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5. 9.>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와 형소법198조에 조문을 대입해보면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직권남용죄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대해서는 헌법에 직권남용죄에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할수없게 규정되어있기에 애당초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지않는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기에 내란죄의 수사권이없는 공수처는 내란죄라는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에 검찰은 형소법198조 위반한 불법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기반하여 구속 기소한것이기에 형소법 93조 위반에따른 구속의 사유가 위법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을때에 해당하여 구속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기죄와 강도죄는 별개의 법익을 가지는 범죄인데 사기죄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위하여 수사하다가 강도죄를 관련범죄로 수사를 한다고 했을때 분명하게 수사기관은 기소시 형소법 198조에 위반하는 위법한 별건수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죄와 강도죄를 모두 기소할수 있어야하고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들은 처음수사시 죄명은 필수적으로 기타 범죄명을 추가하여 기소하는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음이 분명한데 보호법익이 전혀다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2가지 범죄를 수사했다면 형소법 198조에따라 별건수사가 아닌 합법적인 수사라면 당연히 기소시 직권남용과 내란죄 2개를 적시하고 기소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시 기소할수없음을 인식하고있어 헌법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를 기소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직권남용죄를 기소시 임의로 빼버렸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처음부터 대통령에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려고한게 아니라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목적으로 수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소하지 않을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수사시 인식하면서 별개로 수사했다는것을 증거하듯 기소시 공소장에 내란죄만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형소법198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소법 198조항에 비추어보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처벌할수 없는 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는 대통령에대하여 198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별건수사에 해당하기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였다는 논리로 발부받은 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은 198조의 조문을 위반한 불법한 수사로 얻은 영장이기에 법원은 적법절차위법으로 형소법 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과 형소법 198조규정을 종합하면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공무원중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에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관련사건(별건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수 없다고 판단하는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법조문상 명백함을 알수가 있고 2022년도에 형소법 198조 4항이 신설될당시 이러한 별건수사로 구속영장발부도 위법으로 하지못하게하는 취지로 추가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