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요리사진에 달린 "먹고 싶다"라는 댓글에 대한 원초적 직업별 반응
정치인: 제가 이 지역에 공짜음식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맛있는 요리를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해먹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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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7월 2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지난 22일 있었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추진 상황’ 국무회의 2차 보고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교통규제의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용방법이나 상황 등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써, 자전거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과 받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자에게만 불이익한 벌점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합리한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일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