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보면 골프치는 홀주위를 골프카가
다닐수있도록 이면도로가 만들어져,골프백이나 기타
골프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닐수있는 골프카라는것이
있다.
골프카는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모양은 전체적으로
4개의 바퀴가 달려서 자동차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동차로 분류되지않구,그렇기에 보험이나 번호판두
안달려있다.
또한 골프장안 이면도로를 다니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아니기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두
않다.
kungmi가 골프카에 대하여 궁금해진 이유는
우리나라 최남단섬 마라도에는 골프장이 없는데
섬이 작다보니,골프카가 섬안에 관광객들을 위한 이동수단이
되구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서였다.
그런데,골프장이외에서 골프카가 운행되면 어떻게 될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는데, 골프장내가 아닌
다른곳에서 골프카를 운행하면,2종 소형보통면허이상
가지구 있지않구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된돼요.
골프카는 위에 사진처럼 귀엽게 생겼지만,골프장내에서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경우도 많데요.골프카를 자동차처럼
운전하구 달리다가는 커브길에서는 곧바로 하늘나라 가는 지름길이래요
시골에 다니는 경운기,사발이등두 농기계로 분류되는데
차도를 운행하는걸 볼수있죠,농기계가 차도를 달린다(?)
골프카두 골프장안을 벗어나면 운행하면 단속되듯이
농기계가 차도를 다니는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이 되겠죠,
사고가 나면 법을 위반하여 차도를 달린 경운기,사발이가
과실책임이 더클수가 있답니다.
어두운 도로를 차가 달리구있는데 미등두 없는
경운기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다면(?) 경운기는
차가 아니구 농기계이기에,자동차처럼 미등을 달거나
번호판을 달수가 없으니,밤에 어둠속에서 차도를
달리는 경운기(?) 추돌사고 나면 책임이
더 클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일반상식, 운전자가 산속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숲길을 달렸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가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행할경우에 단속되어지는것이므로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차를 몰구 운전했다구해두
단속될수 없겠죠.
도로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
예를들어,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먹구 5m운전하면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개념이 적용되는곳인가,아닌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두 하구,처벌안되기두 하겠죠.
극단적으로 자기집 넓은 정원에서 술먹구 자동차운전했다구
단속되지는 않을거라는건 상식적으로 알수가 있을거 같아요.
골프카,경운기,사발이등 특정한곳에서만 운행되는
자동차처럼 생긴물건들은 지정된곳 이외에서 운행하면
법을 위반하는것이구,면허증을 소지해야해요.
도로를 달렸을 경우 골프카,사발이는 그에 맞는
면허증이 없으면 단속되는데,
경운기는 도로를 달려두? 그에 맞는 면허증이
없기에,골프카,사발이는 면허증이 있으면 도로를
운행할수도 있지만,경운기는 원천적으로 도로를
다닐수 없게 규정되어진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경운기두 차도를 달리지만,음주를 하구 운행해두
단속되지두 않구,오토바이는 음주하구 운전하면
단속되는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규에 있어서 잘못해두
단속될일이 없는 최고의 드림카는 경운기(?)(づ ̄ ³ ̄)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