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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는 아주불평등하며,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사라져야할
악법이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라구 볼수있다.
간통제는 왜 폐지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간통제는 그죄의 처벌유무가 오로지 고소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이상한 형태를 가진 법이다.또한 간통제는 처벌 되기두하두
안되기두하는 엉뚱한결과를 만들어낸다.
간통제는 그전제조건이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하구 반드시
이혼을해야만 죄를 처벌할수가 있다.간통제로 처벌중 중간에
이혼소송이 취하되어버리면,성립되었던죄조차,죄를 처벌할수없는상태로
되어버리는,왜곡이 발생한다.
이법은 불평등함에두 문제가 있다.대통령이 혼외자식들이나
재벌들이 혼외자식들문제가 많이 언론에 나온적이 많다.
그러나 기사들에 나온 권력층이나,재벌중 간통죄로
처벌되어 교도소에 갑니다.이런기사가 없더라.......
분명히 혼외자식들이 있다면 간통이 분명하구 간통죄를
저지른것이 확실한 증거인데,간통죄로 재벌이나,권력층이
교도소갔다는 기사는 보기힘들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간통죄라는 범조항은 재벌이나
권력층들의 행태와는 전혀다르게,실제로 교도소에가서
실형을 사는사람들이 많다.
간통죄는 부와 권력에는 예외인가?이렇게 된 근본이유가
간통죄라는 죄자체가 법이 개입하여 교도소를 보내구
이런논리가 개입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다.
간통죄가 악법이 되버린이유는,이혼소송이없거나
도중에 이혼소송이 취하되버리면 없던일루 되버리구
이혼소송이 없이는 간통죄자체가 고소할수가 없다.
결국 이혼은 반드시해야한다는 것이구,이혼을
반드시해야한다는 명제에 부가하여 성립하는
간통죄처벌이기에,두사람은 이미 남남이 되는
이혼과정에서 부모어느쪽이 되었던,자식은
자신의 부모를 교도소로 보내는 과정에 참여
하게된다.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만들어낸다는것은 법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간의 불신과 훗날에 양육관계를 더 악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부모가 잘못을했더라두
변할수없는 관계인것이기에,이혼을 한다하더라두
그 관계는 유지되어지게 된다.고소한 일방의 배우자
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끝난다하더라두,남아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부모를 교도소를 보내야
좋아지게 되는것은 없다.
간통죄는 그어떤 명분과 이유를 되더라도,이제는
폐지되어야할 법이다.부부간의 신뢰를 잃었다면
이혼이라는 과정으로 해결할문제이지,법이 개입하여
교도소에 보내는방법으로 해결할문제가 아니다.
간통으로 처벌하여 이혼하든,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을하든 결과는 똑같이 이혼인것이다.
이혼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에 법이 개입하여
교도소를 보내식으로는 이혼의 근본문제를 단
하나두 해결해주지 않으며,오히려 반드시 이혼
하여야한다라는 간통죄처벌의 명제를 만들어줄뿐이다.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떠난상태의 부부관계를
간통죄처벌이라는 형식으로 유지하려구하는 관계라면
그 가정의 삶은 이미,같이사는게 불행이며,지옥일뿐인것이다.
부부관계는 법으로 붙들어주고,관계를 유지시켜줄수
없는것이며,두사람의 결정에 맡겨둬야할 문제가 분명하다.
간통죄는 도덕적인 비판이 대상은 될지라도,법이 개입하는
것은 이제사라져야할 악법이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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