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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유서내용을보면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고통받는것에대하여 더 마음아파했음을 알수가있다.기록물 유출로 대립되고있을때에 글에서도 그렇고,유서에서도 또한 그런한 뜻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천억을 뇌물을 받아먹고,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받아 29만원으로 잘살고있고,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또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받지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특별사면은 법적인 논리의 따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적면을 고려한 결단임을 알수가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 형이나,주변지인들에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는것이 29만원짜리나,대통령의 아들들이나,수천억 뇌물을 주거나 세금포탈을한 기업인들에게 했던 특별사면보다 100배는 더 의미있는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의 유서구절을 보면서 다른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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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바위는 칼을갈아 다없애고,두만강 푸른물은 말에게 다먹이리라"는 활달한 기상을 가졌던 조선시대에 보기드문 용장으로

20대의 젊은나이임에도 이룬공적이 높아 오늘날로보면 20대에 정부부처의 장관을지낼정도로 능력과업적이 탁월했던 남이인데

왜 재평가를 받지못하고 역사속에 미스테리로 뭍혀져있을수 밖에없는지 그까닭을 생각해보게되었다.

단지 유자광의 모함에의하여 역적으로 몰려 젊은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정도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역사속기록을 통하여 남이장군의 숨겨진 미스테리를 파헤쳐보자.1468년 5월 세조임금이 집권하던시절,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있던 남이에 관한기록에서 의외의 구절을 발견할수있는데,


남이가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말하길" 저의 처는 어머니에게 불효하고,첩들을 시기하니 이혼하게해주십시요" 세조왈"칠거지악에 해당하니,너의 생각대로 하도록하여라"하였다.이러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은 특이한 사항들에대하여는 자신의 판단을 가끔씩 적어놓기도하는데 사관이 판단하여 기록하길"남이의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동침하는것을 좋아하지않았는데,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가없었다"


4개월이지나 1468년 9월에 세조가죽고 그의 둘째아들인 예종이 왕위에올랐는데,한달이 채지나지않은 10월에 유자광의 밀고로 남이가 역적모의로 잡혀서 국문을 받게된다.남이의 친적들도 역적연루혐의로 심문을 받게되는데 그중에 남희라는 사람이 예종과 나눈 대화도 괴이한데 이러했다.


예종이 말하길 "너도 남이하고 역적모의를 같이했지 않느냐?" 남희가 말하길 "남이의 장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남이는 권남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권남은 세조의 등극을 도운 주요공신중에 한명인데 남이와 권남의 딸사이에는 남구을금이라는 딸이있었는데,권남은 남이의 역모가 일어나기 3년전에 이미죽었다) 남이와 그 어미사이에는 천지간에 용납할수없는 죄를 저지르고있는데,그눔이 인간이냐,짐승이냐라는 소리를 들은후,그이후로 남이와 단교하여 지낸지 오래입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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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들에서 더 이상한점은 남이의 어머니에대한 형벌이다.남이는 역적의 죄를 지었으므로 당시 법률에따라 죽는것은 이해가되지만,그당시 법률에 따라 연좌제를 행했다하더라도 역적집안의 남자들은 죽인다해도,여자들은 노비나 관비로 만드는게 당시 법률이었다.그러나 어찌되어진건지 남이의 어머니는 극형인 소달구지를 이용한 환열형에 처해진것도모자라,여자인데도 3일동안 사람들이 오고가는곳에 메달아 두었다는점이다.남이장군을 재평가하여 좋게 만들고자해도 그렇게하지못하고 미스테리속에 뭍여 남길수밖에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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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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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사형판결을 받은사람이,30년동안 집행이없으면,사형수는 어떻게될까? 그 궁금증에 대한 일반상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형판결을받구 30년이상 사형집행이 안된경우는없었습니다.형의 시효에관한 법률에는 확정판결을받은사람이 집행이없이 사형인경우
30년이지나버리면,면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30동안 집행이 안된채,지나간다면,당연히 석방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형수가 없었지만,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때,30년을 복역하는 사형수가 나올수도있습니다.사형의 집행은 형사소송법,465조 사형집행의 명령은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한다.


463조 사형의 집행명령은 법무부장관이한다.466조 법무무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한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이처럼 사형집행기간을 법에,규정되어있지만,집행을 일부러 회피하는것이므로,이것이 시효의정지나,중단사유가될수는없기에 시효의정지나 중단에두 해당된다구 할수없다.법조문이 임의규정로 해석되어지지만,
고의적으로 법집행을 회피하는것이,집행을 못받구있는 사형수의 책임은아니기때문이다.
 

사형확정판결은 받은 사형수는 30년동안 미결수로,사형수는 집행이 사형이기때문에,집행을 할때까지는 미결수신분일수밖에없다.그러므로 30년동안 집행을하지않는경우,사형의 형의시효는 30년이므로,
30년이지난 사형수는 풀려날수밖에없다.


사형집행이된 최근이 일이 90년대중반이었으므로,그이후에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은 대략 13-15년정도 집행되지않구 살아있는 사형수들이 현재 교도소안에 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 이들이 10여년정도 더 사형집행이없이,복역을한다면,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형확정판결이후 30년동안 고의로 법무부장관이 법집행을 회피한 상태가 되므로,집행이없이 30년이지난 사형수는 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의하여 풀려날수밖에없다.


꺼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사람은,무기한 징역이기에,50년이든,100년이든 감옥에서 살아야한다.사형은 더 중한 죄를지은 사람이지은 형벌인데,국가가 사형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므로인하여,10여년정도후에 30년을 미결수로 산 사형수가 생긴다면,자동으로 형의 면제가되어  풀려나게된다.


아직까지는 사형확정판결로 30년을 미결상태로 살아있던 사형수가 생기지않아서 문제가 되지않았지만,조만간 사형의 집행을 고의적로 회피한 국가때문에,무기수는 계속 감옥에 같혀있구,사형수는 세상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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