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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일까?” 이것을 구분하기위해서 먼저 전자담배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전자담배란 담배와 비슷한 성분의 액체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기체로 흡입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로 해석 되어있었다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인 민원인이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여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고, 연기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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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전자담배도「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분류되어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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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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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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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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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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