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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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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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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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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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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하다가 자살하신 붕어빵아저씨가 20여일이 넘도록 아직두 장례를
못지내구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서로 적으로 싸우는 나라간 싸움에서두,적이 시체일지라도 죽음앞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한다.


붕어빵아저씨가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했구,또한 적법한 단속을
하구있구,앞으루 철저한 단속을 해야하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선,후가 어찌되었든,인간의 도리가 사라지면 안되는것이다.
단속때문에 자살을 하셔던,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하셨던
우리사회의 현실이기에 죽은이의 장례를 치룰수 있게해줘야하는것이다.


붕어빵아저씨가 자살했다,그 원인이 무엇이든,우리사회가 이따구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구본다.


어째든,자빠져 놀면서 편안삶때문에 자살하게 된것은 아니지 않는가
불법은 분명하게 단속되어야하구,노점상정비는 해야한다는 전제는
올바름이다.


그러나,우리사회의 시각에있어서,없는분이 힘없는 외침인 붕어빵아저씨
자살에서 볼수있듯 20여일이 넘도록 장례를 못치루고있다는데
고작,불법노점상이 어쩌구,자살원인이 어쩌구,저쩌구
따지구 자빠졌다는것이다.



붕어빵아저씨의 자살은 우리사회의 현실의 모습이다.
고양시가 노점상단속을 계속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이 누가 옳고 누가그르다
가아닌,인간의 도리에있어,고양시가 장례를 치루도록
도와줘야하구,남겨진 유가족들이라두,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힘을 내구살아갈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구 본다.



배터지게 쳐먹구난후,정의를 외치는 인간들이 득실되는
대한민국보다,난 붕어빵아저씨의 자살이 더 가슴에
와닷는다
.꼭 대갈박을 직접 몽둥이로쳐야 원인이 되는건
아닌것이다.


붕어빵아저씨의 장례가 더이상 지체되지않구
치러지길바라구,오늘날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체감현실이
붕어빵아저씨죽음이란걸 정치인들이 느껴야 한다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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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을 단속해야하나,노점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
으로 남겨둔 공유지에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것이라구 볼수가
있다.


노점상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단 법을 어기는일인것을 알구있으며
법을 어기는 이유는 생계문제가 먼저이기에,법을 어겨서 점유해서 노점을 해두
된다는 생각이 있으므로,노점상을 하는것은 분명하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두 목좋은곳에서 장사를 하구싶어하는건 장사를
하는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그러나,그러한곳은 가게세두 비싸구,
영업승인신고
절차두 한정되구,까다롭다.


그러나 노점상일경우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안되는곳두 끼어들 틈새가 있다.
애시당초 법규정은 무시되구,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나라에 세금이나 기타
영업신고를 할필요가 없기에,힘좋은 사람이 먼저차지하면 무엇을팔든간에,
개인의 힘이 작용관계에 따라 마음대로라는것이다.


이렇게 장사가 되는 목좋은곳에 노점상을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려면
누구나 그자리에 최소한 노점상을 하구싶은사람이면,아침일찍
온사람에게
,그자리에 장사하게 해주는 인간의 도리가 먼저이다.


그러나,생계를 외치면서 노점상을하는 사람또한,자신보다 더 어려운 생계
환경에 놓여있는사람이,자신보다 아침일찍나와 그사람이 노점상하는 장소
에서 장사를하면,과연  그걸을 받아드리구 인정해주고있는가?


아무런,규제없이 마음대로,어떠한 댓가없이,인도나,휴식공간으로 나둔
공유지에서 노점상을 하구있으므로,당연히 아침에 먼저온사람이 자신이 장사
하던곳에서 장사해두 되어야,그것이 생계의 정의에 맞는것이다.

하지만,현실은 엄연히,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을,하나의 영업점
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구,아마두 목좋은 곳은,힘좋은 사람들이 다차지하구는
그런곳에 장사하려면,자리세니,영업권이니하며,끼리끼리 뭉쳐서 챙기구
있을것이다.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젤 얄미운존재들이,자신의 책이며,기물들을
잔뜩쌓아놓구 허구헌날 고정석인냥 늦게나오든,빨리나오든,자신의 책과
기물이 놓여져있어으니 당연히 나의 권리가 있는 좌석이라는식으로 행동
하는 사람이다.


생계라는 문제로인하여,노점상들이 생겨나는것이지만,기본적인 개념은
갖추고 살아야한다.노점상들이 점거하여 사용하는자리는,어떤명분을
갖다붙이든,고정되게해서는 안되며,고정화가 될정도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편법과 불법이 정의가 되는 더큰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는것이다.


노점상문제는 인도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둔
공지에 대하여,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될정도까지 방치하면 안된다.



노점상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기전에,자신들 스스로는 자신이
아무런영업신고두 없이 마음대로 점유한곳이기에,자신보다 더한
불쌍한 사람이 아침일찍나와서 자신이 장사하던자리에 장사해두
괞잖다구 행동할수있을 마음가짐을 가졌을때,그것이 순수한
생계의 정의를 외치는 노점상이라구 볼수있다.



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지않구,자신의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인냥,거래되거나,자리세이든지 뭐든지
,개인끼리 알아서 뭉쳐
챙기는 그런 노점상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은,강력한 공권력으로
엄정한 단속을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kungmi는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오뎅이나,떡복이,호떡
등 맛있는걸 계속사먹구 싶다.그런 노점상들이 모두 없어져야한다구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그자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은


정말 어렵고,힘든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해야지,권리와 기득권이있는냥, 나라가 세금을 챙기는게 아니라
힘좋은 사람이 자리세챙기는 그런노점상들이 하구있다면
,철퇴를 내려서,
강력한 철거를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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