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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할때 경미한부상인경우는 직접이송하여 도와줄수도있지만,중상자인경우는 구급차나 엠블러스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송중 부상자에대한 응급처치와 사고환자의 상태에맞게 병원으로 이송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구급차나 앰블러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기기와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무늬만 구급차이고 장비나 응급처지를 할수있는 사람이없는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타고가는경우,이런경우는 부상자나 환자에대한 사기이고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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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을타고 가는것은,환자의 상태가 중상인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나,앰블런스를 기달릴 이유가 없겠고 직접이송하는게 더빠르다.교통사고나 기타 환자가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알아둘만한 일반상식이 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 앰블런스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구급차나 앰브런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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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부상자나환자의 믿음을 배신하여 이송중 응급처치를하는 사람이없는 달랑 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엉터리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타고가는 경험이있다면 이런경우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을상대로 이송중 환자의상태에따라 민.형사상고소를 할수있고,민원을제기하여 의료기관의 취소나 폐쇄,업무정지를 받게할수가있다.무늬만 구급차를 타고갈것이면,차라리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이송하는게 백배나은것이고.부상자나 환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무늬만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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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있는 것중에 우연히 물건을 팔거나 산경우에


취득한 돈이 위조지폐일경우 무심코 쉽게 생각하여 사용했다가는 눈이 튀어나올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폐를 위조한사람과 위조한지폐를 단지 사용만 한사람은 처벌이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이 더클것이다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법은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나,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국가와사회의 안전과신용을 망가지게하는 범죄이기에,일반적인 형법으로 처벌하지않고,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비교해봐도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사람은 살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이다.


지폐를 위조한사람이나,위조된 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받는데,일반적으로 가게나,장사하다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자세히보니 이황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이상한모양인것을 알게되어,위조지폐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유통시켰을경우


이런경우는 법에서도 위조범이나 위조통화를 행사한사람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을하는게아니라,법적처벌에서 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처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한 사람은 처벌형량이 다른대우를 받게되지만 어째든 중요한점은 처음부터 위조지폐인줄 알고 사용했든,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조지폐인줄알게되어 사용했던 모두 위조통화에관련 죄로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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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위조지폐를 물건값으로 받은 사람이 위조지폐를 신고한다고해도 나라에서 손해본 물건가격을 보상해주거나,새지폐로 교환해주지도않기에 위조지폐를 받은사람이 손해를 감수할수밖다.그렇다고 받은 돈들중에서 위조지폐가 있을경우 " 내물건 손해,어찌할까? 나도 모른척하고 그냥  유통시켜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폐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는 나라와사회를 망조들게하는데 일조하는 방조범이되는것이기에 애시당초 유통시킬 생각을 말아야한다.


"손해보기싫어,누가알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통시킨경우,살인범을 추적하는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통되어진 경로를 아울러 역추적하기에 손해보는것은 둘째치고,교도소창살아래에서 하늘을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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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셔핑중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이 있길래 뭔 내용이지하고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으로 주는 종이봉투는 공짜기에,돈내지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사용합시다라는 개인적체험글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법률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러한 사항이 널리알려지지 않았는지,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을 쓴분이 뭔가 혼동하고 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1회용품 무상지급에 관련된 법규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조에 1회용 무상지급에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2내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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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소비자에게 주는것은 금지되어있고,예외적으로 종이로 만든 쇼핑백은 무상제공할수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그러므로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말은 1회용봉투와 쇼핑백을 혼동하고있고,봉투는 금지되어있고,단지 쇼핑백중에 종이로된 쇼핑백은 1회용일지라도 무상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이므로,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 종이쇼핑백을 무상으로 지급하든,돈을받고 팔든 그것은 판매처의 재량인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서,예전에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1회용품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못하게하려는 규정이었기에,1회용일지라도 종이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는것은 금지하지않겠다라고 제외시킨 취지는,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관행중,1회용 종이쇼핑백은 예외적용하겠다는것이므로,예전에 그랬던것처럼 무료로 나눠줘도 된다는 의미가 강하기에,만약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종이쇼핑백을 돈을 받고판다면,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무시하겠다는 고객서비스정신을 가지고있다고 볼수있기에,무상지급해주는것이 고객편의를 위한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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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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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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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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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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