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를 증거인멸 우려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담당판사가 긍정적으로 석방해줄수 있는것이 형사소송법 214조2의 5항에따라 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참고하여 증거인멸등의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도록 동조 6항에따라 주거의 제한과 그밖의 부가적인 적당한 조건을 달도록 설득한다면
담당판사도 기존 구속영장의 의미를 보완할 여지가 생기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등에있어 원활한 방어권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청구를 빠르면 빠르를수록 좋은 결정을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좌우에 치우치지않는 오로지 법리에따라 공평한 판단을 해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있다고 확신하기에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를 고려해주도록 구속적부심 청구시 의견개진을 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