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헌법재소법 6조에는 명백하게 임기가 만기가 되는 헌법재판관이 생기는 경우에 미리 임기만료일전까지 후임자를 임명 할수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로 강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이 가능했는데 국가원수의 지위에서도 가능한것을 행정부수반의 대행으로써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후임자 2명이 명백하게 임기만료일이 다가온다면 헌법재판소법에따라 지명하는 것은 할수있다가 아니라 지명을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법에도 명시된 적법절차에따라 대통령이 완전히 궐위된 현재는 국가서열1위는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인 것은 국가의전서열에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따라 헌법과 법률에따라 정당한 지명을 하였는데 이것을 헌법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거나 헌법재판관이 후임이 임기만료전에 지명하고 임명하는 절차에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헌위법한 법안을 만들어내거나 이것을 핑계로 탄핵등을 실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부수반으로써의 의무를 했는데 정부수반을 위헌위법하게 탄핵을 실행하는 자체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전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본다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에대하여 만들어내는 법안들이 모두 위헌위법한 쓰레기 법안임을 알수가 있고, 이러한 위헌위법한 쓰레기 법안이 재의요구권이 실행되어 폐기될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예측할수가 있다. 이러한 쓰레기 법안으로 정당한 행정부수반의 역할로서 헌법재판관 지명을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그자체가 국헌문란이며 행정부수반의 정당한 권한을 마비실킬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대가리가 허연색깔을 가진것들과는 신의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머리통이 하얀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졌다해도 국회의 선출도 존중받아야하지만 대통령궐위시에 대통령권한대행의 지명또한 존중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어떠한 위헌위법함도 없는데 동일한 이유로 민주당이 다시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외는 찾을수가 없기에 이정도도 판단할수 없는 지경에 이를정도로 대가리들이 썩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폐지가 되는것이 마땅하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대하여 허둥지둥 만들어낸 법안들이 쓰레기법안이고 위헌위법한것을 인지못할 정도로 머리가 안돌아간다면 그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이상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에 팡파레 4번이 울리는 봉황곡의 경례를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아닌 유일하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뿐이다. 민주당 대표이든 국민의힘 대표이든 국회의장이든 헌법재판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군대를 방문해 예우와 의전을 받아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전서열 1위가 명백하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임을 몸으로 느낄수 있다.
대통령에대한 경례곡인 봉황의 팡파레 경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궐위되었을때 대통령권한대행일때만 받을수 있는 예우이고 그누구도 대신하여 그것을 법으로든 헌법으로든 대통령에대한 경례곡인 봉황을 받을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군에 오늘이라도 방문하면 대통령에대한 경례곡인 봉황을 받을수 있는데 이보다 더 정당한 헌법과 법률상 권한이 어디에 있겠는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된 상태일때의 대통령권한대행은 그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법률에따라 정당성이 부여된 유일한 의전서열 1위이고 대통령에대한 경례곡인 봉황연주를 받는다는것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면 그 의미가 어떤지 몸으로 다 체험할수가 있고 봉황곡을 한번이라도 들어보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가지는 그 권위에대한 의미를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