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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1등당첨 로또복권을 우연히 주었을때,이런경우  그 당첨금은 나라의 소유가될까,아니면 습득자의 소유가될까?


결과적으로보면 로또복권에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시된것도 아니고,주인을 찾아준다는것은 거이 희박하기에 로또복권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람의 소유가된다.


1등당첨된 로또복권을 주운사람은 공공기간에 신고하면 1년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된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당첨지급기한은 180일내에 청구해야하기에,유실물의 1년간의 보관기관을 지키려면 이미 당첨된 로또복권이라고해도 휴지가되어버린다.이런경우는 로또당첨금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령하고 로또복권을 습득한사람에게 지급하게된다.또한 1등당첨된 로또복권의 주인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해도 습득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지갑을 주운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줄도있고,안줄수도 있는게 아니라,법에의하여 반드시 5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서 주운사람에게 지급해야줘야한다.


법규정이 지급할수있다가아니라,지급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이처럼 공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주운물건은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러나 알쏭달쏭것이 택시같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에서 주운 유실물인 경우에,


예를들어 택시나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보니 옆에 빈좌석에 100만원의 현금다발이 떨어져있을경우,이것을 주운 사람은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에게 그 물건을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 100만원에대해서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주운 습득자가 50만원,택스나 버스운전자가 50만원을 절반씩 나눠갇게된다.


이경우 왜 지갑을 주운 습득자가 전부 가지지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수도있겠지만,길거리와달리 사적인 관리자가있는 택시나 버스안의 공간은 주인이 물건을 잊어먹고 내렸다해도,그 물건은 주인에게서 점유가 이탈되어서 유실물이 되었지만,2차적으로 관리자의 점유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택시나버스의 승객인 주인이 잊어먹고 놓아둔 물건을 몰래가져 꿀꺽해버리면,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것을 주워서 가져가 사용해버린경우  처벌받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는게 아니라,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버스같은경우에는 지갑이나 휴대폰,물건등을 주운경우 주인이 나타나지않는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하면,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절반,점유관리자에게 절반씩 나눠분배 받게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지갑을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합법이다.그러나 돌려주지도않고 꿀꺽해버리면,우연히 길을가다가 주운물건을 사용해버린것과는 전혀다른 도둑놈인 절도범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직접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찾아준물건의 5-20%사이에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을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의 주인은 보상금을 줘도되고,안줘도되고가아니라,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다.반대로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이러한 5-20%의 보상금을 받을건지,말건지는 자신의 마음이고,그권리를 포기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주운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1만5천원에서 6만원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때 물건을 찾아주셔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게아니라,습득자의 마음에 달려있다.습득자가 찾아준 댓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1만5천원은 지급해줘야한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물건을 주웠을때 습득자는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그물건을 맡길때는 주인찾아주세요하고 말로만하고 교부받아야할 습득물보관증을 받지않고 그냥가버리면,1년이지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습득자가 누군지 알수가없으므로,국가에 자동적으로 귀속하게된다.그러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주운물건을 신고할때는 그물건에대한 습득물보관증을 교부받아둬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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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궁금증이 생기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에대하여,실무적으로 배워보자.


오늘의 배움은 부동산등기법 47조에 규정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배워보도록 하자.


요즘은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거치지않고 일반인들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인들이 평상시 집이나 토지등의 소유권등기를 하게될때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경우도 있을것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일반적인 등기는 자동적으로 개인이 직접할수있는 수준이 될수있다.이론과실무를 동시에 배워도록 하자.먼저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고,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등기를 할때,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먼저 매도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개인기록부,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의 서류를 준비한다.매수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거주하는곳의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모두 뗄수있다.유의할점은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차이인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발급받는것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그러므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야한다.일반적인 등기준비서류는 위와같다.


그렇다면 알쏭달쏭 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배워보자.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매매계약을하여 돈을 다 지불했는데,매도인이 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사고나 기타 갑작스러운 일로 죽어버리는경우,등기를 못했을 뿐이지,그것을 산 매수인의 권리는 사라지지않는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이,망인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기에,생전에 매매를 이미 했을지라도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게된다.망인인 피상속인의 죽어버렸으므로,죽은사람은 등기를 할수없기에.등기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된다.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매매계약서를 마무리하고,단지 등기만을 못해주고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죽어버린경우,매수인은 상속인과함께 공동으로 등기신청을하여 망인인 피상속자에서 매수인으로 곧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의 공동으로 등기신청이라는 의미는 상속인과 매수인의 이름을 등기상에 공동으로 올리는게 아니라,상속인은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여 이미 팔았고,단지 등기신청을 못하고 피상속인이 죽었기에,그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하는것일 뿐이다.만약에 상속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러한 매매를 한것을 인정할수없다라고 한다면,이런경우는 공동으로 등기신청한다는 의미에 부합되지않기에,부동산등기법 47조에의한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방법으로 진행할수가 없다.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매수인에게 해주는 상속인은 대리나 대위의 역할이 아니라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의 당사자이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이 해줘야할 의무를 상속받았기에 등기의무자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준비해야할 절차로는 사는곳의 시청에가서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는다.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토지나 건물의 대장을 1부씩 뗀다.일반적인 등기서류준비 절차와 다르지 않다.


유의해야할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이경우는 이미 돌아가신분인 매도자 인감증명서를 떼는것이 아니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뗀다.2천만원이하의 부동산인경우는 채권매입을 할필요가 없겠고,이상일때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둘째는 상속인에 관련이 되어있는 등기신청이기에,망인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뿐아니라,망인의 호주인 제적등본,필요시 그 전 제적등본까지 준비해야하고,상속인의 제적등본또한 있어야하고,피상속인과상속인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한다.등기필증도 준비해야 하는데,이것은 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이다.


모든서류가 준비되었다면,준비된 서류와 등록세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법원의 등기과를 찾아가서 소유권이전에대한 신청서를 받아서,등기의무자란에는 상속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고,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적는다.토지나 건물의 갯수에따라 그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인다.수입증지는 법원내의 은행에서 구입할수가 있다.


등기신청서를 상속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적어넣는다고하여,두사람의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라,이경우는 곧바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단지 상속인은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의 주체로 등기의무를 해주기위해 과정상에 참여할 뿐인것이다.


등기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3-7일내에 다시 법원등기과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을  수령하면 모든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어려운것이 아니기에,일반인들이 직접한다면,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수가 있다.중요한것은 뭐가 이리 복잡하고,번거로운가라고 생각하지말고,차근차근준비하면 누구나 할수있다는것이다.요즘은 인터넷에 실무나 절차에대하여 다방면의 정보를 공유한다.그러므로 자신이 잘모른다면,등기절차에관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씩 배워서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면,직접 자신이 등기를 하지못할 사정이라고해도,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있다면,이득되는점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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