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할때 경미한부상인경우는 직접이송하여 도와줄수도있지만,중상자인경우는 구급차나 엠블러스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송중 부상자에대한 응급처치와 사고환자의 상태에맞게 병원으로 이송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구급차나 앰블러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기기와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무늬만 구급차이고 장비나 응급처지를 할수있는 사람이없는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타고가는경우,이런경우는 부상자나 환자에대한 사기이고 배신이다.
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을타고 가는것은,환자의 상태가 중상인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나,앰블런스를 기달릴 이유가 없겠고 직접이송하는게 더빠르다.교통사고나 기타 환자가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알아둘만한 일반상식이 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 앰블런스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구급차나 앰브런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응급상황에서 부상자나환자의 믿음을 배신하여 이송중 응급처치를하는 사람이없는 달랑 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엉터리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타고가는 경험이있다면 이런경우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을상대로 이송중 환자의상태에따라 민.형사상고소를 할수있고,민원을제기하여 의료기관의 취소나 폐쇄,업무정지를 받게할수가있다.무늬만 구급차를 타고갈것이면,차라리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이송하는게 백배나은것이고.부상자나 환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무늬만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해야한다.
탑승
- 무늬만 구급차를 본적이 있으세요? 2008.12.10 2
- 대통령전용기 공군1호기 2008.05.29 5
무늬만 구급차를 본적이 있으세요?
대통령전용기 공군1호기
한중정상회담을 위하여,중국의 베이징수도공항에 도착했던 우리나라의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보면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가 어떻게움직이는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대통령은 비행기뿐이아니라,자동차나,전용기차를 가지구있다.자동차나 기차인경우는,대통령의 동선에따라,2대이상이 움직이구,기차든 자동차이든 탑승하지않는 자동차나 기차라해두,목적지까지 같이움직인다.
어느곳에 진짜탑승하여가는것인지는,출발해봐야알수가있다.그러나 비행기인경우는,대통령전용기는 1985년 구입한 보잉사의 B737-3z8 1대뿐이다.
다른 교통수단에비하여,대통령전용기는 일정이잡히면,다른대체수단이없기에,대통령의 동선은 곧바루파악이
되기에,비행기에타는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가장신뢰할수있는사람들로 구성되어질것이라는것은 미루어 짐작할수가있다.미국대통령이 타는비행기는 에어포스원,우리나라대통령이 타는전용기는 공군1호기,2개의비행기를 비교해보니,겉모양이 틀린것같으면서두,비슷하게보인다는것을알수가있다.
두개의 비행기를 비교해보면,비행기의 창문의 일직선이 파란색을 사용하구있다.꼬리날개에 국기가 붙어있는것두 비슷해보이구,비행기의 앞부분과 날개부분에 파란색만 약간더칠해져있다면^^;;
미국대통령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은 전세계를 날아다닐수있지만 ,공군1호기는 2-3시간거리의 단기비행밖에할수없기에 실질적인사용에있어서는 많은차이가있을것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은 장기비행을 위해서는,민항기를얻어타구 다녀야한다.자동차나 기차는 대통령이 사용하는것은,일반승객용도루 절대사용되지않는다.그런데, 민항기는 대통령이 한번이용하구난후,다시개조하여,일반승객용도로 사용되어진다.국가안보차원이나,경제성면에서 좋은현상은아니다.그리구 민항기를 얻어타구다니면,관례상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항공사사장이 같이탄다구한다.이것두 좀 얼빵한현상이라구 볼수있다.
국가공무를 수행하는데,항공사사장은 뭐하러타구다니는지,공무에사용되는것은,원칙적으로,민간용도로사용하면안된다.비행기를,아무리 임시방편으로 개조를잘한다구할지라두,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대처라면,기차나 자동차두,따지구보면 1년에 몇번사용하지않는다.남는시간에,민간수송용도로 사용해야지 않겠는가?그러나 그렇게하지않는다.이유는 단하나다.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의 권위를 비행기나,기차,차량이가지구있기때문이다.미국에서 퇴임한 대통령이라구,에어포스원을 타구다닐수는없구,그비행기가 업무가없을때,경제성을 따져가며 일반민간용도로 사용되어지지않는다.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비정상적인것을,경제성이란 논리루따지는데,그러한것은 대한민국을 얼빵하게
하는 바보같은짓이다.국가의 공무를 위하는것은 장기비행이든,단기비행이든 대통령전용기는 가능해야한다.무슨 경제성 어쩌구를 따지며,민항기를 얻어타구다니나,
대통령전용기는 경제성을따질게아니라,국가의얼굴이다.민간항공사에서,수백대 비행기를사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장기비행할수있는 대통령전용기 1대가없다는것은 부끄러운현실이다.이것은 경제성논리루 생각할문제가아니다.대통령이 국가업무를 수행하려구 민간항공기를개조하여 사용한다음, 다시 민간수송용도로사용하는,이러한것은 정상이아니라,비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