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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검문이 있겠습니까?


더~더더더~ 0.05%이상이 나오면
음주음전으로 단속됩니다.


단속1회인경우는 10%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단속2회인경우는 20%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단속3회인경우는 음주음전 삼진아웃제로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이 됩니다.면허증이 없으니,
운전할이 없겠구 보험료낼일두 없겠습니다.
음주음전은 2년합산이므로,2년이 지나면 할증
요인은 사라집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셨습니다.면허증을 제시해주십시오


단속1회인 경우는 보험료 할증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속2회인 경우는 보험료가 5% 인상이 됩니다.
단속4회이상인 경우는 보험료가 10% 인상이 됩니다.
신호위반은 1년합산이므로,1년이 지나면 할증요인은
사라지구 다시 새롭게 적용되어집니다.


운전할때,위에 사항이외에,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두
할증요인이 생기나,과속카메라에 단속된경우는
범칙금이 아니라,과태료로 납부하는것이 벌점등이
없기에 좋다는것은 아시죠(づ ̄ ³ ̄)づ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둘다 위반하면 돈을
납부하는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하여 남에게 위해를 줄수있는 행위를 한
질서위반에 대한 처벌이므로,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사망신고를 어느기간까지해라,아니면
출생신고는 언제까지해라,이곳에는 주차를 하지말아라
나라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경우에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직접 신호위반을 단속한경우 이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운전한 당사자의 면허증을 제시받구
스티커를 발부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는,1차적으로
범칙금납부서가 통지되는데,이경우는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기에,차주에게 일차적으로
범칙금납부서가 발부된것입니다,

그러나 차는 꼭 차주만이 운전할수있는게아니라,
가족,친지,친구,대리운전기사등 다양한 사람이 운전할수도
있기때문에,범칙금납부서기간안에 납부되지 않는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수가 없으므로,차주에게
차를 제대로 관리못한 의무가 있으므로,차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게 합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차주가 다른사람이 운전한것이다라구 하면,
차주에게 발부가 되는게 아니라,주위에 경찰서에가면,직접
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이 발부됩니다
.

그러나 차주가 아니라,가족,친지,기타 사람이 운전했다
하더라두,
벌점이 포함된 범칙금을 받으라구 하기보다는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은 합산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사유가 되기때문에) 차주가 아는사람이 운전하는것을
허락했을것이기에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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