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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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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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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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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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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브래지어또는 브라자라는 단어가 언론기사에 보인다.우리나라의 시위문화와 범죄자에대한 대처방법에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려고한다.

케이블티브이에서 방송해주는 미국경찰의 실제범죄현장에대한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의아하게 생각했던것은,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정지요구에 불응하여 폭주하여 도망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등에대하여,순찰차로 고속으로 도망가는 차의 옆구리를 박아버리면서 멈추게하는것이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옆이나 뒤에서 박아버리면,도망가는 자동차에 타고있던 사람이 장애물과 부디쳐서 죽을수도있고,


고가고속도로인경우는 땅아래에 떨어져죽을수도있는데,그러한것은 개의치않고,박아버리더라는것이다.첨에 생각한것은,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이 중요한데,저렇게하면 될까? 좀더 생각을해봤더니,만약에 역주행하거나,폭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생명이 귀중하므로,쫒아 가기만 한다면,엉뚱하게 질서를지키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던 사람이,그러한 자동차에의하여 부딪쳐 죽게될수도 있다는것이다.


어느것이 더 현명한 자유와 인권에 맞는 대처인지 생각해보게되었다.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중요한것처럼 타인의 자유와인권도 중요한것이다. 자유와인권은 그에 걸맞는 타인에대한 책임을 지키는 범위에서 보호받는것이다.타인에게 위협이나 곤란을주는경우 그에대한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한다.


시위문화에있어서도,우리나라에서 툭하면 불법도로점거나 폭력시위를 하는사람들은,자유와인권이 높은 유럽이나 일본이나,미국등에 불법시위문화대한 대처방식을 직접 눈으로보고 배울수있게 유학을 모두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든다.


과연,불법도로점거나 폭력시위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체포를 당하고,어떤대처방식을 경험하게되는지,스스로 몸으로 배워오도록하게했으면 한다.외국에서 불법시위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구가는데,그것을 경찰이 아예 손으로 밀어버려,빠르게 달리던 자전거에 타구있던 사람이 자전거와 함께 인도로 꽈당 넘어지는 영상도보았다.분명히 자전거를 타구가던 사람이 다칠건데,저래도 되는가? 그런생각이 들었지만,자전거를 타고 불법시위를하면,그 과정에서 생길수있는 불이익은 스스로가 감당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불법도로점거나 폭력시위문화는 반드시 변화해야한다.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일개인의 자유와인권문제가아니라,나라의 근본에대한 문제이다.불법도로점거하는것을 쉽게 생각하고,목적을 위하여 불법적수단은 정당하다라는 이러한 시위문화는 바껴야한다.이러한 시위문화가 바뀔려면 더욱 엄격하게 대처해야한다고생각한다.


수갑채우는것,소지품검사하는것같은 과정상의 철저함은 더욱 엄격하게하는것이 맞다.불법시위하는 사람은 일반범죄자에 비하여,온순하고,위해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갈박이 바로문제이다.불법도로점거 시위자든,일반범죄자이든,규정에 따른 수갑을채우고,유치장에 넣을때 소지품검사를 하는것이지,어떤법에 걸린사람은 안전하니,규정을 덜하게 해야된다라는것은 법을 코메디화시키는짓이다.


자해하거나 도망갈 가망성이 있다고 현장의 경찰이 판단한다면,그판단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저 사람은 도망갈것 같다든지,아니면 자해를할것같다라는 생각이든다면,화장실 문을 잠그지못하게하고,약간 여러둔채 감시하게하는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졸이며 화장실안에 들어가 자해하지않을까 그런걱정까지 해야하는 경찰들의 현실이 불쌍하게 생각된다,화장실에 들어가 자해해서 죽든 말든,차리리 규정상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동안 똥을 싸지는않고,목메어 죽어도,엽기적인 피의자이므로,그러한것에는 관리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는다라고 한다면,아마도 우리나라경찰들이 더 편할것이고.확실하게 지켜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자가 과연 목메어 죽을수있는 대체도구가 될수있는지,없는지는 알수없다.그러나 유치장에 같힌사람들은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기에,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엽기적행동을 하는사람들이 있을것이고,브라자로 목메어 죽는사람이 나온다면,그 사람때문에 피의자의 상태에따라 브라자도 못차게되는 웃기는 현실이 발생하게 된다는것이다.


유치장 수감할때 사람이 바지가 흘러내리게 허리띠는 뭐하러푸나? 허리띠로 목메어 죽은사람이 생겼었기때문일것이다.주댕아리로만 외칠게아니라,역지사지하여,직접 자신이 수감된 범죄자를 관리한다구 생각해보면,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게하는데도,마음졸이며,문을 열어놓게했는지,브라자까지 걱정이되게하는 불법폭력시위자의 현실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볼일이다.


어찌되었든,툭하면 불법으로 도로점거하고,폭력시위를하더라도,훈방하는짓거리들을 계속하여왔기에,신문기사에도 경미한 범죄라는 어처구니없는 단어들이 사용되는것이다.프랑스,영국,미국,일본등 자유와인권이 높은 나라들에 우리나라의 시위대를 보내어,몸으로 체험하고 배울수있게 했으면한다.물론 중국이나 후진국등 이런데 우리나라 시위대를 보내면,총맞아 죽을것이기에 예외로하고,과연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불법도로점거나 폭력시위에대한 대처방식이 선진국의 공권력에비하여,무자비한것인지 직접체험하는것이 가장 빠른길 일거같다.백문이 불여일견이다.주댕아리로만 공권력이 어떻다느니,저렇다느니하지말고 선진국에가서 직접체험해보고난후,과연 우리나라의 불법도로점거자와 폭력시위자들이 자유와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구있는 현실인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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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를 보다보면,수박겉할키식 상식으로,의미전달이아닌 꼬투리잡기식으로 사회현상을 말하는글을 본다.

시위자들에게 미란다고지가 없이 연행된다느니하는 이런글은 과연,상식적인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미란다원칙은 "범죄자에게 당신은 무슨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며,묵비권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말을해주는것이다.

시위자에게 이런말을하는게 정상적인지 살펴보자.범죄자의 종류에는 파렴치한 형사범이있고,단순히 질서를 위반한사람이있다.


예를들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할때,담배공초를 길거리에 버리지말라는 법률을 어겼으니,불법을 저질렀다.이러한사람을 잡고서,"당신은 범죄자이고,변호사를 선임,어쩌구 이런 고지를 하는게,멍청한짓이다.


범법행위라고해도,미란다고지를 받는범죄는,파렴치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만하는 경우같은 중한 경우에 해야하는절차지,아무데나 무조건 질서벌을 위반했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면,당하는 사람은 더 황당한 일이된다.원칙대로한다면,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범죄자는,그에맞게 엄격하게 형사적처벌을 받아야한다.그렇다면,시위를해서 차도를 점거해서 교통방해를 한경우,당신은 도로교통법에의한 교통방해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 어쩌구,저쩌구 이런고지받아야 그게 정상인가?무슨 파렴치한 형사처벌을 받을짓을했다고,질서위반벌에대하여,미란다원칙 어쩌구,저쩌구한다는 그자체가,몰상식한 글전개이다.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무단점거하여,교통을방해하는행위에대하여 관대한 나라도없을것이다.이러한 행위조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할 범죄로본다면,그행위에 걸맞게,훈방이나 즉결심판같은 간단한절차로 쉽게 풀려날수없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아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훈방이나 즉결심판이런식으로 절대풀려날수없고,구속되던지,불구속되던지,정식재판을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한 시위자에게 미란다원칙을 적용하면,그에맞게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즉 훈방이나,즉결같은 질서벌적 처벌절차가아니라,도로교통법위반으로,교도소를 가야한다는 의미가된다.그러므로 엉뚱한 꼬투리잡기위한 그러식의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덜떨어진 글을 쓰면안된다.


일반인이,술을먹어서 정신없어서 도로에 나갔든지,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하여 시위를위해 도로에 나갔든지 상관없이, 교통을 방해했다면,법적용에있어,똑같은행위일지라도,일반질서벌적인 처벌인 훈방이나,즉결로 적용할수도있고,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미란다원칙이 고지될정도면,질서벌위반으로 볼수없고,형사처벌을받아야한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는게,시위자에게 유리한것인가? 도로에서 시위를하는 사람이,차도점거만 하는게아니라,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주위건물을 파괴하는경우에는 이런경우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했다고해서,질서벌적인 처벌을 받아야할 이런사람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뭘하겠다는건가? 시위는 폭력이나 건물파괴같은 범죄적행위를 하지않는한,질서벌적인 훈방이나,즉결심판같은절차를 지향해야하는게 올바르다.훈방이나 즉결심판을 받을사람에게 무슨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구 자빠져야겠는가,아무튼,미란다원칙에대한 몰상식한 글을 쓴다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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