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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말아야 할것중에 니편내편 상관없이 죄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만큼 악질인것은 없다. 일반인들이 죄없는 사람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행정력인 사법기관을 소모시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이것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잘못한것이 없는데 탄핵이라는 징계처분을 구하는 그자체가 무고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이 나오면  그에 대한 탄핵소추피해자는 고의로 탄핵소추를 제기한  관련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상뿐만아니라 형법상의 무고죄로 일반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징계할 목적으로 탄핵을 소추하는 자체가 무고이고 이러한 행위가 국회라는 집단이라고 예외라고 규정한  법규정이 없기에  죄없는 사람를 집단의 기분에따라 이러한 절차를 마음대로 할수가 있다면 힘없는 일반인들도 무고죄로 처벌하는 죄자체를 없애는게 공평하다.

국민위에 집단이 있는것아니고  집단이 법적수단을 악용하는 그자체가 악한 행위이기에 이에대한 무고죄의 법적판단과 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선례가 있음에도 의인을 핍박하려고 악의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일반법원이 형법상의 무고죄로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있음을 선례를 남기는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때까지 직무정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전분야에 악용하려는 사태에 이르렀기에 이번기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보고 탄핵에 해당하지도 않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고하려는 집단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일반서민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민주당의 발의하는 탄핵소추 그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받을 가망성이 0.0000001%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많은 법조인을 보유한 다수당이 일반인의 합리적 생각판단에도 미치지 못할정도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라고 생각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이든 권력이든 제일 나쁜짓거리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기각이 뻔한데도 고의로 제기하고 그에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을 가지려고 하지않는 사람들이 리더들로 유지되는 그러한 국가의 미래는 망해갈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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