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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나가도 무방"이라는 의미에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을하고있지만말그대로,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를 올려줘,싫다고? 그럼 나가던지"라는 주종관계의 명확한 의미를 내포하여 표현하려는 단어가"나가도 무방" 이다


민족이고,끼리끼리고간에 개성공단은 그곳에 들어가 사업하는사람들이 돈을벌어 나라에다 바치려고 사업하는것도아니고,사업을 잘해서,스스로의 기업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적 영업행위 장소이다.



경제성의 논리대로,요구하는대로 들어줘서는 사업을해서 수익성을 낼수가 없다면 말그대로 나가면되는것이고,들어주고도 수익성을 낼수있다면,그곳에서 장사를하면 되는것이다.기업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여 나가던지,말던지할 문제이고 문제는 개성공단의 지속여부가 중요한게아니라,북한이 2차핵실험을 할것은 분명하고,6월달경에 북한이 2차핵실험을 했을경우,한국의 입장이 실전 공격에 앞장서는게아니라,중립이나 삼자적 태도를 유지해주기를 원하는것이다.

북한이 두려운것은 미국도아니고,중국도아니고,러시아도아니고 한국이다.이민족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해도 싸워서 질 한민족은 아니지만,같은 한민족인 한국에게는 싸웠다해도 이길수가 전혀없다.막상 한국과 북한이 싸우게된다면,북한의 수뇌부만이 덩그러니 고립되어남은채,국민들에게 얻어터지게 될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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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무기로써 실전배치하려는 국가가 핵실험을 1번만한 경우는 전혀없었다.당연히 2차핵실험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왔는데,북한이 핵실험을 한경우를 뒤돌아보면,오히려 남북한이 극도의 적대적인 상황하에서가 아니라,남북한의 정권이 사이좋게 밀월관계를 유지할때,핵실험이라든지 같은 극단적전술이 나왔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북한은 오히려 2차핵실험을 하지않을것이고,개성공단을 계속유지하면,북한은 반드시 2차핵실험을 실시할것이다.그렇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북한의 2차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되어질수있도록,
개성공단을 계속유지시킬 필요가있다.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상황에서는 북한은 2차핵실험을 절대하지 못한다.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현실관계가 그렇다.개성공단은 북한이 예정하는 2차핵실험의 가늠자역할을 하고있고,어떤대처방식을 하는지 판단하는 전주곡일뿐,개성공단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없다.

"나가도 무방"에는 2차핵실험에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것이고,진짜로 짐싸고 우리나라가 나가버리면 개성공단은 폐쇄가되겠지만,북한으로서는 2차핵실험을 할수있는 자신감을 얻을수  없게된다.핵실험은 남북한간에 좋은분위기가 이루어졌을때만 가능한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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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개성,개성"하면서 큰의미를 두는것처럼 호들갑떨고있지만,북한수뇌부들에게있어 개성공단은 볼모나,무엇을 하고싶을때 우리나라의 자세를 떠볼수있는 가늠자역할을하는 도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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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및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서 그런지 동거나 도우미대행.만남사이트에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고있었다.

인터넷서핑하던중 동거만남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첫번째 눈에띄는게 포털같으면 메인에보여지는 글과함께 올려지는 작은사진들은 그기사를 찾아들어가서보지 않는한 원본사진으로 볼수없는데,


동거만남사이트에 어떤사람들이 얼굴을 올려놓고있는지 호기심에 올려진 작은사진들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보려니,회원가입해야 볼수있다고 나왔다.


개인보안이 잘되어있나보다 생각하면서도 혹시나하고 보여지는 작은사진에 마우스오른쪽-다른이름으로 그림저장-바탕화면을 선택하여 저장하고,다운된 사진을 열어보니 아주 선명한 원본사진크기형태로 나왔다.


한단계의 과정만거치면 회원가입없이도 누구나 올려진 개인사진들을 올려놓은 원본크기로 볼수있는 허술한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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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눈에띄는게 동거나 만남사이트에 올려진 여자들의 사진밑에 글로 적어놓은 동거이유가 뜻밖이었다."전세.월세등 경제적부담때문에"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런것인가라는 생각이들기도했지만,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현실이라고해도 처음보는 남.녀가함께 동거하는 목적이 전세,월세의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라니,60,70년대 무작정 기차를타고 서울로 올라갔던 시골처녀들에게 먹고 잘곳을 구해줄테니하는 논리의 시대.경제적상황으로 돌아간것같은 오늘날 어두운 서민경제의 현실인거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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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질문들을 살펴보다보니,통일되면 북한에 땅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들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조큼은 상콤한 질문이 있었다.

통일후의 북한의 토지문제에대하여 일반상식적인 법률상식정도는 알아두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북한지역은 우리나라의 국가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있다.


북한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이된후,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면서,모든 토지와땅은 오로지 국가소유이외는 개인이 소유권을 전부몰수해버렸다.




북한의 토지나 땅은 통일이되면 개인이 소유권을가진 토지는 없다것이다.그러나 북한정권에의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모두 국가로 몰수되었지만,북한지역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개인이 소유권을가지는 토지대장은 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률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판례이다.통일이 된후,북한정권의 소유로되어진 모든 토지와땅은,원래 소유권을 가졌던 개인들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주게될것이다.


이때 참조할수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 유일한 문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고 할수있다.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이후에도 토지와땅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왔기에,근거가될 공적문서가 많이 존재해왔지만 해방이되면서 개인이 가졌던 모든 토지와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했던 북한지역은 유일하게 증명되어질수있는 공적문서는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만들어진 토지대장일수밖에없다.


우리나라의 토지와땅중에서도 아직까지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만들어진 토지대장상에 올려져 남아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후손이 끊겨던지,후손들이 모르고있던지하는 땅과토지들이 있다.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기초로해서 토지와땅 사기꾼들이 공문서위조나 변조를 통하여,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기치는 사건사례가 계속발생하고있다.


이러한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의 토지대장만을 공적문서로 인정하는게아니라,일제시대인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1919년경의 토지대장에 개인의 소유권이남아있다면,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라면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이러한 창씨개명되어진 후손이없거나,불명한사람의 소유권등기가된 땅들을 노리게된다.


어찌되었든,북한지역은 현재까기 개인의 소유권을 전혀인정하지않고,모두 국가의 소유로하고있기때문에,북한지역의 주민은 자신의 살고있는 집이든,땅이든 단지 거주할수있는 이용권만을가지고있고,소유권을 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그렇기에 북한정권의 눈에나면,그시간부로 자신의 살던집에서 쪼겨나,시골구석집으로 이동할수가있고,그렇지않고 이쁨을 받으면,평양의 고급주택으로 이동하여 살수도있는 그러한 집에대한 소유권개념이아니라,단지 집에 살수있는 이용권만을 가지고있고,그렇다고 집에서 사는데대하여 우리나라처럼,소유권이나 전세나 월세등 돈을 내고사는 개념도아니기에,개인이 토지와땅에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


우리나라가 북한에대하여 사업을 펼치는 개성공단같은경우도 거기에 있는 토지나땅에대한 소유권을 얻은게아니라,단지 시간개념을가져 몇년동안 땅과토지를 이용할수있는 이용권을 얻은것이기에,나중에 통일이된다고해도,토지와땅에대한 소유권을 가질수는 없고,단지 계약되어진 년수에따른 이용권기간만을 보장받을수 있을뿐이다.


통일된후 개성지역의 토지나땅에대하여 소유권을가질수있는 사람은,토지대장개념자체가 없는 북한정권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지고있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상에 개인의 소유권이 올려져있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토지문서를 가지고있는 개인이 토지나땅에대한 소유권을 얻게된다.특별한 사정이 없을수밖에없는게,해방된이후 북한자체에 있는 토지나땅은 전부 국가의 소유가되어버렸기에,개인간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존재했을 가망성이 제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지역에사는 살다가 탈북한사람이 위조한 토지문서가아닌,진본인 땅문서를 가지고있다면,통일이된후,북한정권의 소유에서 그땅이나 토지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탈북한사람이 북한내에있는 땅중에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진,땅문서를 가지고있다면,그가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정신은 그 권리를 당사자나 그 후손에게 인정해주고있기에 잘 보관해둘 필요가있고,땅문서를 가진 탈북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거나 본인이라면,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통하여 그 땅문서를 팔수도,매매할수도있지만.그러한 땅을 산사람이 권리주장은 통일이후에만 효과가 발생하게된다.


현실적으로 탈북자가 가진 땅문서를 매매를통하여 샀더라도,현행 우리나라법상에서는 등기를 할수는없지만,그 매매에대한 권리는 통일이후에,그 토지나땅에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나 본인이 매매를한것이라면,그 매매에대한 권리또한 보장되어지게된다.개인의 소유권에대한 엄격한 보장을하는 우리나라법체계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땅에대하여 매매할수있는 권리는 탈북자이든,그렇지않는사람이든 법으로 금지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과는 다르게,현실적으로 일제시대에 토지조사사업을통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이 존재하고있다.우리나라는 그러한 토지대장의 권리를 인정하고있고,북한지역에대한 토지조사사업또한 일제시대에 모두되어있었기에,비록 해방이후,강제로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모두 몰수했다고해도,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한 통일이라면,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북한지역도 땅문서의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정당한 소유권의 권리를 부여할수밖에없다.이것을 부정하여 해방이후의 토지대장만을 인정하게된다면,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를 통한 소유권개념에 대혼란이 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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