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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떠한 시류나 문화가 변천하는데 10년내외로 일관되게 노력을한다면  시류나 문화를 바꿀수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민주화의 독재관점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1-2년 차에 빠르게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4-5년차에는 예외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비리가 표면화되고 그결과 레임덕에 빠지는 무한반복의 대통령제의 폐단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화된 나라들에서 10년내외의 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시류와 문화를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는데 1-2년만에 달성할수가 있는 사람이 존재할수도 또한 그러한 기한안에 토대를 바꾸었다고해도 지속되어질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그기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더라도 취임 1-2년이내에 역사에 유의미한 업적을 남기려고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단기간에 후대에 긍정적으로 지속되어질 문화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준 역사적 교훈은 분명하고 5년 단임제 시행이후 나온 대통령들중에 측근비리가 터지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더불어 국회는 집권당이라는 목표만을 최우선시한 당리당략의 관점을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을 역사에 남기는데 전혀 협조함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당과 지지자들에게만 인정받아도 좋으니 어떻게 해서든 레임덕뿐만아니라 불행한 대통령이 되게해야만 자신들의 당이 집권가망성이 높아지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추기고 깍아내리기에만 집중하는 패턴을 반복하여  5년단임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에 일조를 하였다.

여러번의 5년 단임제하에 배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1-2년내에 단번에 해결할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위대한 사람을 뽑으면 그기간안에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망상속에 있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간임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5년단임 대통령제 역사의 기록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수가 있다.

뽑아만 준다면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이 "5년 단임에서도 저는 가능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사기꾼이라고 밖에 단정하지 않을수 없다.

10년에 근접하는 중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해야할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현시점에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수가 있고 그 어떠한 사탕발림 정책이나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미국과 일본처럼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들어 낼수가 있는 토대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할수가 있다.



오천년 역사에 있어 국민의 힘으로 법적테두리안에서 집권세력을 탄핵으로 퇴임시킨 신기원의 기록을 만든 지금에 있어 이러한 기회의 시간은 100년안에 두번 반복되기 어려운 희귀한 현실시점이기에 이시기에 개헌을 통하여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조선왕조 6백년이래 당리당략이라는 당파관점이 국민과 국가보다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무수한 역사적 교훈이 오늘날의 국회라는 썩어빠진 정당들에게도 그대로 공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에 

자신의 당이 집권하면 또는 자신이 집권하면 그때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허황된 사기꾼같은 약속은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라면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들의 당의 당리당략과 집권을 우선하는 6백년이상 내려온 폐단을 이어받은 국회의 정당들의 행태에 대한 외과수술식의 개혁은

집권세력이 없는 지금에 해야지 집권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개헌안을 내놓아도 자신의 당에 유리한 불행하고 욕먹는 대통령의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시점보다 개헌이 더 어렵고 뜬구름잡는 논의만이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법치주의에 있어 헌법에 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평화로운 상황에서 개헌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론자에 불과하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결정체이고

개헌은 그에따른 혁명적인 피의 대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로 국민의 탄핵이라는 이시기보다 더 나은 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집권세력이 되기전에 개헌안이 마무리되어 새헌법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논란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할수 있는 최선의 개헌절차라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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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유서내용을보면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고통받는것에대하여 더 마음아파했음을 알수가있다.기록물 유출로 대립되고있을때에 글에서도 그렇고,유서에서도 또한 그런한 뜻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천억을 뇌물을 받아먹고,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받아 29만원으로 잘살고있고,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또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받지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특별사면은 법적인 논리의 따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적면을 고려한 결단임을 알수가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 형이나,주변지인들에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는것이 29만원짜리나,대통령의 아들들이나,수천억 뇌물을 주거나 세금포탈을한 기업인들에게 했던 특별사면보다 100배는 더 의미있는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의 유서구절을 보면서 다른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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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기름값이 1,100에서 2,000까지 올라서 화물차운송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뿐만이아니라,농촌의 비료값두 12,000에서 2,2000까지 단기간의 폭등인상을 시행하구있다.

이처럼 사회각부분에,영향력이 파급되구있는데,그에대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으로, 어떤한분야만 도와준다구해서,해결될 경제현실이아니다.



대통령이 가진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긴급명령,재정명령권을행사하여,김영삼대통령이 행하였던 금융실명제처럼 전격적인 법률을 시행해야한다.


화물차두 죽어나가구,농촌의 비료값두 80%가 넘는 인상폭을 만들어내는 현실앞에서는,다죽으라는 말밖에안된다.이런현실에서는 담배에대한 긴급명령권과 "무노동무임금원칙"에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구 생각한다.특정계층에게 보조해주는 세수의부족분은 담배에대한 가격을 캐나다등 선진국수준으로 갑당 만원대로 올려서 보충하구,그래두 피우겠다면 피우게하구,담배마크광고나, 담배판매처두 담배를 보이는곳에 진열못하게하며,담배를 구입하기어렵도록 학교주변 2km이내에는 담배를팔지못하도록하며,담배를 사려면,자동차를 타구나가야 살수있을정도로 먼거리에서 드문드문팔게하여 불편함을 줘야하며,나라가 정책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있게해야한다.


이렇게해두 피우겠다는사람들이 있을것이므로,담배에대한 세수를 확대하여,단가인상폭등으로 어려움에처한 분야들에대한 보조를 해주는것이 좋다.또한 깜방이나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국회의원이 무슨 한일이있다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월급을 지급하는가? 이런것두 민간기업들에게만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외칠게아니라,공직사회에서두 실행될수있도록,관련근거를 마련해라,또한 국회두 열지않구,놀구먹는 국회의원들 이개xx들에게두,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개원두하지않구 놀구먹는 국회의원에게는
나라의 세금을 주지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라.


원래 행정절차에따른 징계는,공무원의 범죄혐의가있으면,그죄의  유무죄에대한 확정판결이 나기전이라두 먼저 공무원에대하여 행정절차에따른 징계를 법적판단이전에 할수있는도록되어있기에,국회의원이라구 깜방에들어가있더라두,국민세금을 야금야금타먹는 이런짓거리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못하게하는것은,헌법에 위배되지않는다.


또한 국회개원두하지않구 놀구자빠져,국민세금을타먹는것들에게두,"무노동무임금"원칙을적용하여,국민세금을 지급하지않도록 긴급명령으로 근거를 만들어야한다.현실은 지금은 개판이되어가는데두,촛불대가리나 들면서 뭔 광우병타령이나하면서,
개xx떠는 대갈박들에게두,협조구 이해구 뭐병이구간에,불법적으로 행동하면 모두잡아서,법적처벌을 엄격하게시켜라.


지금사회현실은 도시이구 농촌이구, 서민들이 죽겠다구 난리인데,촛불어쩌구,저쩌구 이런것들은 잡아다가,화물차운전 한달시키구,농촌에서 30일,농사노가다시켜서 주댕아리와 현실의 괴리차이를 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서민들은 죽겠다구 난리인데,박살내버릴 특정방송의 앵무새가되어 광우병,광우병,지금현실은  쇠고기두먹기전에,현실의 삶의무게로 피눈물흘리며 죽어나갈분들이 많은데,뭔 주댕아리쇼 촛불이구,어쩌구개지롤이냐,


국회는 국회대로 놀구먹자판이구,대통령이라는것은 도시서민이 어떤지,농촌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는것은 안보이구,처음부터 끝까지,얼어죽을 쇠고기타령에만 전전긍긍하는 얼빠진 지도력을 보여주고있구,욕이안나올수없다.


촛불어쩌구하는 대가리, 이개지롤떠는것들두,법에따라 위법한행동을하면,처벌하라.대통령은 국회두 열리지않는데,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헌법상보장된 긴급명령권을 발하여,이해관계가있는 사람들이 로비활동이나 압력등에의하여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즉각실시해라.계속 촛불이구 개나불이구, 이슈로만 먹구살려는 언론들두 마찬가지다.이대가리들에대하여두,주둥아리와 행동이 일치하는지 다조사해서,
법에따라 의율하여 엄격하게 상대하라.


아무튼 국회구 대통령이구,언론이구,허구헌날 쇠고기타령만하구,눈물나구있는 서민들의 삶에대하여는 외면하구있는 모습에 분노가 생긴다,미국에 레이건아들이 반전주의자들의 대가리에 총을 쏴버려야한다는 그런마음에 동감이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촛불어쩌구,저쩌구모습이다.국회구,정부구,촛불이구 어느한곳이 제대로하는게없이,인기에 영합하려구 다 우왕자왕,쇠고기타령만하구있구,에라이~ 대갈박들을 모두깨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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