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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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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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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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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교통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기름값 걱정도 덜고, 환경이나 건강상으로도 이점이 많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7월 2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지난 22일 있었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추진 상황’ 국무회의 2차 보고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교통규제의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용방법이나 상황 등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써, 자전거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과 받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자에게만 불이익한 벌점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합리한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일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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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것은,보도자료로 배포되는것은,사진이나 이런걸 가져다써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어째든 블로그뉴스에 자전거에대하여 글을적어었는데,궁금한내용이었기에,블로그에 포스팅해둔다.

정부기관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보도자료같은것을 보내주나보다.톡톡튀는,이숙영아나운서 사진도있네요^^ 블로그에 어떤글을 쓸가 소재찾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자신의 관심이가는 정부부처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모든 국민에게 보내주므로,활용하면 좋을거같다.이런경우 사진이나 배포하는글을 사용한다구해도 보도자료라는 의미처럼,널리 알려주라는것이기에,합법적으로 사용할수있다는 생각이든다.

메일만 읽어보구,들어가보지않아서,저런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줄 몰랐다.잘못봤나해서,일반포탈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여 들어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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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해서 보는 보도자료하고,일반포털로 법체처를 검색하여 들어가서 보도자료항목을 보는거하고 뭔가 화면이 달랐다.잠깐생각해보니,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올린다면,그게 기사가 되는 그런개념이 아닌가싶지만,기자들뿐만이 아니라,일반인들도 메일링서비스로 오는 보도자료들을 활용할수있겠구나라는 생각이든다.블로그운영하는분들은 참고해보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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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대한 남녀의 인식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려면,먼저 역사적근원을 살펴보고,그에따라 남녀의 사랑에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고자한다.

우리나라에는,순장이라는 풍습이있었다.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일찍죽으면,여자도 같이 무덤에들어가 죽는것인데,사랑하는 여자가 죽으면,남자가 무덤에 들어가 같이매장되는 그러한 전통은 없었음을 보았을때,남녀가 인식하는 사랑에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자의 사랑은 눈에보이는 현실의 사랑을 추구한다면,남자의 사랑은 이상에 바탕을둔 사랑을 지향한다.




사랑때문에 죽는 사람을보면,여자는 한치라도,더가까이 사랑하는 사람곁에서 죽으려고하고,남자는 사랑하는사람 앞에서 죽으려고하기보다는,나약한 모습을 안보이려고 아무도 모르는곳에서 홀로죽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능적인 이러한 차이는,사랑에대한 인식에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은,역사기록에 전해지는 호동왕자이야기를 살펴보지않더라도,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전혀 낮선환경으로 홀로 떨어질지라도,가족과부모를 외면하구,남자에 올인하고,능히 야반도주하여 살아가는데 주저함이없으며,잘못된선택일지라도,남자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있다.



남자또한 이러한 경향이 없는것은 아니지만,현실보다는 이상적규범을 추구하는경향이 좀더 강하기에,사랑에있어,이성이 감성을 제어하는 능력이 좀더 낫다고볼수있다.언뜻보기에,불타는 사랑에있어,물불을 안가리는쪽은 남성인거같아도,실제적으로보면 여자인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전개하다보니,다음단계의 글의전개가 막막하다.삼천포로 빠지기전에,간략하게 결론을 요약하여,포스팅을 마무리해야겠다.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세상에 오직 당신만이"라는식의 모드로가야하고,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현실에 함께있자가 아니라, 함께가자"라는식을 지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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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이 술먹구,자전거를타구 일반도로를 운전하구 집으로가는 모습의 사진을 오늘보았는데,자전거에대하여 일반인들이 잘못알구있는 상식에대하여 적어보려구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져다.그러므로 자동차의 도로통행방법이나 신호규정등 모든규정이 자전거에두  적용된다.

자전거는 예외적인면이,면허증을 가지구 운전하지않기때문에,벌점이나 무면허운전이런 조항에서는 예외적적용이되지만,원칙적으로 자동차에게 해당되는 모든규정이 적용되며,




자동차에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두 받아야되구,벌금두내야하며,단지 면허증이없는관계로
벌점조항이 적용되지않을뿐이다.

음주를하구 자전거를 타구가다 사고를 내면,당연히 자동차의 음주운전에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받구 음주운전벌금두 100만원두 받을수있구 그러한 판례가 존재한다.

이경우,자동차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를받지만,자전거는 면허없이운행되므로,
벌점조항만 예외적으로 없을뿐이지
,자전거라구해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내면,음주운전벌금이 부과된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자전거를 타구가며,"자전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이런것두 범칙금발부대상이구 인도는 사람이 우선이지,자전거는 우선이아니며,자전거는 인도와 차도가있을경우 차도로
다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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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등
,일반자동차운전자는 스티커와함께 벌점두 부과받지만,
자전거운전자는 면허증없이 탈수있기에 단지 벌점부과만이 예외적인것이다.

자전거를 타구가다,사람을치거나,물건을 접촉사고냈거나했을경우,당연히 도로교통법에규정된 교통사고에해당하며,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이 적용되므로 "에이,자전거타구가다 상대방이 살짝다친건데,그냥갈수도있지" 이런생각을하구 가버리면 자전거라 할지라두 뺑소니교통사고에 해당하며,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받게된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디쳐서 사고가났을경우도,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난개념하구는
전혀다르다.
자전거운전자와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준수유무및 과실에따라 서로책임이 결정된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하는이상,자동차와 똑같은 법률규정과 의무준수가요구되며,사고발생시
자전거가 뭔 교통사고여,그냥가두되지,이따구로 생각했다가는,혹독한 댓가를 치루게될것이다.
자전거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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