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 인사권에대하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조항인 정치적 성향에의하여 임기만료된 방문진 이사에대하여 임기를 일개판사가 연장해주는 삼권분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천인공노할 법해석과 창시를 했다는 점이다.
방문진이사의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러하다면 이해할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날짜가 지난 사람을 판사 독단적으로 정치적 견해에따른 법해석을 전개하여 "더하시요"라고 퇴직날짜를 자의적으로 연장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누가 판사에게 퇴직만료된 사람까지 임기를 더 연장해줄 인사권한을 주었는가? 새로운 방문진이사를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임명했으면 2인이 어쩌구는 명분일뿐 어찌되었던 임기만료된 방문진이사에대하여 임명권자가 더 임기를 연장해줄 생각이 없다는것이 명확하고 분명한데 판사가 뭐길래 퇴직날짜까지 연장해주는 월권을 저지르냐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임명권자가 퇴직날짜 만료되면 퇴직하시요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것에대하여 퇴직만료된 자에대한 임기를 연장시킬 권한을 판사맘대로 한다면 삼권분립이 망조가 든 나라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kbs에도 같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판결행태를 보인다면 방통위뿐만 아니라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대한 노골적 정치적반감으로 이것은 삼권분립을 아예 파괴하겠다는 자세이기에
문재인 정권시절에 성창호판사가 당한 수모에비하면 이 판사가 행한 정치적 판단을보면 그보다 더한 적폐판사라는 말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원내에 정치군인인 하나회와같은 존재한다면 뿌리뽑을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큰책임이 있다고 국민으로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