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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은 두다리가 잘린 여자아이의 실화속으로 들어가보고,

오늘날에 법관점에서는 어떠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을까을 살펴보고자한다.


1533년 중종임금때인  2월 눈내리던 어느날, 서울에 두다리가 잘려진채 버려진 5세여아가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이러한일이 중종임금의 귀에 들어가게된다.

중종은 천인공노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잡아드리도록 어명을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잡혀서 문초를 받게되는데,5세여아의 이름은 옥가이였는데,옥가이는 처음부터,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일관되게 한사람을 지목하여,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게되는데 그사람은 맨처음 길가에 울고있던 옥가이를 데려다가,수양딸로 삼으려던 한덕이라는 여자였다.

비천한 여아의 신분이었기에 형조에서 처리해야했지만 특별히 중종임금의 관심사였기에 의금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되는데,피해자인 5세여아인 옥가이의 증언에따라 한덕을 잡아다 문초를 했으나,

한덕이 말하길" 올해 1월 10일경에 길에서 울고있는 아이를 데려다 기르려고 했지만,자신의 상전인 주인이 반대하므로,그다음날 길에 다시 버렸고 아이의 두발을 짜른적이 전혀없다"라고 하면서,자신이 길에 여아를 버렸을때,다른사람이 데려갔는데,데려간 사람들이 두발이 없는채 되려간건지,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면 될것이라 주장하였다.그래서 다시 그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문초를해도,일시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마다,자신이 데려갔을때는 아이의 두발은 멀쩡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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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임금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길,어린아이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발이 칼로 짤렸을때 손을 묶고 입에 솜뭉치를 물리게하고는 칼로 자신의 두다리를 한덕이 짤랐다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옥가이의 말에 신뢰가갔기에,혹시 한덕이 나중에 몰래 다시 옥가이를 찾아가서 두다리를 짤라버렸지않나 의심하고,더욱 엄중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도록 지시한다.

여러번 길가에 버려진 옥가이를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이 귀덕이라는 무당이였는데,귀덕을 잡아다 문초하니 귀덕이 말하길"옥가이를 길가에서 1월27일경 데려왔을때 두다리가 동상에 걸려있었지만,다리는 멀쩡해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동상으로인하여,두다리가 저절로 뭉개 빠져서,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길가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중종임금이 생각하길 두다리가 짤린 5세된 옥가이가 일관되게 한덕을 가르키며 자신의 두발을 칼로 잘랐다라고 진술하기에,옥가이를 데려갔던 관련자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했기에,의원을 시켜서 동상으로 자연적으로 두다리가 잘려나간것인지,아니면 칼로 일부러 짤라버린것인지 자문을 구하게되는데 의원은 여아의 잘려진 두다리 부분을보고는 칼에의하여 절단된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중종임금은 더욱 엄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여 진상을 밝혀내도록 지시하였다.문초를 담당했던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하여도,한덕이 여자아이를 버렸을때는 분명히 여아의 두다리가 멀쩡했고,나중에 최종적으로 옥가이를 데려갔던 무당인 귀덕이 옥가이의 두다리는 동상에의하여 자동적으로 사라진것이라고 주장하기에,5세된 여아의 진술만을 가지고 지목한 한덕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죄를 줄수가있는가에대하여 논란이 분분하게된다.

중종임금은 어찌되었든 5세된 여아인 옥가이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한덕을 벌주려고했지만,신하들이 반대하길"조선의 법률은 80세이상과 10세이하의 진술은 증언으로 채택할수가 없다라는 법규정을 들며",아무리 5세된 여아인 옥가이가 일관되게 증언한다고해도,가치가없고,그증언만을 가지고,처벌하게되면 억울한 죽음이 생길수도있기에,그냥 결론을 내리지않고 유야무야 내버리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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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초를직접담당했던 신하들뿐만아니라,정승들까지 같은의견을 주장하므로,중종임금또한 어쩔수없이 미제사건으로 아무도 처벌받지않는 사건으로 남겨지게된다.오늘날에 다시 두다리가 칼로짤린 옥가이의 사건을 재심하게된다면,관련자들인 한덕이나 귀덕등은 무죄가 될것인가 살펴보면,오늘날에는 5세된 여아의 진술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다면,다른증거가 없다고해도 오직 옥가이의 진술자체만으로도,한덕은 유죄로 처벌을 받을것이고,상충되는 진술을한 무당인 귀덕은 위증죄내지,공범으로 처벌을 받을것이다.5세된 여아의 유일한 증언만으로 유죄의 증거로삼아 처벌을 할수있는가가 요점인데,조선시대에서는 무죄,오늘날에는 유죄가된다.400년전에 관련자들이 무죄로 끝난 다리가 절단된 5세여아의 미제사건은 오늘날 재심을한다면 한덕은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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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나 기타사정으로 궁궐밖에 나가살게되는 궁녀들은 비록 민가에서 산다고해도,왕의 여자들이었던 까닭에 결혼하거나,남자와같이 살수가없었다.


형식상으로는 민간인 처녀들이었기에 법으로 궁녀의 신분이었다가,민간인이되었다고 결혼하지말라는 그러한법은 없었지만,


왕가의 입장에서 왕조의 여자였던 궁녀들을 신하가 데리고산다는것은 주.종의 신분관계가 엄격한 조선유교주의사상하에는 불충의 개념이 될수밖에없었기에,나서서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존재할수가없었다.


이러한 예외를 깬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남치원이라는 사람이다.병으로 궁궐밖을 나간 궁녀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살고도,무사했을뿐만아니라,벼슬까지도 할수있었는데,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감히 왕의여자를 첩으로 두고도 살아남을수있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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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의 슬하에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많았다.성종의 첫째아들이 연산군이었고,배다른 둘째아들이 진성대군인 중종이었다.연산군과 진성대군의 나이차는 12살이었는데,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씨는 일찍죽었고 진성대군의 생모인 숙의윤씨(정현왕후)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의원수를 갑는다고 일으킨 피바람속에서도 숨죽이며 살아남아 자신의 아들인 진성대군과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수있었다.


연산군과 진성대군의 배다른 형제자매중에 성종의 후궁인 숙의심씨의 맏딸인 경순옹주가 남치원에게 시집을갔기에 남치원은 성종의 부마이면서,연산과진성의 처남이기도했다.숙의 심씨와 훗날 중종의 어머니가되는 숙의 윤씨는 서로를 잘아는 사이의 친분을 가지고있었다.


연산군시대에도 남치원은 우대를 받았고,중종시대에도 배려를받았는데,중종은 연산군을 내쫓고 왕이된 임금이었기에,쫒겨난 왕의 측근들은 대부분 처단되기마련인데,남치원은 연산군의 배려를많이 받았는데도,중종대에 이르러도 특혜를 받는걸보면 평소처신을 잘하지 않았을까하겠지만,


남치원이라는 사람의 일상생활행동을 살펴보면,오늘날의 망나니나 조폭같은 인물이었기에,성종의 여러 부마들중 한사람인 부마라는 관점보다는 경순옹주의 어머니인 숙의심씨와 중종의 어머니인 숙의윤씨의 관계가 특별했다고 생각할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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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치원에대하여 기록된 행동들을보면,다른지방을 50명정도의 무리를 이루어 여행다니며,자신에게 잘못보이는 사람은  일부러 시비나꼬투리를 잡아 그자리에서 패거나 가둬둔다든지,승려들이 사냥하는데 방해가된다고 절간자체를 박살내버린다든지 일반사람같았으면,중한형벌을 받았을것인데,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기록들뿐이다.


평소행실이 이모양이었던 남치원이 궁궐의 대비전에서 나인으로 일했던 궁녀가 병으로 민가에 나가살게되었는데,그 궁녀를 데려다 자신의 첩으로 만들어 버린일이 생기게된다.다른것은 그냥 넘어간다고해도,이것은 그냥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조정에서는 연일 궁녀를 데려다 첩을삼은 남치원은 불충이기에,잡아다 죽여야한다고 상소를하니,


처음에는 이복동생의 남편이였기에 생각해서 눈감아 줄려고해도 궁녀의 체계자체를 무너뜨릴수있는 행위였기에 형벌은 내려야겠고 잡아들이면,반드시 죽여야하는 불충에 해당했기에,처단해버릴까 하다가도,어제밤에 자신의 모후이면서 대비인  정현왕후가 한말이 귀가에 멤돌았다.


"성종시대,악독한 폐비윤씨의 피박속에서 그리고 연산군아래에서도 나와 숙의심씨는 서로를 도우며,이겨냈었는데 이번일은 불문하고 넘어갔으면 하네" 하지만 어머님,신하들의 상소가 너무강해서......."신하들의 말은 중요하고,내말은 암것두 아니라는 말이지,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누굴믿고 모진 연산군의 핍박속에서도 살았는데,늙으면 빨리죽어야 할까보네 내말은 상관말고,신하들 말 잘듣고 잘사시게,그만 물러가게......."  어머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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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대간들이 남치원을 잡아들여 죽이라고 탄핵했지만,중종의 입에서 나오는말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불허한다,불허한다,불허한다" 결국 남치원을 유배를 시키는가싶더니,유야무야되어지게된다,중종의 생몰년은 1488-1544 이고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1462- 1530 이기에,남치원은 중종25년 1530년까지는 중종의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을것같기는 한데,남치원의 공식적인 벼슬은 중종14년 1519년이후로 사라져,생몰년을 알수가없다.


병으로 민가에나가 사는 궁녀에대하여,사람들이 남치원처럼 행동했다가는 목숨이 열개라도 부족한 왕과신하의 관계가 엄격했던 불충하면 같은형제라도 죽임을 당하는 조선시대에서 부마로서 대놓고 꺼리김없이 행동하며 살다간 인물 1위를 고른다면  남치원이다.중종과 남치원의 기록을 살펴보다보니,왕이라고할지라도,자신의 어머니가 후원하는 사람에게는 어쩔수가 없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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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길거리에서 몸을파는 여자들이 있었는지,창녀들에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명칭기록으로 남아있음을 알수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창녀는 관가의 노비로예속되어 활동하는 관기,기생,운평으로 불려던 여자들로서 조선시대의 양반문화의 기득권을 가진 관리들의 노리개감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일반 백성들의 삶속에서는 이러한 여자들이아닌 나라에서 인정하지않기에 불법적인,노는여자를 뜻하는 유녀의 역할을 무당이라는 호칭을가진 사람들이 하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신내림개념만을 가진 무당이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매춘,일탈행위를 기업적으로하는 포주의 개념으로 받아드려졌기에,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하는 조선시대에서는 무당은 온갖 나쁜것의 대표적상징으로 사용되어졌다.


무당은 아름다운 미모를가진 여자를 현수라고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거문고를 타거나 노래를 부르게하였는데,무당의 눈치에의하여,현수와 일반백성간의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또한 무당은 남자무당인 박수를 데리고다니면서 일반백성들이나 양반집부녀자들과 사통하여 거래하기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자무당을 화랑이나,양중으로 불리웠는데,삼국시대의 진취적 무예기상을 화랑이라는 개념이,유교문화 시대인 조선시대에는 오히려,똑같은 화랑이라는 단어가,오늘날의 호스트바종업원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이러한 호스트바의 영업방식이 중종(1513년)시대에 전라도관찰사 권홍이 왕에게 올린 장계에서 살펴볼수있는데.그내용은 이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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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굿을할때 젊은남자를 여자복장을하게하고,얼굴에는 분을바르고,여자무당과함께 방안에있다가,밤이 깊어지면,틈을 엿보아,여자무당이 젊은남자와 부녀자간의 매춘를 알선하고있습니다."



여자무당은 예쁜여자인 현수도 거느리고,젊은남자인 화랑도 거느리고하면서,마음껏마시고,노는 굿판이 벌어지면 틈을보아 굿판을 벌이는 집안의 남자나 부녀자와 매춘을 알선하는 포주역할을 조선시대에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엄격한 신분계급사회를 이상향으로한 유교문화인 입으로만 도덕,공자,맹자,열녀문,정조를 외친 조선시대조차도 일반백성을 상대로하는 무당의 매춘문제는 해결할수없었던 근본적이유는 유교적도덕을 주댕아리로만 외쳐던 기득권양반들이,관아의 노비신분으로 삼던 성노리개감인 여자들인 관기나 기생제도를 조선왕조가 패망할때까지,전혀 스스로 폐지할생각을 하지않았던 이중적도덕률을 가졌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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