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2017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어진다. 법절차상 그렇게 정해지고 로스쿨이 진행되기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확정되어 졌지만 오로지 로스쿨을 통하여서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천년 이래의 과거제의 전통을 말살하고 오로지 서구지향적인 가치관만 올바르다는 획일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진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의미로 돈 스쿨이 되어버린 절차만이 유일한 변호사취득길로 만들어서는 국가경쟁력이 뒤처지면 뒤쳐졌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이 아니라 법률공부를 열심히 한사람이 국가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외적인 통로는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특별한 절차였던 군법무관시험처럼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고 10년 복무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범시험과는 다른 길이지만 예외적인 시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대안이 법원에서 뽑는 법원행정고시인데 이 시험은 법원고위공무원을 뽑는 절차이지만 이들의 실력은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률지식과 능력을 비교해봤을때 우월하지 못하지 않은 것을 검증 할 수가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해도 일반인도 국가시험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기보다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 직업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변호사자격이 자동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타 분야의 행정고시를 통하여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뽑아 충원할 수 있는 조직과 오로지 돈스쿨출신만을 뽑은 변호사로 법원고위공무원을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일 경쟁력 없는 조직이 법원조직이 될 가망성이 높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대신에 법원조직 구성원이 타 조직에 비교하여 능력 있는 인물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인 법원행정고시에 대하여 보완적인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조문에 공무원 중에 판사, 검사 2개만 명시할게 아니라 간단히 보완하여 사법시험과는 별도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한 10년 근무시 변호사 자격부여가 위헌이 아닌 합헌이었듯이 법원행정고시로 합격하여 10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에 합격한 자의 법률적 소양이나 능력이 로스쿨졸업생보다 객관적이나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인에 대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길의 통로를 극히 예외적으로 좀 더 확대 할 수 있다면, 판사에 대응하는 법원사무관과 검사에 대응하는 검찰사무관 행정고시는 10년근무를 정한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조직에 근무하기에 타 분야 고시와 구별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도 군법무관시험이 위헌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헌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인도 예외적으로 국가고시를 통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국가나 서민들에게 좋은 길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생긴 이상 사범시험처럼 대규모 시험절차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극히 전문적인 법조인에 대한 예외적인 국가고시에 한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부여되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상대방 당에 꼬투리만 찾아서 서민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엔 엘엘 어쩌고 사초 지롤이니, 뉘 집 자식이 있느니 없으니 유전자지롤들만 하며 서로 싸우지만 말고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경쟁력에 관련된 사법시험폐지 보완방향의 법률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고민좀하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분이라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