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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문구를 보다가 사진이나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상식에 적어보려고한다.



요즘에 사진이나 음악에대한 저작권단속이 강해지고있지만,
모든 사진이나 음악들이 저작권을 다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음악이라도 사후70년이 지난음악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가질수없고,또한 사진들중에도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포기하여,
누구나 글을쓸때 활용하도록 전세계에 배포하는 사진들도 많다.




무료로 누구나 아무나 제약없이 사용할수있게 배포되는 사진들을 인터넷사용자들을 위하여,
세계각국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진을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하라고 배포하는 사람들이 많고,그러한 사이트들도 찾아보면 많이있다.


사진중 퍼블릭도메인규정들과 같은 저작권자가 누구나 사용하도록 배포하는 사진들의 법적규정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자.사진에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인터넷에올리는 사람들도있는 반면에,누구에게나 아무런조건없이 활용하도록 올리는분들도 많다.
글을 쓸때 사진들이 필요한경우 이런 사진들을 활용하여 글을 적는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필요할때 활용하도록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자.

티스토리가 다른 어떤사이트들보다 강화된 저작권보호정책을 시행하고있음을 알수있는것이 다음과같은 문구의 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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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신고가 들어와야 대처하는게 아니라,선제적으로 아예 저작권위반의심에 대하여 미리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수가있다.그러나 이러한 표시들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기분 나쁘측면도있다.신고가 들어 오지도 않는 사진들을 미리 대응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안받았는지 무슨방법으로 알수있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좋은취지로 선제대응한다지만,법으로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한 인터넷미디어 사진(캡쳐사진,인용,사진배포기준등등)분야에서 어떠한 법기준으로 시행하는 문구인지 알수가없다.

                       
일례로 퍼블리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사진들의 법적규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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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사진을 아무런 조건없이( 저작권자를 표시하면 사용할수있다는 ccl 개념조차 필요치않는다) 저작권을 포기하여,사진들을 인터넷에 사용할수있도록 배포하고있음을 알수가 있다.이러한 사진들을 글을 쓸때 활용하는것은 저작권위반하고는 상관이없다.또한 퍼블릭 도메인규정뿐만아니라,기타 gnuf규정에 의하여 배포되는 사진들또한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수있는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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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쓰다보면,글내용에 알맞은 사진이나,영상,자연의소리등이 필요한경우가있다.무료루 이런것들을사용하구,복제하거나,수정하거나,재사용할수있도록 허락되어진사진들을 모아둔곳이 있었다.

진작에 알았으면,볼품없는 핸드폰사진만 스스로찍어서 올리는그런거보다,좀더 멋있는 사진을 올릴수있을을텐데,그래두,지금이라두 알게되었으니,혹시 모르는분들이있다면,참조하면좋다는 생각이들어 글을남긴다.

옆에사진은,블로그등에서 무료루 사용하라구 일본분이찍어서 올린사진인데,이러한 사진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의 멋있는수백만장의 사진들이 올려져있었다.




그사이트는 어디냐하면,위키메디아 커먼스라는곳이다.세계대부분의 언어로 볼수있으며.한국어두 지원되구
이었었다.위키메디아 커먼스사이트주소는 http://commons.wikimedia.org/wiki/%EB%8C%80%EB%AC%B8



훌륭하구,멋있구,괞잖은사진들을 널리공유하여,필요한사람들이 모두사용할수있게,업로드해서 올리는사람
들이 이렇게많이있었다니,놀랍다
.아무튼,글내용에 알맞는사진들이 어디없을까? 고민하는분들은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다는생각이든다.



위키메디아 커먼스에 올려진 사진들에 다음과같은 영어구절이 들어있었다.

Permission is granted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is document under the terms of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Version 1.2 or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ith no Invariant Sections, no Front-Cover Texts, and no Back-Cover Texts. A copy of the license is included in the section entitled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뭔말인가해서(?),한국어로 번역해놓은것을보니,다음과같았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2판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한 이후 판의 규정에 따라 본 문서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변경 불가 부분이 없으며,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도 없습니다.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살펴보면,올려진사진에대한,복제나,수정,배포를할수있구,다양한용도로 사용되는것을
허락하며
,사진에대한 변경불가부분이없다라는 의미였다.




세계각국에서,이처럼많은사람들이,사진을 찍어서올리구,다양하게 사용하도록허가된 사진들이있는줄
진작에 알았으면,kungmi두 진작에,볼품없는 핸드폰사진만찍어서,블로그글에 올리지않았을것인데
이제라두,알게되었으니,잘활용해야겠다.kungmi가 꼼꼼하게 규정들을 다살펴본것이기에,저작권에 얶메이지않구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 사진들이다.



블로거분들이,별꼴가지두않는 저작권어쩌구,저쩌구 지달하는부류가 찍어놓은 사진을 남몰래퍼가서 사용하다가 혼나지말구,좋은글을쓸때 위에사이트에서, 공유정신으로 자신들이 직접찍어서 올려놓는분들이기에 고마움을 가지구,자신의 사진두좀 올리구,좋은사진들을 잘찾아 활용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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