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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에는 양파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왜일까? 라면의 맛은 양파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스프만이 아닌 직접 생양파를 많이 넣고 라면을 끓이면 맛이 더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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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요리방법은 다양할거 같지만 라면 그 자체의 맛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똑같은 라면에 부재료를 하나도 넣지 않는 상태에서 맛이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주는 방식이 봉지라면 이다.

봉지라면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나왔는데 예전의 군대라는 곳이 라면하나 먹는데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컵라면 먹으면 돼지? 봉지라면의 맛은 컵라면과 전혀 다르고 일반적으로 냄비에 끊여서 먹는 라면과도 맛이 다르다.

그 옛날의 봉지라면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릇에 일반라면을 넣고 끊는 물을 부어준후 뚜껑을 덮었다가 먹어 보았다.

예전에 느껴 던 색감의 맛이 현재에도 똑같은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봉지라면 먹어서 느껴볼만한 라면 맛의 한 종류이다.

봉지라면을 생전에 먹어본적이 없는 인간군들도 한번 먹어보길, 라면이 이런 맛을 느끼게 해줄 수 도 있구나라는 맛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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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밥. 김치, 참기름, 간장, 닭고기를 한데 버무려 스테인리스 그릇을 난로에 올려놓고 스댕 바닥에 누룽지가 생길 때까지 뽂아내서 주면 아주 잘 먹음.

                                                 누가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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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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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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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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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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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은음식7가지와 나쁜음식7가지에 대한글입니다.사람은 기본적으로 잡식성이라 채식이든,육식이든 상관없이 다잘먹습니다.


먹구싶은것은 먹어야겠지만
,그중에서 다이어트에 좋은음식과 나쁜음식에대하여 구별해보려구합니다.
 


실생활에 경험을 통하여,구분하는것이므로,이러한 음식들이 과학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다이어트에 좋구,나쁜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수가없습니다.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음식 7가지

1.녹차 2.미역 3.과일 4.칡 5.성게 6.회 7.아구찜


 나쁜음식 7가지


1.햄버거 2.탄산음료 3.초코릿 4.케이크 5.라면 6.쇠고기 7.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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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다른계절에 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식품들에대하여,신경을써야한다.마트나 슈퍼등 판매점에서 산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었을경우,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수가있냐구,따질게아니라,이런경우는 신고를해야한다.

국번없이 전국어디서나 1399번으로 신고하면,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로연결이된다.


식품위생법 제3조3항에
근거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되어있다.



계속하여 위반하는경우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뿐만아니라,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다.여름철에는 식품으로인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가망성이많이있다.식중독의 가장큰원인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통기한이지났거나,부정불량식품으로인한것이다.신고한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신고포상금도준다.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던지,판매한 영수증을 보관한후,신고하면된다.귀찮게 뭐그런걸 신고하냐 생각하지말아야한다.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곳은,신고하는 사람이없었으니  괞잖겠지하구
계속그런짓을 할것이기때문이다.


햄이나 쏘세지를 먹다보니,뭔냄새가 이상하다든지,과자나 빵이나 라면을 먹다보니,팍삭은기름냄새나거나, 이상한맛이 느껴지면,겉면에 유통기한이 지난것은아닌지 먼저살펴보자.유통기한이 지난것이라면,귀찮더라두 이럴경우 신고하면,그만큼 유통기간을 위.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사람들이,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것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범죄라는것을 확실하게인식하구,절대팔지말아야겠구나 생각하게하구,햄이아니라,갈비를사먹을수있을만큼의 신고포상금까지 나라에서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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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가장싸게 구입할수있는곳이 어디일가라는 궁금중이
생겨서,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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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가장싸게 구입할수있는곳은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이마트,까르푸등등)이 가장싸게 라면을 구입할수
있는곳이었다.또한 이러한곳에서 private brand라는 자체상표를 가지구
판매하는 제품들은 훨씬더 싼가격으로 구입할수있었다.



대형할인매장 다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것이구.
세번째는 주위에 슈퍼나 편의점등에서 구입하는것이었다.



라면의 맛은,라면의 종류나,가격두 중요하지만,그보다는
어떤것에 끊여서 먹는가 그것에 더차이가 났다.



제일 맛있는 라면의 맛을 내는것은 양은냄비에 끊여
먹는 라면맛이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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