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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법적처벌조건이 달라지는 죄가있는데 강간죄이다.


일반상식적으로 강간죄는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죄로 규정되어있다.


가끔씩 언론기사들에는 보여지는 강간기사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의하여 법으로 처벌할수없어서 풀려 나오는 강간범들의 기사들을 가끔 볼수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이면속에 숨겨진 법적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처녀가 가지는 처녀막은 외과적수술을 통하지않는한 일생에 1번뿐인 존재이기에,강간인경우 처녀막이 손상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강간치상이된다.


여자의 외적신체에 아무런 상해가없었다고하더라도,처녀막이 손상된경우는 상해로 판정되기에 똑같은 강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게되는 죄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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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상식으로 알수있는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고소가 취하되어 강간범죄자가 풀려나는경우,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친고죄의 기소조건이 달라짐을 알수가있는데,피해여성이 처녀였는데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런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될수가없다.무늬만 처녀인 경우라면 모를까,합의나 고소취하로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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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 강간죄는 이처럼,처녀막을가진 처녀인가 그렇지않은 아줌마인가에따라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되어지게된다.법은 왜 이렇게 친고죄인 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처녀아닌 여자에대한 처벌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느냐? 처녀만이 가지고있는 처녀막에대하여 특별한 법적판단을 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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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저지르면 무죄,한국인이 저지르면 유죄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에있어,나라의 법률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률조항들이 있다.

이러한것들은 종교의 윤리적 강제가,법률로 만들어진경우가 많다.대부분이 나라에서는 윤리적비난가능성있다해도,법적처벌로 다스릴 문제가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것과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모두가 폐지되었다.

유독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률조항이 간통죄에대한 법률이다.이슬람국가에서 여인들이 부르카를 법으로 꼭입어야한다는 법률을 한국인이 지키지않았다고,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범죄인 인도요구가 있다해도,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여 주지도않는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여자가 부르카를 쓰던 안쓰던 법에 위반되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여자가 외국여행을 가서 미국남자와간통을했을때,두사람은 간통죄를 저질렀다.그러나 한국여자는 유죄,미국남자는 무죄이다.이렇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로 처벌을하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영국,미국등의 서양법체계와 일본법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이들중 어느나라도 간통죄를 페지하지않은 나라가 없다.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것만큼 야만적인것도 없다


서로에대한 믿음이 깨진 사랑을,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복수하거나 그렇게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만큼 사회문화가 썩었다는것이다.10.30일날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선고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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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악적인 조선시대유교문화의 이중성인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뒤로는 여러명의 첩을두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던 사대부들의 주댕아리만 올바른 이중적 문화의 폐악을  폐지시켜야한다.신물나는 주댕아리들의 궤변적논리는 더이상 듣고싶지않다.


부부간의 성적결정권을 법적처벌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야만적이고,어떠한 논리를 같다붙인다해도 양심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악습의 대표적법률조항이다.간통죄의 근본에는 인간의 양심이아닌 역설적으로 이중성의 문화를 옹호하는 폐악이 숨겨져있다.깨부셔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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