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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조폭두목이 부하직원에게 " 저것을 담가버렸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을때 행동대장이 두목이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담가버렸다고 확실한 자백을 했는데  

판사의 논리는 " 담가버린다는 것이 물에 담그라는건지 다른 의미인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도한 행위라고 볼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라든지같은 확실한 고의가 없기에  조폭두목의 교사는 무죄이고, 스스로 알아서 담가버린 부하는 죄가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

앞으로 위증교사라는 죄는 위증을 행한 사람이 저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하더라도 판사가 개입하여 자백한 사람은 스스로 한것이지 교사로 한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만들어줄수 있는 신판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자백한 공범의 말보다는 판사 자신의 판단이 더우선이고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자신을 위한 위증도 아니고 남을 위하여 위증을 할때는 접촉이나 관계등이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이미 증언에 대비한 사전 접촉들이 증거로 있는데도 그것을 다 부정하고 판사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여 위증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한다면 공범의 자백이나 증거는 다 부정할수있는 논리를 만들었으니 위대한 판사라고 아니할수 없다.



존경하는 판사로 후학들에게 좋은 판례를 만들어주셨군요. 이런 판사분때문에 위증교사라는 죄가 시험문제로 나오면 정답을 찾을수없는 논리를 창조해 정의의 여신의 저울에 자신의 개념을 미리 올려놓아 이미 기울어진 판결을 했으니 아무리 사악한 조폭두목 교사범이라도 "공범의 자백과 증거를 다 부정"해서 무죄를 줄수있는 "명비어천가"이론 만들어내시니 위대하고 위대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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