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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야 되서 지금 신용관리를 잘 해놓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각종 공과세금들을 한 달 정도 연체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도 나중에 신용등급 결정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휴대폰 요금, 가스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국세나 지방세, 세금등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등의 공공요금을 자주 연체할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집니다.소액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횟수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간도 중요 평가 요인이됩니다.

대략 1주일정도 내에, 연체를 해결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액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 질수록, 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한 두 번 정도, 연체기간이 넘겨서 갚는경우는,신용등급에 큰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걱정하실 것은 없겠고, 소액이라도 그 기간이 길수록, 자주 연체하는 횟수가 많아 진다면 신용등급이 내려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구 소액 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신용등급에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원짜리 한 달 연체하는 것하고, 만원짜리 1년 연체한 것은 같은소액이라도,신용등급이나 대출에 있어, 신용등급평가가 달라지기에,연체했다면,되도록 빠른 기간안에 갚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예를 들어 자동차 환경부담금,과태료,이런것은 연체 했다고해도 1년이상 500만원이상 연체된경우에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므로,6만원짜리 과태료를 연체했거나,범칙금을 연체했다고 신용불량이 되거나,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 중에 행정질서나 경범죄등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청구중에 동일사항이나 항목에 대하여 반복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 1-2번 부과받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20-30번정도 쌓여있게 부과받은 경우는 통합하여 한건으로 즉결심판을 통하여 판사의 선고에 의하여 1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 신용불량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간단히 해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커서,통합하여 1건의 선고유예 라는 방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하는 판사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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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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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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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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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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