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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도여자 같이 생겼다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님 다른 뜻 인지 궁금하네요.피부는 하얀 편인데 코가 높아서 그런가? 암튼 그런 얘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한 말인데 어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세계의 미인대회를 열면 우승자들의 국가를 보면 인도여자가 미스월드에 뽑히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 한번도 세계미인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여자는 미인들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인도 아리안족은 인도가 아시아에 위치하여 아시아인들처럼 생긴게 아니라 이목구비가 뚜렷한 조각같은 얼굴을 서양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인도여자처럼 생겼다라는 의미는 미인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인도는 사람들이 얼굴이 못생겨서,못사는 나라가 아니라,인구가 너무 많은 반면에,개발이 아직 덜된 나라이기에 그렇습니다.



인도여자같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한분이 인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라면 미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고,못사는 나라이다라는 뜻으로 인도여자같이 생겼다고 했다면,빈티가 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좋아 하는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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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가장 몸조심하는 동물이 개들인데,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음식문화에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역사적으로보면 개고기문화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라고 할만큼 널리 민간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수천년동안 이어져 기록되어진 식용고기이다.


개고기를 먹는것을 반대하는사람들의 논리는 인간과 친밀하게 키우던 동물을 잡아먹는것은 "야만"이다라는 논리가 주인데,




개고기문제는 이러한  감정적문제로 바라다볼게아니라 문화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지않는한,해결될수가없는 문제이다.중동국가에서 돼지를 먹지않는것,이것은 그들 나라의 음식전통이고,돼지를 먹는 나라들이 "야만"국가는 아니다.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지않는다고,인도가 소고기를 먹는 유럽이나 미국사람들을 "야만인"들이다라고 하지않는것은 나라마다 먹거나,먹지않는 수천년동안 내려온 나라마다의 전통음식문화에 기반한다.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것은 불법도아니고,그렇다고 합법도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다.이러한 결과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위생적환경에서 도축하여,먹을수있는 환경이 되지않고,바다나 산,사람들이 잘보지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개를 도축하여 유통되어지는 현실인데,이러한 국가의 눈가리고 아옹식의 대처때문에,개고기를 먹는사람도 비싸게먹고,위생환경또한 별유쾌하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어지고있다.

개고기가 병원에서 오래입원했던 환자들처럼 체력적으로 약해진사람들에 보양식으로 효과가 있다는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고,개고기가 사람의 몸에 먹어서 해로울게없는 안전한 돼지,닭,소같은종류의 고기라는것은 분명하다.

개고기를 먹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속에는 음식의 개념을 자신들의 기호에맞게 규정하려는 무책임함이 존재하고있다.인간과 친밀하고,감정적교류가 되어지는 개를 잡아먹는것은 안된다라고하지만,이러한 주장이 모순이 생기는게,인간과 동물은 개만이아니라,돼지나 닭,고양이도 감정교류가되어지고,개가 인간과의 감정교류가 인간이 보기에,좀더 순응적일뿐 개는 인간이아닌 가축동물의 일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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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고기로 먹거나,먹지않거나는 나라마다의 수천년간 내려온 전통음식개념에 따르면 되는것이지,대부분이 국가는 개고기를 먹지않으니 우리나라도 먹지말아야한다거나,야만인들이다라는 식의 이런개념은 몰상식하다.이런식의 논리는 소고기를 먹지않는 인도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야만인들이다.

나라마다 존중해줘야할 음식문화가 존재한다는것이고,사람이 기르는 동물인이상,그것을 음식으로 하거나,하지않거나는 수천년 이어져온 음식문화전통에 따르면 된다.또한 개고기를 먹기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먹으라는것도 아니기에,자신이 먹지않는다고 타인들까지 먹지못하도록 강요하려는 자세가 더 야만이다.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수천년간 먹어온 전통음식문화를 가지고있다.다른나라가 먹든,안먹든 우리나라의 전통음식문화기준을 다른나라에 맞출필요는 없는것이고,그렇게 강요하려고해서도 안된다.개고기를 먹을 자유는 국가가 이래라,저래라할수없는것이고 국가가 할일은,수천년간 전통음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면,눈가리고 아웅이아니라,고기의 한종류로 합법적으로 규정하여,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되고,유통되게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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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썼다고 내가 개고기를 좋아하나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먹어본적은 없다.내가 먹어본적이 없는것은 나의 음식기호이고,딴사람들의 전통음식기호까지 강요하려는것에는 반대이다.누가 뭐라고해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에 있어 "개고기는 고기의 한종류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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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나 우리나라에 남겨진 벽화나 토기들의 그림이나 모습을보면서 갑자기 엉뚱한생각이드는게,


5,000년전의 사람과 현대인이 만나면,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비행기,전기,자동차등 우리가 배우는 모든지식들을 5.000년전의 사람과 대화를한다고하면 서로간의 소통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해할수도 없을것이다.


수천년동안에 많은 지식의 변화가 있어왔는데 오천년전이든,만년전이든 그당시 알았던 지식과 오늘날의 지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부분이 있다.



로마시대나 그리스,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시대에 남겨진 벽화나 토기들을보면 남녀간의 성관계를 다룬모습들은 오늘날에 비해서도 조금도 뒤쳐지지않을만큼 노골적이고,똑같다는것이다.모든분야에서 다 변화되어지만,시간에 관계없이 변화지않는 분야가 남녀간의 성관계의 묘사부분이었다.


인도의 까마수트라에나오는 성관계체위는 오히려 오늘날에 사람들이 배우지않으면 모르정도로 다양하고,수천년이지난 로마시대나 그리스조각상에 나타나는 벽화들의 모습도,오늘날이 아무리 야한문화라고해도,남녀간의 성관계체위나 모습은 단 하나의 다른것이없고,오히려 더 노골적인부분들도 많다.


어떤사람이 묻길 "법이고,문화고,제도이고간에 세상에 변하지않는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하는사람이 있었다.영원한법률조항도,영원한문화풍습도 변형이없이 영원할수는 없다.그런데 일류가 지구상에서 시작되어서,수백만년이되었는지,수천만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변하지않은게 있었으니,남녀간의 성관계의 모습이나 체위들이나 이런것은 아주 단순하면서,전혀변화가 없었다.


만약에 인류가 기존세대와는 전혀다른 고차원적인 혁명같은단계로 변화되어진다면,아마도 그것은 남녀간의 성관계의 변화가 가장크지않을까라는 생각이든다.남녀간의 성관계가 크게보면 종족보존과 서로간의 동질성이든,쾌감이라고 표현했든,감정의 좋음을 얻는것이라면,종족보존의 입장에서보면 오늘날에는 구지 성관계를 하지않더라도 인공적인 수정을 통하여서도 종족보존의 기능을 유지해나갈수가있다.


그렇다면 마지막남은 성관계의 기능인 감정부분을위하여 인류가 생긴이래 계속되어왔던 반복적인형태를 유지해 나갈것인가에대하여,인간의 기술의 발전속도를보면,그러한기능까지도 이제 필요없어지는 단계로 나아갈것같다는점이다.


사람의 뇌실험으로 밝혀진바에의하면,꼭 실제적인 성관계를 통해야만 감정의 쾌감을 얻을수있는게아니라,뇌의 일정부분을 전기적충격을주면 성관계에서 나타는 오르가즘과같은 반응을 똑같이 얻을수가있다고한다.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이냐,뇌의 작용이 먼저이냐라는 관점에서보면,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은 뇌의 일부분에대한 충격에의하여 만들어낼수있다는것이다.종족본능도 인공으로,인간의 감정의 쾌감도 뇌의변화로 이루어진다면 원시적인 본능에따라 움직이는 성관계를 통하여 그러한 기능을유지할 필요성이 계속존재하겠는가라는 점이다.


종교의 궁긍적 인간상은 기독교의 부활을통하든,불교의 해탈을 통하든,그러한과정을 통하여 부활되어진 육체이든,해탈되어진 육체이든 더이상 성관계를통한 자손번식기능은 없는상태가되어진다고 바이블이든 경전이든 기록되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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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계속쓰다보면,삼천포로 빠질것같다.그래서 여기까지 적고,요점을 적고 마무리하려고한다."낙양성,십리화예~ 넓고,높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그몇이며,절세가인이 그누구요,우리네 인생 한번가면,저기 저모양 될것인데~에라 만수" 요점이 무엇이냐하면 "부러워하면 지는것이고,자신의 삶은 자신이 최고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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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이 술먹구,자전거를타구 일반도로를 운전하구 집으로가는 모습의 사진을 오늘보았는데,자전거에대하여 일반인들이 잘못알구있는 상식에대하여 적어보려구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져다.그러므로 자동차의 도로통행방법이나 신호규정등 모든규정이 자전거에두  적용된다.

자전거는 예외적인면이,면허증을 가지구 운전하지않기때문에,벌점이나 무면허운전이런 조항에서는 예외적적용이되지만,원칙적으로 자동차에게 해당되는 모든규정이 적용되며,




자동차에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두 받아야되구,벌금두내야하며,단지 면허증이없는관계로
벌점조항이 적용되지않을뿐이다.

음주를하구 자전거를 타구가다 사고를 내면,당연히 자동차의 음주운전에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받구 음주운전벌금두 100만원두 받을수있구 그러한 판례가 존재한다.

이경우,자동차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를받지만,자전거는 면허없이운행되므로,
벌점조항만 예외적으로 없을뿐이지
,자전거라구해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내면,음주운전벌금이 부과된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자전거를 타구가며,"자전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이런것두 범칙금발부대상이구 인도는 사람이 우선이지,자전거는 우선이아니며,자전거는 인도와 차도가있을경우 차도로
다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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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등
,일반자동차운전자는 스티커와함께 벌점두 부과받지만,
자전거운전자는 면허증없이 탈수있기에 단지 벌점부과만이 예외적인것이다.

자전거를 타구가다,사람을치거나,물건을 접촉사고냈거나했을경우,당연히 도로교통법에규정된 교통사고에해당하며,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이 적용되므로 "에이,자전거타구가다 상대방이 살짝다친건데,그냥갈수도있지" 이런생각을하구 가버리면 자전거라 할지라두 뺑소니교통사고에 해당하며,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받게된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디쳐서 사고가났을경우도,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난개념하구는
전혀다르다.
자전거운전자와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준수유무및 과실에따라 서로책임이 결정된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하는이상,자동차와 똑같은 법률규정과 의무준수가요구되며,사고발생시
자전거가 뭔 교통사고여,그냥가두되지,이따구로 생각했다가는,혹독한 댓가를 치루게될것이다.
자전거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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