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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첩의 차이에대하여,한자로 처(妻)는 어려움이나 좋은일등을 모두 함께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있고,

첩(妾)은 의미그대로 시중들기위해서 서있는 여자를 의미한다.

시중하기위해서 상시대기한다는 의미는 분명한 의미가 첩은 단지 성교의 대상일뿐이고 집안일이나 가족관계상에서 배제됨을 의미하는 한자단어이다.


이와같은 단어상의 구별뿐아니라 처와첩의 자손은 구별하여 조선시대에서 엄격한 적서의 차별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게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보통은 첩이었다가 처가 될수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지만 간혹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여 첩도 처가 될수가있었는데,그길은 바로 처가 자식이없고 첩만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이다.신분제사회에서 사대부집안 여자들에게 적용된 차별이 처첩관계라면 왕의 여자에게있어 적용된차별은 왕비와 후궁의 관계이다.후궁도 후비가 될수가있는경우가 있는데,왕비가  아들이없고  후궁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이다.후처나 후비는 정식처로 첩의 신분이아니기에 그의미는 첩과는 달랐다.

신분제 사회상에서 첩이 처가 될수있는 유일한 가망성이 있는 신분의 로또는 아들을 낳는것이었다.예를 들어살펴보면 1466년 세조임금시절,중추원부사 김형은 자식을 낳지못하는 민씨와 두아들을 낳은 도씨 두여인을 함께 데리고 살았었는데 김형이죽자,도씨의 아들중 김견이 자신의 어머니는 첩이아니라 처의 신분임을 확인해달라고 세조에게 상소를 하였다.

이에 세조가 신하들의 서로다른 의견을 취합하여 내린결론은 도씨는 먼저 결혼한 민씨와 같이 살았기에 나중에 들어온 도씨는 첩이 분명하나,민씨가 자손이 없으므로, 아들을 낳은 도씨가 후처로서의 지위를 갖는것이 합당하다하였다.이러한 결론은 아들의 의미가 중요했음을 알수가있다.

오늘날에는 처의 아들이든 첩이 아들이든 상관없이 상속이나 신분에있어 똑같은 대우를 법률에의하여 받지만,신분제사회인 조선시대에서는 첩의 자식은 아예 인간의 구실을 할수없도록  법제화하였기에 처인지 첩인지의 구별은 조선시대에서는 아주중요했다.오늘날에도 처가 아닌 첩을가지는 사람들은 어떤계층의 사람들일가하고 궁금해서 포탈검색창에 첩이라고 검색해봤더니 아래와 같은 관련검색어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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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는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도덕군자인척하며 힘깨나 쓰는 사대부양반가문층의 도덕적 이중성을 가장 잘나타내는 단어가 첩이라는 단어였다.일반백성들은 처이외에 다른여자에게 관심을가지면 부인이외에 여자를 간음하였다고하여 교수형에 처했으나,왕이나 특권계급층들은 첩이나 후궁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적,법률적처벌에서 예외의 특권을 향유하는 그들만은 예외였다.

오늘날에 포탈에서 첩이라고 검색했을때 관련검색어로 제시되어지는 단어들을보니,첩이라는것은 아무나 관련검색어로 붙어서 제시되는 명칭은 아닌거같고 능력있는 남자(?)를 대표하는 관련검색어인거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이다.실제로 그러해서 관련검색어가 된것인지,첩은 부유함을 상징해야하는것으로 규정되어서 관련검색어로 제시된것인지는 알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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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죄수가 남자죄수들의 방으로 보내져 윤간당하는 형벌이,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었는지,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1596년 조선의 암군중 하나로 평가받는 선조, 재위29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발생했던 이사건은 그시기가 임진왜란시기,

선조는 의주까지 백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여차하면 중국으로 튀어서 도망갈 준비를하고 있었는데,마침 원조하러 중국의 군사들이 도착했기에,

그들의 비위를 잘맞춰서 일본군을 몰아내주기만을 학수고대했고,

백성들 또한 얼른 전란이 끝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마음이 강했지만,중국군사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지도부 대가리들의 비위만을 맞추는 시늉만이 더 중요했기에 되도록 싸우기보단 ,서로 말을 맞춰서 자신들의 군사가 피해가 없는 방향을 지향했기에 주둥아리로만 싸우는것을 좋아하였다.

어느때고 마찬가지지만,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것이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인데,툭하면 천자의 군사가 도와주러왔는데 그런편의도 못봐주냐하면서,마을에서 보이는 여자들은 족족 자신의 군영으로 잡아다가,중국군장교나 수하들이 첩이나 성적노리개감으로 삼는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못한 지방관리가 선조에게 상소를 하면 선조의 반응은 "그럼 어쩌라고?" 너가 직접가서 따져보던지,이러면,지방관리는 명나라군영을 찾아가서,이번에 잡아간 마을의 아무개는 이미 결혼한 여자이므로 돌려보내줄수 없느냐고,명분을 내세워 사정하고 데리고,오고하니,일반민가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의 여식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볼수있지 않을까해서,조혼풍습이 유행하게되었는데,이러다보니 중국군의 성적노리개로 유린당하는 문제에대하여는 힘없고,가난한 백성들의 여식들이나,신분적처우가 미천한 여자들이 일순위가 될수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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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이 5년차에 접어들무렵인 1596년,중죄를 지어서,목에 나무칼을찬 여자죄수가 감옥으로 들어왔는데,고려와 조선시대에,정식관리가 아닌,지방의 잡다한 공무를 보는 향리들을 통틀어 색리(色吏)라고 불렀는데,감옥의 업무를 담당하던 색리가 으슥한 밤에 목에 칼을찬 여죄수에가 다가가서 말하길 "너는 어자피 죽을목숨이잖느냐,너도 알다시피  죄없는 마을의 여자들이 중국군사들에 의하여 강제로 잡혀가 성적노리감이 되고있는데,덜 피해를 볼수있게 너가 희생좀 해라"하고는 여자죄수의 목에 차던 나무칼을 풀어주고는 중국눔에게 넘겨 밤새도록 중국눔에게 시달리게했다.

이튼날 명색이 죄수신분이었기에,여자죄수가 초죽음인 상태 다시 옥으로 돌아오자,색리가 여자죄수에게 말하길" 너 혼자 옥에있으면 몸도 그런데,돌봐줄 사람도없고,무서울거같으니,남옥에서 같이 지내는게 좋겠다"

여자죄수왈 "안돌봐줘도 좋다, 이캐새퀴야!!!,혼자 있게해달라,그러나 여자죄수의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없었고,여자죄수는 남자죄수들과 같은방에 집어 넣어져,급기야는 이러한 사실이 선조에게까지 이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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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왈:그런 일이 있었냐? 어떻게 했음 좋을까? 신하들왈:"그날 감옥을 담당해던 색리를 파면하는 정도가 어떨지?" 선조왈: 그렇게 하도록해라,신하들왈: 알겠습니다.아,그런데 여죄수를 성적노리개로 이용한 하늘같은 중국인은 어떻게? 선조왈:"나보고 어쩌라고,내가 직접 창칼들고 싸우러 나가리? 알믄서,사람을 보내어,앞으로는 이런일이 되도록 없도록,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십사하고 잘구슬려봐,명나라군사를 뿔나게해서 철군하게만들면,보낸사람 목이 달아날걸 각오는 잘하고,중국군사도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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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바위는 칼을갈아 다없애고,두만강 푸른물은 말에게 다먹이리라"는 활달한 기상을 가졌던 조선시대에 보기드문 용장으로

20대의 젊은나이임에도 이룬공적이 높아 오늘날로보면 20대에 정부부처의 장관을지낼정도로 능력과업적이 탁월했던 남이인데

왜 재평가를 받지못하고 역사속에 미스테리로 뭍혀져있을수 밖에없는지 그까닭을 생각해보게되었다.

단지 유자광의 모함에의하여 역적으로 몰려 젊은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정도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역사속기록을 통하여 남이장군의 숨겨진 미스테리를 파헤쳐보자.1468년 5월 세조임금이 집권하던시절,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있던 남이에 관한기록에서 의외의 구절을 발견할수있는데,


남이가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말하길" 저의 처는 어머니에게 불효하고,첩들을 시기하니 이혼하게해주십시요" 세조왈"칠거지악에 해당하니,너의 생각대로 하도록하여라"하였다.이러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은 특이한 사항들에대하여는 자신의 판단을 가끔씩 적어놓기도하는데 사관이 판단하여 기록하길"남이의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동침하는것을 좋아하지않았는데,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가없었다"


4개월이지나 1468년 9월에 세조가죽고 그의 둘째아들인 예종이 왕위에올랐는데,한달이 채지나지않은 10월에 유자광의 밀고로 남이가 역적모의로 잡혀서 국문을 받게된다.남이의 친적들도 역적연루혐의로 심문을 받게되는데 그중에 남희라는 사람이 예종과 나눈 대화도 괴이한데 이러했다.


예종이 말하길 "너도 남이하고 역적모의를 같이했지 않느냐?" 남희가 말하길 "남이의 장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남이는 권남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권남은 세조의 등극을 도운 주요공신중에 한명인데 남이와 권남의 딸사이에는 남구을금이라는 딸이있었는데,권남은 남이의 역모가 일어나기 3년전에 이미죽었다) 남이와 그 어미사이에는 천지간에 용납할수없는 죄를 저지르고있는데,그눔이 인간이냐,짐승이냐라는 소리를 들은후,그이후로 남이와 단교하여 지낸지 오래입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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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들에서 더 이상한점은 남이의 어머니에대한 형벌이다.남이는 역적의 죄를 지었으므로 당시 법률에따라 죽는것은 이해가되지만,그당시 법률에 따라 연좌제를 행했다하더라도 역적집안의 남자들은 죽인다해도,여자들은 노비나 관비로 만드는게 당시 법률이었다.그러나 어찌되어진건지 남이의 어머니는 극형인 소달구지를 이용한 환열형에 처해진것도모자라,여자인데도 3일동안 사람들이 오고가는곳에 메달아 두었다는점이다.남이장군을 재평가하여 좋게 만들고자해도 그렇게하지못하고 미스테리속에 뭍여 남길수밖에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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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저지르면 무죄,한국인이 저지르면 유죄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에있어,나라의 법률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률조항들이 있다.

이러한것들은 종교의 윤리적 강제가,법률로 만들어진경우가 많다.대부분이 나라에서는 윤리적비난가능성있다해도,법적처벌로 다스릴 문제가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것과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모두가 폐지되었다.

유독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률조항이 간통죄에대한 법률이다.이슬람국가에서 여인들이 부르카를 법으로 꼭입어야한다는 법률을 한국인이 지키지않았다고,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범죄인 인도요구가 있다해도,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여 주지도않는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여자가 부르카를 쓰던 안쓰던 법에 위반되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여자가 외국여행을 가서 미국남자와간통을했을때,두사람은 간통죄를 저질렀다.그러나 한국여자는 유죄,미국남자는 무죄이다.이렇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로 처벌을하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영국,미국등의 서양법체계와 일본법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이들중 어느나라도 간통죄를 페지하지않은 나라가 없다.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것만큼 야만적인것도 없다


서로에대한 믿음이 깨진 사랑을,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복수하거나 그렇게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만큼 사회문화가 썩었다는것이다.10.30일날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선고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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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악적인 조선시대유교문화의 이중성인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뒤로는 여러명의 첩을두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던 사대부들의 주댕아리만 올바른 이중적 문화의 폐악을  폐지시켜야한다.신물나는 주댕아리들의 궤변적논리는 더이상 듣고싶지않다.


부부간의 성적결정권을 법적처벌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야만적이고,어떠한 논리를 같다붙인다해도 양심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악습의 대표적법률조항이다.간통죄의 근본에는 인간의 양심이아닌 역설적으로 이중성의 문화를 옹호하는 폐악이 숨겨져있다.깨부셔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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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을 살펴보다보면,잘알려지지않은 풍습이나,이야기들이 많다.그중에서 세종21년(1439)의 기록을보면 고구려라는 나라를 함께 구성했던,여진족의 결혼풍습에 대한기록이 보인다.


고구려시대의 결혼풍습을 배울때,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라는 풍습이있다는것을 학교의 역사교육시간에 배운다.


형사취수제라는것이,형이죽으면 그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드리는 결혼풍습이라는것은,일반적상식으로 대부분 알고있다.




그런데 고구려가 망하구 700여년이 지난후인 세종대왕시기에,여진족의 결혼풍습에대한 조선왕조실록의기록을보니,더확장된 내용이 보였다.원문구절을 보면,"父死娶其妾, 兄亡娶其妻" 여기에 보이는 취자는 "娶=장가들 취"이기에,형이죽으면 그아내에게 장가를들고라는 의미가되는데,이풍습은 고구려시대의 형사취수제라는 말과 동의어라고볼수있다.


여진족또한 고구려라는 나라의 한백성을 이룬 구성원이기에,그들의 풍습이 고구려의 풍습이라구해도 이상할것은없다.그런데 앞구절인 "부사취기처"라는 단어이다.이풍습은 고구려의 역사를 배울때,결혼풍습으로 배운적이
없는 단어다.의미는" 아버지가 죽었을때,그첩에게 장가를들고" ,궁금증이 생기는이유가,고구려가 망한이후,700년이지난 세종조에까지도,여진족이 이러한풍습을 가지구있었다면,고구려시대에서도 이러한 결혼풍습이 행해져을거라는것은 미루어 짐작할수있다.


형사취수제는 고구려의 결혼풍습으로 기록하구,부사취기처라는 결혼풍습이있었다는것은,뭍혀버린것이아닌가 라는 생각이든다.이러한 결혼풍습은 고구려시대를 아룰러함께했던 중국의 당나라 왕조에두,그사례가 남아있다.당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이 아내인 측천무후는,당태종의 후궁 즉,첩이기에, 아들이 아버지의 첩에게 장가든경우이다.부사취기처라는 여진족의 결혼풍습은,고구려시대상을 고려해봤을때,고구려시대의 결혼풍습으로 존재했다구 미루어짐작해두,이상할게 전혀없다.알송달송 역사기록찾아보기는 이정도로하구,믿어서는 안될 남자의 거짓말 7가지에대하여,적구 글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려구한다.


                                          믿어서는 안될 남자의 거짓말 7가지

첫번째:일이 바빠서,전화를 못받았어:숨쉴 힘만있어두 전화는 받을수있어
두번째:오빠믿지? MT가서 이야기만하자:7살만도 못한이해력을 가지구있다는것이다.
세번째:내가 다책임질게,걱정마:상대방이 허수아비를 벗어나면,보복할남자이다.
네번째:한번만용서해줘,다시는 절대 안그럴께:맹세하는 사람은,뒤통수를 꼭친다.
다섯번째:돈빌려줘,나중에 꼭갚을께:좋아하는여자에게 돈꿔달라는 남자는,인생이 마이너스이다.
여섯번째:우린 속궁합이 잘맞는것같애: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일곱번째:지금은 못해줘도,나중에 다해줄께:오늘 못해주는사람은 평생 내일이면 잘해줄께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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