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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법적처벌조건이 달라지는 죄가있는데 강간죄이다.


일반상식적으로 강간죄는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죄로 규정되어있다.


가끔씩 언론기사들에는 보여지는 강간기사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의하여 법으로 처벌할수없어서 풀려 나오는 강간범들의 기사들을 가끔 볼수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이면속에 숨겨진 법적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처녀가 가지는 처녀막은 외과적수술을 통하지않는한 일생에 1번뿐인 존재이기에,강간인경우 처녀막이 손상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강간치상이된다.


여자의 외적신체에 아무런 상해가없었다고하더라도,처녀막이 손상된경우는 상해로 판정되기에 똑같은 강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게되는 죄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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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상식으로 알수있는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고소가 취하되어 강간범죄자가 풀려나는경우,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친고죄의 기소조건이 달라짐을 알수가있는데,피해여성이 처녀였는데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런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될수가없다.무늬만 처녀인 경우라면 모를까,합의나 고소취하로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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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 강간죄는 이처럼,처녀막을가진 처녀인가 그렇지않은 아줌마인가에따라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되어지게된다.법은 왜 이렇게 친고죄인 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처녀아닌 여자에대한 처벌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느냐? 처녀만이 가지고있는 처녀막에대하여 특별한 법적판단을 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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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짧은생각 두가지.첫번째:바다이야기나 불법게임장같은곳에서 압수되었던지,아니면 사용하던 컴퓨터를 모은 중고컴퓨터들을 불우이웃이나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공공적성격을 띄는 정부조직이나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러한 컴퓨터 얻어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았는데 윈도우업데이트를 시키자


컴퓨터바탕화면이 검은색으로변하며,윈도우정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작업표시줄에 나타났다.



게임장같은데서 압수한 컴퓨터를 그대로 나눠줬을리는 없고,기존의 게임이나 자료들은 다 삭제하고 운영체제를 재설치하여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줬을건데 정품테스트를 통과하지못했습니다라는 메세지라니,설마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은 시커먼 바탕화면을 보고 사용하는것도 감지덕지해라하고 정부기관과공공기관이 나눠줬을거같지는않고,아무튼 왜 이러한 메세지가 나오게됬는지 궁금했다*^^*.내가 윈도우업데이트를 괜히시켜줘서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시스템복원으로 윈도우업데이트시키기전으로 돌려놓와줬더니,인증테스트표시는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윈도우업데이트하면 안돼는컴퓨터라.......(..)어떻게 운영체제를 재설치해서 중고컴퓨터들을 나눠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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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택시같은 대중교통기관이 안다니는 한적한 국도를 방문할 곳이있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로를 혼자걸어가던 묘령이 아가씨가 손을 드는 것이었다.며칠전 엄지손가락으로 차세우기란 포스팅을 한 생각이들면서,같은방향이면 태워다주세요라는 표시인가보다하고 자동차를 세워서 창을 열어줬다.말씨가 어눌한게 우리나라사람같기도하고,안그런것같기도해서 내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묘령이 아가씨 왈 "한국대학병원 가요" 나:.......? (우리나라에 한국대학이라는곳이 있었나,내가모르는 대학도있겠지하는 생각에,어딘지 모르지만) "전 그방향으로 안가요"라고 말해주고는 나의가던길을 갔다.한국대학이 어드메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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