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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협이랑 합해지는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수협이나 단위농협,새마을금고등이 파산하면 1인기준 오천만원까지만 예금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는 파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분배 되겠습니다.그러나 은행은 파산하면, 돈이 남아 있을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오천만원이상 예금한 곳이 파산했다면, 오천만원만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이전에, 합병이나 인수 되었을 경우는, 합병되거나 인수된 곳에서 모든 예금에 대하여 보장해줍니다.

일단 파산이 돼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겠고여, 파산이전에 합병이나 인수가 되었다면, 전액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나 합병이 된다는 것은 뭔가 활용할게 있기 때문에, 인수나 합병을 하는것이고여,이럴경우 예금자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농협도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데, 이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으므로 자본금을 다까먹고 인수, 합병될 경우는, 출자금도 홀라당 일부감자나 전액감자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와 예금자는 분리되어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일경우는,예금자또한 피해를 입게 되며, 한도는 오천만원까지만 구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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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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