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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이나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나 면역관련질환등에 있어서 병원처방의 크림이나 연고등의 사용과 아울러 효과가 있는 것은 그러한 피부질환등에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래의 사진에 해당하는 식물의 잎을 따서

 

 

 

냄비에 삼다수같은 생수를 함께 넣고 잎에 있는 좋은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려나오도록 끊여준후 그물을 페트병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일주일이상 갈증이 생길 때마다 물대신 상시 마셔주면 놀라운 몸의 변화를 느낄수 있고

 

 

 

아토피나 피부질환등이 병원이나 약국에 파는 약의 효능이 아닌  식물의 잎이 자가면역력을 높여 피를 맑게해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몸이 건강해짐을 스스로가 느낄수가 있다.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식물이 바로 어성초로

 

 

 

어성초의 잎은 물고기의 비린내같은 향이 난다고하여 어성초라고 불리어 지는데 집안의 화분에서도 기를수 있고 잘자라기에

 

어성초의 뿌리를 구하여 화분에 심어 놓았다가 스스로 재배하여 활용하면 어성초는 한번 심어두면 매년 같은 화분에 녹색의 잎을 만들어 내기에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활용을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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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충고하기를 좋아하는 부류의 인간들도 있다. 이런 부류의 거의 대부분은 충고의 의미의 결과에 대하여 전혀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둥아리로만 가르치길 좋아하는 군상들이다.

예전에 봤던 일드에서 충고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금슬이 매우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일 정도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외지에 일하러 간 사이에 마을 주변의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흑인병사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이후 임신증상이 나타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없어서 고민하던 여자가 마을의 해변을 서성이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마을에 유일한 의사였던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구해주고 난후 그 여자의 고민을 듣고 충고해주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 일지도 모르는데, 낙태해 버리면 외지에 나간 남편이 얼마나 상심이 크게냐고.......” 그 이후 의사는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데 이 여자는 의사의 충고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미군병사에게 강간당했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아이가 안 생겨 늘 걱정이었던 남편에게는 아내의 임신소식에 온갖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 끼가 있어 충고를 해준 의사의 병원에 가서 산통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온몸이 새까만 아이가 태어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화를 심하게 내더니 아내와 자식을 버려 버리고 집은 나간 후 소식이 끊어져 버린다.

아이를 낳은 여자도 애증의 대상으로 아이를 기르다가 어느 날 의사에게 간난아이를 맡기고는 미군기지가 있는 담벼락에 자신에게 충고해준 의사에게 어떠한 원망이나 저주를 남기지 않은 채 목을 매어 죽어버린다. 결국 강간으로 인하여 생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충고한 의사는 그 흑인아기가 스스로 집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키우게 된다.

집을 떠난 후 십 수 년이 흐른 후 흑인아이였던 아이가 중년의 사람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을 키워준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가 혹시 자신의 충고와 선택이 잘못이었지 않는지 그런 느낌의 얼굴 표정일때 그 흑인남성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 한마디에 의사는 기나긴 그 충고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다했다는 미소를 띤다.

충고라는 것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결과의 책임까지 질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결과는 나 몰라요, 주둥아리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주접떠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충고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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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같이있을때 서로간의 친밀감의 유대를 강화시켜주는 행동들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인데,


그중에서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이 귀지에대한것이다.귓밥을 파주는것은 신체적.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귀지는 마른귀지와 젖은귀지가있는데,귀지는 파주지않더라도 귀에서 자동적으로 배출된다고는하지만,마른귀지같은경우 미세한알갱이들이 귀주변에 흩어져있으면 미관상보기도 안좋기에,가만히 나둬도된다지만 다듬어주게된다.




귀지를 목욕탕이나 찜질방같은곳에서 귀지봉으로 혼자서 귀를 후비는 사람들도있는데 차라리 귀지를 제거안해주는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게된다.


귀지가 너무쌓여 불괘감이 느껴지거나,미관상보기 않좋아질때는 다른사람의 도움이나,병원을 이용하여 제거하는것이 좋다.혼자서 예민한 신경조직인 귀속을 보지도 않으면서,귀지봉을 집어넣고 마구 후벼버리는것은,귀지가 나온 귀는 시원할지모르지만,귀안에서 피가나거나,염증등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귀지가 자동으로 귀밖으로 배출되는것을 기다리는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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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지를 파달라고하는것은 아무에게나 할수도 없는것이기에,가장친밀감을 느끼는 상대인 가족이나,연인관계의 사람들이 챙겨주는것이 좋다.


귀지를 팔때는 머리를 자신의 한쪽무릎에 무릎배게하여 놓고,다른 무릎에는 파낸귀지를 모아둘수있는 화장지를 놓아두고 귀속의 귀지를보면서 꺼내는 자세가 좋다.


너무안쪽에 들어있어 딱달라붙어 잘나오지 않는 귀지는 일부러 빼내려고 할필요없이,후벼주고나면,탈착되어진 귀지는 시간에따라,자연스럽게 나오게되기에,안나온다고 다빼내려고 할필요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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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친밀감이 느껴지는 남자와 둘이있을 기회가있다면,자연스럽게 자신의 무릎에 남자의 머리를 눕히고 "귀지를 파줘라" 별거아닌 행동같아도,백마디 말보다,한번의 이러한 행동이 남자에게있어 남에게 부탁하기 부끄러운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모습에 상대에대한 신체적.정신적 친밀감이 높아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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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할때 경미한부상인경우는 직접이송하여 도와줄수도있지만,중상자인경우는 구급차나 엠블러스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송중 부상자에대한 응급처치와 사고환자의 상태에맞게 병원으로 이송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구급차나 앰블러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기기와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무늬만 구급차이고 장비나 응급처지를 할수있는 사람이없는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타고가는경우,이런경우는 부상자나 환자에대한 사기이고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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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을타고 가는것은,환자의 상태가 중상인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나,앰블런스를 기달릴 이유가 없겠고 직접이송하는게 더빠르다.교통사고나 기타 환자가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알아둘만한 일반상식이 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 앰블런스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구급차나 앰브런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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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부상자나환자의 믿음을 배신하여 이송중 응급처치를하는 사람이없는 달랑 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엉터리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타고가는 경험이있다면 이런경우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을상대로 이송중 환자의상태에따라 민.형사상고소를 할수있고,민원을제기하여 의료기관의 취소나 폐쇄,업무정지를 받게할수가있다.무늬만 구급차를 타고갈것이면,차라리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이송하는게 백배나은것이고.부상자나 환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무늬만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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