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공과 사를 논하기 이전에 독일의 나치즘과 동격인 개인숭배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만들어 냈으며 그와 함께 천만 명의 넘는 국민을 전쟁과 기아로 죽게 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사람의 묘에 참배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그것도 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존재 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나치즘을 만들어 낸 히틀러를 참배하는 것을 예의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가 일으킨 학살과 전쟁범죄는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참배나 예의도 인정되어지지도 그러한 정당이나 연합도 깡그리 불법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는 것이다.
나치즘의 히틀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한민족과 국제사회에 해악을 끼친 인간을 참배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에 인정되어 질수 있는 것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이따구 식은 올바른 길의 제시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5000년역사에 투영되어지는 동방예의지국을 김일성참배에 같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반드시 타도하고 멸망시키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히틀러와 동격으로 심판받고 규정되야할 인간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국가공무원인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이후 주체사상으로 수백만 명의 정치범을 만들어 내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반세기 이상 탄압하고 학살하였으며, 민족 앞에 전쟁을 벌여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했으며, 또한 개인의 안위와 부귀를 위하여 수백만의 국민을 굶겨죽게 만들고 수천만의 국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어 지구상에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최악의 민족참화를 만들어낸 인물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히틀러와 동격인 인물로 규정되어질 인간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동방예의지국 어쩌구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 중 하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국민들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대북정책만은 이명박정권에이어 박근혜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대북 가치관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을 표현한 대선의 선택인데 이따구 김일성묘 참배가 동방예의지국 하는 꼴을 보려했던 국민의 염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