩌구,저쩌구 이런고지받아야 그게 정상인가?무슨 파렴치한 형사처벌을 받을짓을했다고,질서위반벌에대하여,미란다원칙 어쩌구,저쩌구한다는 그자체가,몰상식한 글전개이다.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무단점거하여,교통을방해하는행위에대하여 관대한 나라도없을것이다.이러한 행위조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할 범죄로본다면,그행위에 걸맞게,훈방이나 즉결심판같은 간단한절차로 쉽게 풀려날수없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아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훈방이나 즉결심판이런식으로 절대풀려날수없고,구속되던지,불구속되던지,정식재판을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한 시위자에게 미란다원칙을 적용하면,그에맞게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즉 훈방이나,즉결같은 질서벌적 처벌절차가아니라,도로교통법위반으로,교도소를 가야한다는 의미가된다.그러므로 엉뚱한 꼬투리잡기위한 그러식의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덜떨어진 글을 쓰면안된다.


일반인이,술을먹어서 정신없어서 도로에 나갔든지,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하여 시위를위해 도로에 나갔든지 상관없이, 교통을 방해했다면,법적용에있어,똑같은행위일지라도,일반질서벌적인 처벌인 훈방이나,즉결로 적용할수도있고,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미란다원칙이 고지될정도면,질서벌위반으로 볼수없고,형사처벌을받아야한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는게,시위자에게 유리한것인가? 도로에서 시위를하는 사람이,차도점거만 하는게아니라,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주위건물을 파괴하는경우에는 이런경우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했다고해서,질서벌적인 처벌을 받아야할 이런사람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뭘하겠다는건가? 시위는 폭력이나 건물파괴같은 범죄적행위를 하지않는한,질서벌적인 훈방이나,즉결심판같은절차를 지향해야하는게 올바르다.훈방이나 즉결심판을 받을사람에게 무슨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구 자빠져야겠는가,아무튼,미란다원칙에대한 몰상식한 글을 쓴다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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