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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라는 형용사와 이라는 대명사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칼로 베인 피부의 상처에 생마늘을 부볐을때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슴이 시리거나, 아리거나 할 때의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순 우리말에 해당한다.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랑도의 화이나, 신처럼, 사모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님과 동격이다. 조합해서보면 아리랑은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는 님 표현하는 대상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다.

 

아리랑의 원문을 해석해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는 님,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는 님,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는 님, (나를 버리고)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원문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랑은 궁극의 대상을 버리고 떠나려고 해도,그럴수 없음이 운명적이라는 의미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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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간단하지만 당황스럽게 만드는 오류나 현상들을 볼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중에 주위환경으로 인한 현상들은 물체와 전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것이기에,

왜 그럴까의 영향을 제품자체의 문제나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위치변경만을 통하여도 쉽게 정상적으로 사용할수가 있다.




컴퓨터의 스피커가 이상한 울림이나 잡음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컴퓨터의 스피커는 주위에 전파기기의 전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울리게되므로,스피커단자 주위에 20-30cm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유기나 기타 전파기기를 높아야한다.스피커단자와 전파기기가 아주가깝게 위치하여 사용하면 스피커에서는 울림이나 지직소리같은 전파방해음이 끊이없이 저음에서 나오게 된다.이러한것은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단지 주위의 전파기기로부터 간격만을 떼어주는것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보면 정품의 윈도우가 장착된 컴퓨터인데 검은화면에 불법복제의 피해를이라는 문구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설치중 충돌을 일으켰거나,기타 오류로인한여 레지스트리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나타날수 있다.

당황하지말고 컴퓨터를 판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원격으로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해주거나,a/s를 받을수가 있다.대기업에서 판매되는 개인용컴퓨터는 출고될때부터 정품 윈도우가 장착되어지는 것이고,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기업컴퓨터들도 판매가 되지만 이런경우는 기업이나 특수기관용으로,일반인이 구입할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에,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든지,정품이 아닌 윈도우가 장착되어 출시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런 경우가 아닌경우는 정품윈도우가 장착된 대기업컴퓨터를,동네방네 아무cd로 포멧하여 설치해버린 경우에도 나타날수있는데,이런경우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경구문구가 표기되어 있음으로,비싼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재설치 할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사용할때,파일을 압축하여 풀거나,다운로드했을때,인터넷옵션을 실행했을때 등등,정상적으로 작동하지않고,제한되어 설치가 안되거나 실행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이런경우는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할 권한이 가능하지않는 계정으로 컴퓨터가 부팅시 제한계정으로 자동으로 구동되어지는 경우에 나타날수있는데,이러한 오류를 막기위해서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사용자계정을 선택한후 위에 그림처럼 현재부팅되어 작동되는 사용자의 계정이 어떠한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한후,제한된 계정으로 선택되어있다면,관리자계정으로 체크해주면,간단히 해결이 된다.


요리나 음식을 만들때,어떤칼을 사용하여 요리재료를 다듬거나 만드느냐에 따라,신선도뿐만아니라,요리의맛 자체가 달라지는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음식의 재료에 맞는 칼을 구입하여,잘 사용하는것이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내는 비결이 된다.요리의 맛 요리를 하는 사람의 칼솜씨를 보면,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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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가?

                                                                   눈물나는가?

                                                                   감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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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만나지 말아야할 10가지 유형의 남자중에 최악의 남자는

여자에게 돈꿔달라는 남자가 1위,나머지 9가지 순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10가지중에 5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앞으로 스스로의 자구조치가 필요하거나,운명에 대하여 생각해봄직 하다. 


                                                            1.돈꿔달라는 남자.


                                                   2.전화안받기 일상다반사인 남자.



                                                         3.30분안에 내려오는 남자


                                                              4.운전을 못하는 남자


                                                             5.말귀가 느린남자


                                                        6.제사를 지내지 않는 남자


                                                       7.운명을 믿는 않는 남자


                                                         8.총을 안쏘아 본 남자


                                                      9.집안 노가다를 못하는 남자


                                                       10.책을 읽지 않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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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도로가 아닌 눈이 많이 쌓이거나,빙판길인 도로의 오르막길을 오르는경우는

경사가 아무리 높다고해도 중간부분에서 차를 멈추거나,바퀴가 조금 미끄러진다고해도 개의치말고 한번에 올라가버려야한다.

만약에 오르막길 중간에서 멈춘경우라면 경사가 더 가파르더라도 더 밑으로 내려간후 한번에 올라가야한다.

4륜이 되는 자동차라면 4륜을 이용하면 좋은데 사륜구동인 경우 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경우는


효과가 좋은데 운전대를 회전을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2륜에비하여 더 미끌리기에,어느정도 미끌리는것은 무시하고 올라가야한다.

오르막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가 눈에 푹빠져거나,미끄러져 헛바퀴가 계속 도는경우 4륜기어만을 계속사용하여 빠져나가려고하면 더 상황이 악화되고, 조금만 발바주는 악세레이터에도 미끄러지는 반응이 생기기에 4륜과 2륜을 번갈아가며 기어조작을 바꿔보면서 빠져나가야한다.

일반적인 주행중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회전할때는 아무리 운전솜씨가 뛰어나다고해도 운전대로 자동차를 제어할 방법은 없기에,이런경우는 운전대에 신경을써 회전하는 반대쪽으로 돌리려고 신경쓸게아니라 브레이크 조작을 활용해야한다.

미끄러져 회전하는 자동차는 위급상황이라고 빨리 제동시키려고 브레이크를 한번에 꽉 발브려면 안된다.이런경우 자동차 자체가 전복되어 더 큰사고 요인이 되기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브레이크 살짝 지긋이 눌러주는 정도로 차가 더많이 밀리더라도 정지시키려고 해야한다.

이것은 평상시 눈낄에서 미끄러져 회전할때 어떻게 해야지 머리속에 암기해놓아 즉흥적으로 발이 대처하도록해야한다.차가 미끄지며 회전한다고 빨리 멈추게해야겠다든지,,운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이 미련한 대응은 하지말아야하면,중요한것은 브레이크를 살짝 발바야겠구나라고 머리속에 심어 놓아야한다.

자동차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접하더라도 당황함을 누르고 0.5초만이라도 "별거냐,이까짓게"라고 여유를 가질수있다면 큰희생을 가져올 상황이라도 아주 적은 피해상황으로 스스로가 대처할수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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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유서내용을보면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고통받는것에대하여 더 마음아파했음을 알수가있다.기록물 유출로 대립되고있을때에 글에서도 그렇고,유서에서도 또한 그런한 뜻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천억을 뇌물을 받아먹고,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받아 29만원으로 잘살고있고,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또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받지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특별사면은 법적인 논리의 따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적면을 고려한 결단임을 알수가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 형이나,주변지인들에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는것이 29만원짜리나,대통령의 아들들이나,수천억 뇌물을 주거나 세금포탈을한 기업인들에게 했던 특별사면보다 100배는 더 의미있는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의 유서구절을 보면서 다른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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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가분이 지나가는 말로 "손톱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면 좋을거 같다라는 글을 적었는데,그 화가에게 3년이 지난 어느날 택배가 도착했는데,

열어보니 보내준 사람의 가족들이 손톱을 깍을때마다 3년간 모아둔것인데 "3년전에 하신 말씀 잊지 않으셨죠? 좋은작품을 만드세요"라는 편지와함께 손톱이 가득들어 있었다고 한다.

글을 쓴분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적어논 말이라도,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런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분들에게는 사소한 것일 지언정 마음에 담아 3년간의 시간을 들이는 사람도 있음을 알수있다.


말이든 글이든 한번 나온것은,사람의 기억속에 남아있든,글의기록으로 남아있든 사라지지 않는다.블로그에서 포스팅하여 발행된 글은 스스로 블로그에서 삭제하거나 블로그를 닫아 버린다고해도 웹상에서 발행된 포스팅은 인터넷환경이 없어지지 않는한 발행된 글은 남아 있게된다.

옛날에는 역사는 종이위에 기록된 책의 기록들을 통하여 수백,수천년전의 일을 참조하여 역사서가 만들어졌다면,웹이라는 환경이 탄생된이후 역사의 개념은 달라졌다.100년,아니 200년이 지난후 오늘날의 역사를 살펴볼때 정사로써 승자의 기록인 삼국사기나,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등과 같은 특정되어진 책만을 통하여 그시대상을 살펴보거나,신뢰하지 않을것이라는 점이다.

웹이라는 환경속에는 자연스럽게 사회,문화등 모든분야가 총망라되어 기록되어지기에,천년이 지난다해도,서기 2009년 한국의 시대상은 어떠했는가?는 특정 역사서가 아니라 후손들은 웹상을 찾아보게 될것이고 역사시대마다 특정되어진 책만으로,인물이든,문화든 시대상을 평가하지 않게 될것이다.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웹상에서는 수천년이 지난후 특정국가가 2009년의 일을 왜곡하여 역사서를 만들어낸다고해도,동시대의 사회.문화자료들이 실시간 전세계가 공유되어진 웹상에서는 다 뽀록이 날수밖에 없다.

역사이야기를 적으려고했던게 아닌데,둘리같은 kungmi 여기까지 글을쓰다가 내가 왜 갑자기 이런글을 적게되었지? 댓글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런글을 적게된거같은데,^^;; 글을 쓰다가 삼천포로 가는경우가 많기에,이 글을 적게된 계기가 된 이야기로 들어가서,그러니까 댓글에 2007년에 내가 포스팅했던 글이 있었는데 만이 아니라 2009년 햇수로 3년만에 글에대한 피드백이 달렸는데,

그때 티스토리 블로그의 초보로서,웹상에서 블로그 운영에 모델이 될만한 블로거 분 들의 블로그을 찾아다니며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개성있는 블로그를 운영해야지 하고 생각했었다.내가 모델로 삼으려고했던 블로그의 주인들과는 일면식도없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틈틈히 방문하여 눈팅하며 몰래보던 블로그들중 글속에서 푸른바다의 맑은 바다 물빛같은 느낌을 받는 블로그가 있어서,내가 생각하는대로 그 블로그에대한 느낌을 포스팅한적이 있었다.

그 분의 블로그가 이과수폭포수라면,나의 블로그는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글을 쓸까 말까하는 한두 방울 떨어지는 옹달샘같은 격차를 가진 블로그라서 내가 뭘 주절이든 알턱이 있겠나 싶었고 실제도 그러하다.어찌되었든 내가 블로그운영의 모델로 삼고자했던 블로그의 주인이 무려,무려,햇수로 3년만에 나의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셨다.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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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http://blog.naver.com/africaart_ko

그분의 글을 읽기는하지만 댓글을 남긴적도,블로그주소를 남긴적도 없는데,어떻게 찾아오셨을까,그것은 바로 웹이라는 환경속에 몇년이 흘렀어도 검색창에 나의 포스팅이 시간이 흐름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댓글 하나에 댓글어천가를 부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닮고싶은 블로그주인이 댓글을 남겨준것이 기쁜일이 아니라면,세상에 뭔 기쁜것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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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을 봐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경제면을 봐도 돈에관련된 이야기,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은가보다.돈이 뭐길래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행복을 만들어내지못하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통장에 100억이 생긴다고해서 행복을 만들어낼수있겠는가,그런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럴거같지가 않다.


아마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아도 환경적으로야 달라지겠지만 행복은 얻을수 없을거같다



어느 남편의 지갑에 손으로 쓴 2억짜리 가짜수표를 넣고다닌다는 글을 읽다가 드는생각이 정말 행복한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따지고보면 진짜 100억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고다닌다해도,그자체는 종이쪼까리일뿐이다.100억으로 뭘하겠다라는 목표가없다면,있어봐야 뭔 소용인가? 하루 6끼를 먹나? 돈에 환장하면 행복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는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보았다.인쇄해가지고 지갑에 넣고다니면서 진짜처럼 생각하며 다른것에 한번더 신경쓰며 살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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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은 3가지일뿐이다.태어난다-산다-죽는다.돈주면 태어나나? 돈주면 사나? 돈주면 죽나?결과적으로보면 돈이라는것은 필요한만큼 삶에있어 저절로 주어진다고 볼수있다.


어째서 저절로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산 입에 거미줄 안친다" 는 조상님들이 수천년 내려온 경험의 산물로 말해주고있잖는가,돈없어서 못살겠다,진짜냐? 그렇다라고 대답이 나온다면,스스로 무엇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한다.


어떤 영화의 한대사가 생각난다."정말로 원하는것은 절대 놓치지 마라" 여기서 정말로 원하는것에 기준을 "돈"에두는 생각을하는 사람이있다면  인생이 망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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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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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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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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