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추가 자라면 꽃이피고 꽃이지면 배추씨앗이 담긴 열매가 생기는데 꽃은 벌과 나비가 꿀을 찾아서 먹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배추씨앗이 새의 좋은 먹이라는걸 아는 사람은 드물거 같다. 새들이 배추씨앗도 잘먹는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할수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배추의 씨앗은 솦잎같은 모양의 껍질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자라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추꽃이 솔잎 같은 모양마다 꽃이 달리고 그 꽃이 자라면서 하나의 바늘모양의 씨앗을 품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  

 

 

 

 

 

길쭉한 곳에 씨앗이 30여개 정도 들어 있는데 배추 한 개가 만들어 내는 씨앗수는 보통의 줄기에서 뻣어나간 곁가지 수를 10개로 계산하고 곁가지 하나에는 100개의 솔잎 같은 모양이 자라나는데 그것 한 개당 30개의 씨앗의 들어있다면 

 

                       배추하나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씨앗의 수는?.......응?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갑자기 옛날옛적에 이야기들이 생각난다.배추도사~무우도사가 들려주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을담은 만화영화가있었다.

배추도사와 무우도사의 케릭터를보다보니 이분들이 상징하는것은 남자인지,아니면 여자를 나타내는 케릭터인지 궁금해줬다.

그래서~ 배추도사와 무우도사의 성정체성은 어떤케릭터를 상징하는지 나름대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무우도사의 모습을보면 길다랗고 끝부분이 뭉뚱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게 씹어먹는 알타리무로 만드는 김치를 총각김치라고하는것을 보면,무우도사는 남자다.그렇다면 남겨진 배추도사는 여자의 정체성을가지는 도사일까,케릭터를 자세히보면 무우도사나 배추도사는 콧수염같은게  둘다 나있기에 콧수염은 남자케릭터일것이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턱수염과 콧수염은 다르다.여자도 겨드랑이에 털이나는것처럼,코털은 여자도 난다 ㅎ.ㅎ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우도사와 배추도사가 가지는 수염은 무우와배추의 뿌리를 상징하기에,그것이 무우도사와 배추도사의 성정체성을 난타낸다고는 볼수는없다.가장 정확히 알수있는사람은 배추도사나 무우도사케릭터를 처음에 만든사람일것인데,일반적인 배추의 특성은 잎포기가 겹쳐,한꺼플씩 벗길수록 곱고 하얀 배추속이 나오는것을보면 배추는 여자이미지를 가졌기에,배추도사는 여자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우도사는 남자고 배추도사는 여자다라는 나의생각에 불만(?)이 있을지모르지만,무우도사와 배추도사의 케릭터의 성정체성이 정해진것이아니기에 자신의 생각을적으면 될뿐이고 나의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알아볼수있게 배추도사에게 브라자를 그려넣어주었으면 쉽게구별이 되었을거같기도하다 ㅎㅎㅎㅎㅎㅎㅎ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우는 흰색만이아니라 빨간색 무우도있다.무우가 빨간색이기에,무우잎도 빨간줄알았는데,잎은 일반무우와같고,뿌리열매만 빨간색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 그림에서나오는 왼쪽은 무우도사님,오른쪽은 배추도사님,배추도사와무우도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분은 찾아서 봐보시길,상콤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