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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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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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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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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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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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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들은 자동차에 대한 현실경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배운지식과 상식이다.



1.자동차가 빵구가 났을경우 카센터에서 해주는 빵구를 메꿔주는 지렁이를 사용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가? 지렁이를 사용해서 빵구를 떼워다해도,기존타이어가 타이어의 옆부분에 빵구가  난경우가 아닌경우는 지렁이를 사용해서 빵구를 메꿔주고 사용하는거나 빵구안난 타이어를 사용하는거나 아무런차이가 없다.타이어의 마모가 다될때까지 사용해도 전혀문제가 없다. 보통 빵구가 난경우 지렁이로 메꿔주는 경우 5,000원 수리비정도 받는다.





2.엔진오일은 5,000km마다 갈아줘야 할까? 자신이 자동차가 무슨 짐을 날라다주는 차거나,영업용으로 가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차인경우,8000km마다 갈아줘도 된다.



3.보험가입할때 긴급출동서비스항목을 꼭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는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겠고,보통은 빵구가난경우,가다가 기름이떨어진경우,자동차열쇠를  안에두고 내려서 문을 열수가 없는경우등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전화하게될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경우 자동차보험을 이용할경우 빠른시간에 해결해준다.그러므로,자동차보험에서 만원정도 더주더라도,긴급출동서비스항목을 꼭 들어두는 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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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의 에어컨가스는 충전해줘야하나? 자동차의 에어컨가스는 새나가지 않았다면 페차할때까지라도 충전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집 냉장고의 냉매가스두 10년이 지나더라두 처음상태 그대로,아직두 생생 얼음이 잘언다.자동차의 에어컨가스를 충전해주는것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5.과속이나 신호위반등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자동차의 신호를 위반하면,범칙금과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경우,1회인경우는 상관없고,2회이상이면 보험료가 할증요인이 된다.자동차에 있어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돈을 내면 벌점이 없지만,범칙금은 돈을내고 거기에 다시 벌점까지 기록되어진다.벌점이 일정점수이상 쌓이면 보험료할증요인뿐 아니라,운전면허 정지및취소에 해당한다.과속카메라등에 의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경우와,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는경우는 같은단속같지만 처리에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되어진경우와 확인안되어진경우에 해당하여,벌점부과유무가 결정되어지므로,과속카메라인경우는 차를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수없는 경우에 해당하여,1차 범칙금고지서가 날아온경우 내지않았다가 다시 과태료명목으로 날아올때,납부하면 벌점부과는 되지 않는다.그러나 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어서 발부된 범칙금스티커는 운전자  본인을 확인한후 발부되므로,이경우는 벌점부과는 운전자가 확인된경우이므로 그 즉시 당연하게 부과된다.그러므로 괜히,할증된 범칙금으로 낼 필요가 없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한다.



6.교통법규위반으로 직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내가 누군데,또는 자신의 잘못한것을 부인하거나,큰소리치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여 99.9%스티커가 발부된다.조금이라두,선처를 받을수있는경우는 자신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잘못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경우에 계도받는수준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는경우도 있을수있다.범칙금발부는 발부하는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상황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있으므로,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물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범칙금이 발부되더라도 당연히 받는것이라고 생각해야하며,잘못을 인정했으면  계도수준으로 봐줘야하는거 아니야 이런생각을 가지구 잘못을  인정하는자세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므로 99.999% 스티커가 발부된다.



7.초보운전일경우 사소한 접촉사고가 나는경우을 통하여 반성하구 배우자.사소한 접촉사고는 큰사고를 예방하는 선험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여 미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사소한 접촉사고가 난경우는 이런경우때문에 더 큰사고를 막을수있는 경험을 얻을수있었다는 액땜을 얻은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구 안전운전에 습관을 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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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부품을 몇개 교체할게있었는데,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아는것도없고,그런것을 어디서 파는지,또한 산다고해도 어떻게 부품을 교체하는지도 모른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타에가서 맡기면 고쳐주기에 그닥 알필요 없긴하다.

주서들어서 자동차회사 직영정비업소에가면 부품을 살수있다는것을 알았다.

부품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나였지만,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정비업소에서 부품이름이 뭔지 몰라도 살수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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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영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니,정비하는곳과 별도로 부품판매하는 장소가 있었다.부품이름을 모르기에,부품을 판매하는 직원분의 모니터를 보니,자동차모델마다 부품부위를 볼수있었다.모니터화면를 보며,부품이름은 모르지만,내차에 맞는 부품을 쉽게 찾을수있었다.모니터에 나온 자동차모델 부품부위중에."이것 주세요"하면 되었기에,별다른 지식이 필요없었다.


산 자동차 부품을보니,순정부품이란 스티커가 붙어있었다.순정이 좋은것인지,나쁜것인지는 나알바 아니고,자동차가 고장나면 으레 가까운 카센타만 찾아 갔었기에,카센터와 직영정비업소를 비교해볼 기회가 없었다.


직영정비업소는 차가 고장나서 정비받으러 갈때만이 아니라,자동차부품을 살수 있는곳이었다.부품가격은 순정부품이라고 붙어있어서인지,생각외로 부품가격이 저렴했다.직영정비소의 모습속에 있는것들중 눈에 띄어던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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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나면 가까운 카센타만 찾아다니던 나의 의식수준에 정비업소안에 pc방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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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가봤더니,기다리는 동안에 정비받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하여,pc방이나 기타 사무업무를 무료로 사용할수있는 공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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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라하는 만화도 책장에 많이 있었다.차정비나 부품사러 말고, 만화를 무료로 보기위해서 일부러 들리고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웬만한 만화방보다 많은 만화책들이 책장에 빼곡이 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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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자동차 직영정비소내의 pc방의 컴퓨터는 어떨가하고 살펴봤다.


사온 자동차부품은 부품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부품교체했을리는 없고,^^;; 가까운 카센타에 부품를 가져가서,아주저렴한 공임만 주고 교체했다.결과적으로 부품을 직접 자신이 구입하고+카센타에 맡기기와,처음부터 그냥 카센타에서 부품과공임모두 맡겼을때하고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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