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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들의 일상생활에서 왕이 선택하여 밤에 행차하는 경우 그의미는 필수적인 잠자리가 마련되어졌는데,

이러한 왕의 선택에대하여 궁녀는 거부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예외적으로 궁에사는 여자중 거부할수있는 사람이 왕후,황후들이었는데 이들의 거부권도 오로지 한가지 이유일때만 가능했고,대신할 역할이 주어져야 인정되어 질수 있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것이 오늘날에서야 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이지,그당시 기준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오늘날에는 성적결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지만,봉건체제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고,이것을 거부하는것은 죄에 해당하고,하물며 왕의 선택에 거부는 왕에대한 모욕적 반역과 동격으로 극형에 해당할수 있었다.

왕비나 황후들이 거부할때도 명분이 있어야했는데,생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고,이러한 경우도 왕후나 황후는 왕를 위하여 자신의 시중을드는 궁녀 가운데 한명을 대신 지정하여 왕과 잠자리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전의 시중을 드는 나인들중에 단한번의 잠자자리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왕비나 황후등의 생리는 대면적인 거부권이 가능했지만,궁녀들도 여자인지라 생리하는 경우에 왕의 선택을 받았을때 거부할수조차  없게되는 숙명인데,이러한 경우는 애시당초 대면하기 전에 미리 왕의 선택권영역에서 내시나 환관등이 조언하거나 제외시켰다.왕비나 황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었다.

왕에대한 궁녀의 잠자리 선택권은 궁녀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왕후나 황후도 자신의 기분에따라 거부할수없고,거부하는 경우는 투기로 몰아,사약을 통한 극형에 처해질수도 있었다.왕비나 황후가 왕이 밤에 자신의 침실에 들어와 잠자리를 하는경우,죄를 받지않고 거부할수있는길은 생리하는 경우라는 명분을 말할수 있었고,이러한 명분도 자신의 기분이나 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왕비나 황후를 시중드는 궁녀가 대신하여 동침하도록 시켰다.

이처럼 투기라는 죄명은 궁녀,왕후나 황후,일반여염집 여자들 모두에게 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에 해당하는 조항이었기에,봉건제하에서 여자에게있어 성적결정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왕비나 황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잠자리를 하고 싶다고 왕의 침소를 찾아갈수 없었고,신체적인 특성상 주어지는"생리"에 대하여도,왕이 기분나쁘지 않도록 대신 잠자리를 할 궁녀를 지정해 주는것이 투기에 해당하지않는 여자가 행하여야 할 덕으로 규정되어졌다.

유교사회에있어 궁녀,왕비등의 신분의 변화는 혼자의 운명이 아니라,그자신이 속한 일가친족의 삶과죽음을 가르는 운명공동체였기에,여자로서의 성적결정권의 기준은 자신의 기분이나 기쁨은 부차적일것을 숙명적으로 교육받아졌고,그것이 당연한것으로 사회적도리가 형성되어졌던 시대적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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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마트,가게등에서보면 양말이든,옷이든,도서이든 일상생활용품이든 인쇄된 원가격위에 안보이게 스티커 가격표를 새로붙여 파는 물품들을 볼수있는데.스티커를 떼보면 7,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표시되는 그런경우같은 것을 볼수가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인경우,떼어보고는 스티커 가격표시대로 산 자신이만이 바보가된 느낌이 들게된다.

법에있어 불량과 불법은 구분되어진다.불량한 태도나 표시라고,그것이 불법의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불량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할수없는것이 가격표시이다.이러한 인쇄된 가격표시위에


다시 스티커로 가격표시를 붙여서 파는것은 사는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하더라,법에 위반되지않는 합법이다.불량과 불법의 또다른 경우를 살펴보면,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피운다고,간혹 공자왈,맹자왈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투철한 덜떨어진 분들이,여자를 세워놓고,훈계하거나 강압적 행동을하는 경우가있는데,법에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라고 한적이 없다.당당히 담배 꼬나물고 피우는 모습이 불량스럽게보인다고,도덕이 어쩌구,세상이 말세고,그건 스스로 혼자의 개념인 도덕을 가르는 불량과 모범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가져야할 문제이지,그것을 자신의 도덕률에 맞춰서,타인을 강제하거나,훈계할 권한도없을뿐아니라,그렇게한다면 불량스러운 태도나 모습의 사람이 불법이아니라,자신이 불법한짓을 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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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보면 도덕법과 일반법을 혼동하여,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나의 생각으로는 불법이여!!!라고 실력행사를하는 일들이 생겨 언론기사에 종종보는데,나 "닭대가리"입니다라고  외치는꼴일 뿐이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한 모든 자유를 행하라"의 개념에는 불법과 불량을 동일시하지 말라는것이다,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그것은 불법이여"라고 동일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사회는 망조로 가게된다.자신의 자유와 가치관이 존중받고,보호받고싶은만큼 비례하여 타인의 가치관과 자유를 존중하고,용인할수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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