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나 기타 상임위에서 앵무새처럼 했던 이야기를 이번 결정을 한 강재원판사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운영과 탄핵청문회등 "국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관례가 법위에 있지 않는것이기에 법대로 한다며 반대편 의원들 한명도 참가안해도 청문회하고 운영하고 심의 의결하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국회운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방통위 위원회 재적위원은 처음시작이 2인으로 시작하든 5인으로 시작하든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5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5인이 완성될때까지 추천받지 못하면 아무런 위원회역할을 못하는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 된다면 그에따른 피해는 국민이 얻게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국회가 추천한 3인이 시작점이 되어야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의결을 할수가 있고 그렇지못하면 아무런 일도 할수없는 위원회라면 행정부의 인사권이 크나큰 침해로 아예 일도할수 없는 상태를 법원에 의하여 법해석으로 만들어 내게될것이다.
재적위원또한 국회의 재적의원개념으로 볼수가 없는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 방통위의 업무와 상임위원의 임명을 애초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출발점이 몇명으로 운영을 시작하는가에 따라 판단함이 올바르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시작의 상태의 인원기준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전에 국회운영방식의 관례는 다 무시해도되고 법대로를 외치며 반대편 인원이 참석하든 말든 싸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편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국회 다수당의 상임위의 의결과 운영방식대한 추천에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가?
행정부의 조직도 국회추천이 당리당략에따른 당파싸움으로 3명이 추천이 안되어 5인 성원이 안되면 아예 방통위 심의.의결은 아예할수 없는 재적의원 개념을 만들어 내는게 강재원 판사의 법원이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이번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하여 드는 생각이 삶의 체험같은 프로그램처럼 판사가 국회에 들어가 국민의 복리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당의 이익을 더우선하여 핏대를 높이는 당파싸움을 체험해보면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조차 그러한 상태로 국회추천이란 변수에 전적으로 방통위를 영구불능상태로 나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 임기가 끝난 방문진이사조차 방통위가 임명을 못하게 만들어 방통위를 행정부의 소속기관이아니라 국회의 소속기관화인것처럼 추천의 예속화를 지향하는 판단과 법해석을 내놓으려는 판사의 논리적구성과 개념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달아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