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를사는경우,제조년월일이있구,설치유효기간이 있습니다.보통 잉크카트리지는 제조일로부터
1년이나,1년6개월정도까지,잉크의 품질을보증합니다.
잉크를사면,잉크카트리지자체가아닌 포장겉면에표기된,설치유효기간이라구써져있는곳이 있습니다.
일반제품은 유통기한인데 잉크는 왜 설치유효기간이라구하냐면은,
설치유효기간에 표시된날짜가 2008.5월이라구한다면,잉크의 제조일자는 2007.5월정도라구 볼수있으며
이잉크를 판매할수있는 기한이 2008.5월까지만 판매할수있다는것입니다.
잉크를 사는경우,설치유효기간을 잘확인을안하는데요,잉크도 일반제품들과 마찬가지로,시간이 지나면
색깔이나,품질이저하됩니다.그러므로,설치유효기간이지난 잉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것은 품질보증두
받을수없구,보호두받을수가없습니다.
설치유효기간내에 있는 잉크를 구입해서써야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설치유효기간이 지난
잉크는 보상대상이 안됩니다.잉크를 살때는 제품의 겉면에표시된 설치유효기간을 확인하구,설치유효기간
이지난 잉크는 사지말아야합니다.
기존가격보다 싸게파는 잉크가있다면,설치유효기간이 지난잉크일수도있습니다.잉크는 설치유효기간이
지났다구하여,사용할수없는것은아니지만,보상이나 품질보증대상기간이 끝나버린것이기에,문제가 생겨두
보호를 받을수가없습니다.
잉크를 살때는 무심코지나칠게아니라,잉크가 포장이개봉이안된 상태라구해두,시간이지나면,제역할을
할수가없는속성을가지구있으므로,제값주고 설치유효기간이 지난잉크를 사는어리석음보다,
설치유효기간내에있는 잉크를사는습관을 가지는게 더좋은 상태의 인쇄품질을 얻을수있는
현명한소비습관입니다.
싸게만 다오?입장의 소비자라면 설치유효기간이 지난것이라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수도있겠지만,
잉크제품보증기간이끝난경우이므로 ,이경우는 제값을주고 살게아니라,공짜나,싼가격에 구입해서
사용해야합니다.
잉크구입시 유의사항
2007. 12. 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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