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탄핵이후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후 강제수사절차가 진행되는것이 문명국가의 적법절차가 분명하고 올바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한 타산지석의 지표로 만들어 놓아야한다.
미국이나 일본그리고 영국등 독재국가도 아닌 국민주권으로 선택한 국가원수를 선진 자유문명국가에서는 국가원수지위를 가지고 있는한 강제체포등을 할수없게 분명하게 선언하고있다. 예를들어 현직인 트럼프같은 미국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강제체포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더욱이 그가 사는 백악관을 형소법110조 제외라는 문구로 수사기관이 침범하여 수사할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을뿐아니라 그렇게하는 것은 국익뿐만아니라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에대한 적법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렇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법치주의 대한민국보다는 누구를 위하였는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문명국가가 맞는지에대한 의문이 들정도로 전세계에 방송으로 송출하게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그누구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있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일것인데 현직 국가원수를 대한민국의 헌법의 적법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대하여 그렇게 모욕하고 강제수사절차를 했다는것은 국민주권에대한 반역이었고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소법 110조예외는 있을수없는 자의적 문구였고 아무리 그것이 영장에 기재된 문구라고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더불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공무원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문구보다 법과 헌법정신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거부할 분명한 선택의 판단을 스스로 할수있었음에도 하지않았고
대통령은 그자체가 헌법기관으로 불법으로 체포하는 그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로 일반적인 내란죄는 엄격하게 폭동이 있어야하지만 그러한 수준이 없더라도 김재규처벌시 단지 운전을 조력한 그의 부하조차도 내란죄로 사형을 당한것만보아도 대통령에대한 불법체포가 성립하면 내란죄는 절대 피해갈수없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 최상의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대통령의 관저를 일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기재문구인 110조예외만으로 국민주권으로 세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강제체포를 할수가있다고 생각한 그자체가 빡대가리 머리를 가진 수준이었다는것이기에 수사기관의 공무원들로써 선택을 잘못한 책임은 누가져주는게 아니라 스스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법체포에 직접가담하여 침입한 수사기관의 사람들중 경찰은 경정이상 간부와 공수처는 검사이상은 모두 잡아드려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탄핵으로 파면이되어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이후가 아닌한 국민주권의 가장큰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수사가 불가능함을 대한민국의 국격과 명예를 위해서도 확립되어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탄핵도안된 현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형사법의 대원칙과 조문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러한 강제체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들로써 일반국민도 상식적으로 아는 법과 헌법정신조차 스스로 판단할수없을만큼 빡대가리수준이었다는 것이기에
그러한 자세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격을위해서는 탄핵이후 해야한다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일반국민보다 못한 선택을 했다면 엄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이 정한 가장큰 형량의 형사처벌을하여 법치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영원히 살아가야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