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바탕화면의 화면보호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움직이는 형태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사용할수가있다.
화면보호기를 사용하는경우라면,자신만의 개성적인 컴퓨터 바탕화면보호기를 쉽게 만들수가있다.
화면보호기의 활용과 디카나,핸드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불러왔을때나,
기타 자신이 복사할 파일들을 선택함에있어,알아두면 편리한 기능활용에 대한 글이다.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있는 폴더내에 여러개의 사진을 선택하여 복사나 삭제할경우,키보드자판의 ctrl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진이나 그림을 하나씩 선택할수도 있지만,폴더내의 사진이나 파일들을 한꺼번에 모두삭제하거나,기타 폴더내의 사진이나 그림을 전체복사나 삭제해야할 경우,위에그림처럼 열린폴더위에 항목들중-편집-모두선택을하면,한번에 사진이나 그림이 선택이 가능하여,전체사진이나 그림등의 삭제나 복사를 간단히 할수있다.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열려진 사진이나 그림을 프린트스크린하면,작업표시줄이나 시계의 모습도 사진에 함께 캡쳐가 되게된다.키보드의 프린터스크린키를 이용하여 캡쳐했을경우,사진이나 그림만이 나오는 캡쳐를 하려면 사진의 슬라이드기능을 이용하면된다.이러한 슬라이드기능은 컴퓨터 바탕화면의 화면보호기로 적용하여 사용할수도 있다.
컴퓨터바탕화면빈공간-마우스오른쪽버튼-속성-디스플레이 등록정보-화면보호기-내그림슬라이드쇼를 선택해준다.
내그림 슬라이드쇼 항목을 선택한후,설정을 선택해준다.
내사진 화면 보호기 옵션창이 나타나는데,여기서 화면보호기로 사용할 자신이 좋아하거나 맘에드는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보기(b)를 이용하여 지정한후,사진의 크기는 컴퓨터의 바탕화면크기와 자동맞춤이되도록 100%로 늘려준다.작은사진 늘이기,사진간 전환효과사용,키보드로 사진스크롤의 항목에 모두체크하고-확인-해준후-적용-확인해준다.
일정시간 컴퓨터사용을 하지않는경우,바탕화면에는 자신이 지정해준 사진과그림이 개성적인 움직이는 모습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표현 되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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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화면보호기 활용과 편리한 기능 2009.05.23
- 이미지 업로드시 오류가날때 2009.01.21
바탕화면보호기 활용과 편리한 기능
2009. 5. 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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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업로드시 오류가날때
2009. 1.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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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나 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릴경우에 사진의 업로드하는 상태표시가 지속되거나,
사진이 업로드가 되지않을때는 사진자체의 확장자를 변환하여 활용하면 올릴수가있다.
가끔가다가 플래시에서 편집한 사진을 업로드할때 올리기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나고 사진이 업로드가 안되는경우가있었는데,
좀 번거롭지만 파일확장자를 바꾼후 원래파일의 확장자로 바꾸어주니,잘올려졌다.간단하기에 그림만으로 쉽게 이해할수가있다.
위에그림의 단계처럼 올리려는 사진이 업로드가 되지않는경우에는 그 그림을 그림판으로 열어준후,파일-다른이름으로저장-24비트 비트맵-을선택한후,바탕화면으로 저장위치를 지정한후 저장해주면 원래그림파일명을 가진그림인 k1.jpg가있고,k1.bmp가 보이게된다.
bmp파일의 변환장점은 기존 jpg의 사진이가지는 카메라나 속성정보를 초기화시켜버리기에,초기화된 k1.bmp파일을 다시 그림판을 사용하여 열어준후 위에 똑같은단계인 다른이름저장으로 선택한후 파일형식을 다시 jpg로 선택하면 원래의 k1.jpg파일과 똑같아진다.
단지 그림의 속성정보오류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사진올리기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나고 올리기가 되지않는 사진일지라도 잘올려졌다.,어째든 bmp변환과정을 거쳐서 jpg가된 사진은 원래의 jpg파일과 사진이나 그림의 품질상태는 똑같지만,변환과정를 통하여,사진올리기문제가 해결될수도 있다는점이다.
P/S:사진의 확장자의 변환과정의 한가지의 장점을 더 살펴보면,사진을 업로드시 일정용량으로 제한된 사이트의 게시판인경우,파일의확장자를 변환해주는것만으로도,파일용량이 적어질수 있기에 용량제한으로 올릴수없는 경우의 사진일지라도 올릴수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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