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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궁금증이 생기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에대하여,실무적으로 배워보자.


오늘의 배움은 부동산등기법 47조에 규정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배워보도록 하자.


요즘은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거치지않고 일반인들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인들이 평상시 집이나 토지등의 소유권등기를 하게될때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경우도 있을것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일반적인 등기는 자동적으로 개인이 직접할수있는 수준이 될수있다.이론과실무를 동시에 배워도록 하자.먼저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고,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등기를 할때,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먼저 매도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개인기록부,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의 서류를 준비한다.매수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거주하는곳의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모두 뗄수있다.유의할점은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차이인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발급받는것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그러므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야한다.일반적인 등기준비서류는 위와같다.


그렇다면 알쏭달쏭 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배워보자.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매매계약을하여 돈을 다 지불했는데,매도인이 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사고나 기타 갑작스러운 일로 죽어버리는경우,등기를 못했을 뿐이지,그것을 산 매수인의 권리는 사라지지않는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이,망인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기에,생전에 매매를 이미 했을지라도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게된다.망인인 피상속인의 죽어버렸으므로,죽은사람은 등기를 할수없기에.등기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된다.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매매계약서를 마무리하고,단지 등기만을 못해주고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죽어버린경우,매수인은 상속인과함께 공동으로 등기신청을하여 망인인 피상속자에서 매수인으로 곧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의 공동으로 등기신청이라는 의미는 상속인과 매수인의 이름을 등기상에 공동으로 올리는게 아니라,상속인은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여 이미 팔았고,단지 등기신청을 못하고 피상속인이 죽었기에,그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하는것일 뿐이다.만약에 상속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러한 매매를 한것을 인정할수없다라고 한다면,이런경우는 공동으로 등기신청한다는 의미에 부합되지않기에,부동산등기법 47조에의한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방법으로 진행할수가 없다.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매수인에게 해주는 상속인은 대리나 대위의 역할이 아니라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의 당사자이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이 해줘야할 의무를 상속받았기에 등기의무자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준비해야할 절차로는 사는곳의 시청에가서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는다.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토지나 건물의 대장을 1부씩 뗀다.일반적인 등기서류준비 절차와 다르지 않다.


유의해야할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이경우는 이미 돌아가신분인 매도자 인감증명서를 떼는것이 아니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뗀다.2천만원이하의 부동산인경우는 채권매입을 할필요가 없겠고,이상일때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둘째는 상속인에 관련이 되어있는 등기신청이기에,망인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뿐아니라,망인의 호주인 제적등본,필요시 그 전 제적등본까지 준비해야하고,상속인의 제적등본또한 있어야하고,피상속인과상속인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한다.등기필증도 준비해야 하는데,이것은 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이다.


모든서류가 준비되었다면,준비된 서류와 등록세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법원의 등기과를 찾아가서 소유권이전에대한 신청서를 받아서,등기의무자란에는 상속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고,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적는다.토지나 건물의 갯수에따라 그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인다.수입증지는 법원내의 은행에서 구입할수가 있다.


등기신청서를 상속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적어넣는다고하여,두사람의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라,이경우는 곧바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단지 상속인은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의 주체로 등기의무를 해주기위해 과정상에 참여할 뿐인것이다.


등기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3-7일내에 다시 법원등기과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을  수령하면 모든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어려운것이 아니기에,일반인들이 직접한다면,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수가 있다.중요한것은 뭐가 이리 복잡하고,번거로운가라고 생각하지말고,차근차근준비하면 누구나 할수있다는것이다.요즘은 인터넷에 실무나 절차에대하여 다방면의 정보를 공유한다.그러므로 자신이 잘모른다면,등기절차에관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씩 배워서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면,직접 자신이 등기를 하지못할 사정이라고해도,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있다면,이득되는점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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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강간이나 어린이성폭행등의 기사들에보면 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사들을 볼수있는데,
법률적분야에서 미수를 사용할때는 법률에대한 기본적소양을 배우던지,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때구 미수어쩌구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말아야한다.

미수와기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단순히 강간하다가 못하면 미수고,했으면기수라는 그런개념이아니다.



그럴 얼빠진기준으로 미수라는 용어를 함부로사용하는건,기본상식을 전혀,못가지구있다는 기자임을 말해주고있다.


일반인이 쉽게알수있게 풀이해보면,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남이집에들어갔다가,여자가있어 강간하려다
여자가 반항을해서 도망간경우,이런경우 도둑은 강간을 못했을지라두,강도강간죄가 완성되어 기수로 처벌받
는다.이처럼 강간죄가 들어가는죄에있어,강간을 했냐,못했냐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구분하지않는경우두
있다.그렇기에,범죄의 형태에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지는데두,강간을 못했으면 미수라구 기사를 적어대는
그러한것은,대갈박에 든게없는 사람이요라는표시이다.


또한 미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도중에 하지못했다구 모든범죄가 미수가되는게아니라,간통죄같은경우,아예 미수자체가 성립하지못하므로,미수가 없는범죄두있다.그렇기에 미수라는 용어에대한 법률에대한 일반상식적 소양두 시간내서 안배워놓구,단어선택을함부로해서 기사를쓰지 말아야한다.상식을 배우기는 귀찮구그러면,그냥 강간을시도하려다가 못했다든지,강간을 저지르다가 실패했다든지라구루하지,뭔 미수,기수어쩌구하는가


강간같은 죄에대하여 언론기사를 읽을때,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것은,강간죄에있어서,여자가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않으면,강간죄를 저지르구도 처벌받지않는다구생각하는데,맞는말이지만,좀더 상식으로알아둘만한게,혼자라두 흉기를 들었거나,2인이상같이 여자에대한 강간을했거나,강간을하면서 여자에게상처를 입힌경우는 여자의 고소나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처벌을 받는다.흉기라는것은 꼭 칼이나 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안에있는 꽃병이라구할지라두,여자에게 꽃병을 들구 말안들으면 이걸루 때릴것이다라구했다해두,위험한물건에해당하여,이런경우도 여자가 고소나처벌을 원치않는다구해두,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한구분이 생기는것은,강간이라는 같은범죄형태라구해두,처벌에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따로적용되기때문이다.특별이라는것은 말그대루,일반적인행동보다,흉기를든다지,떼거지루했다든지같은경우 이런것들은,특별하게 더강하게 형벌을부과할필요가있기에,일반법규정이있음에두,새로운법규정을 만들어시행하게되면,기존처벌법규는 일반법이되구,새로운법규정은 특별법이된다.같은범죄에해당하더라두,특별하게 처벌해야할범죄를 저질렀다면,형량이나 처벌이 더무거운특별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기에,같은범죄를 저지르더라두,이왕이면 변호사같은사람들을 구해서,특별법에의한 처벌을받는것보다 가능하면,일반법으로처벌받으려구 대갈박을 굴리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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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용서받지못할 죄가있다면,어떠한죄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끔하는 일이생겼다.다른것은 몰라두
이러한죄를 저지른사람은
작두로 벌해야한다구 생각한다.



kungmi가 생각하는기준에서,나라의 근본을 엎어버리는 가장 사악한죄는,첫째가 열심히 공부한학생들의 성적을조작하는 교육에대하여 저지르는범죄,둘째는 공무원또는공공기관의 시험에관련되어 조작하는 인간부류들은 작두처벌두 약하다구생각한다.





감사원에서 발표되어진 내용을보니,입이 딱버러져 말이안나오는 금수만도못한짓거리를 한것들이있었다.
증권예탁결제원이 2007년도 신규직원을 뽑으면서,공적인 필기시험성적을조작하여 11명을 탈락시키구
자격미달인 14명은 올리구,면접단계에서조차 이미평가되어진 면접결과조차 조작하여,국가공공기관을
사익적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가담한것들이있다는 발표였다.



그옛날 탐관리오리라는 명칭처럼,사소한것같지만,국가의 공적채용시스템을 팔아먹은 이런짓거리들은
나라의 근본자체를 망가지게하는 어떠한범죄보다 악독한영향력을끼치며,사회를 부패하게만든다.


들어갈때부터,저런부패고리로  나라에 채용되었는데,증권관리를 어떻게할것인지는 삼척동자두
알수있는것이다.완전히 이런것들은,쳐버려야한다.부패와무능의고리를 만들어,국가기관을 사익적기관으로
만들어버린 저런것들은,완전히 개작두시켜두 그들의 행위에대한 분노가 가시지않는다.



일개인의간의 문제는 일개인에게 미치지만,교육과,국가기관의 부패는,나라자체를 망가뜨린게된다.
엄격한처벌이 필요하다구생각하며,증권예탁결제원뿐만아니라,국가기관으로 이러한짓거리하는것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구생각한다.이런죄를 범하는것들은 나라를 망조들게하는
가장기초적인 근본적 기생충들이며,그피해는 수천만 국민들에게 해악을끼친다.



저런짓거리한것들에게,내가 주고싶은것은 개작두다.이런 버러지만두못한것들,사회와국가의 근본을
왜곡시키구,열심히 공부하는인간들을 좌절케하구,절망케한,너희들에게는 "버러지"가 딱어울린다.


2007년도 증권예탁결제원사건
,역사고리카테고리루 남겨두겠다.후세에두 영원히,버러지소리들어 마땅하며
반면교사를 삼아,경계해야할 버러지들이였기에 기록해둔다.이런버러지들이,글거모은돈으로 변호사를 구해 미꾸라지처럼, 엄격한처벌이 유,야무야넘어가지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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