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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 언론기사의 단어들에있어 일반상식으로 배워 볼수있는것이 "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인정"이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대학생이면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엉뚱한 해석일뿐이다.범죄의 형벌이나 선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고,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싶은데로 해석될수있는것이 아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법원의 판결이 어떤의미인지 살펴보자.선고유예는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은적이없는,일반적으로 전과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선고할수없고,전과자로 불릴정도의 중한 죄를 지은적이없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고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집행받을 형을 함께 선고하면서,판결을 받은이후 2년이 지나면 선고했던 형은 면소가 된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지 않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다시 범죄종류를 불문하고,자격정지이상의 죄를  저질렀거나,자격정지이상의 전과를 가졌던적이 밝혀졌을때는,원래 선고했던 형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판사라고 선고유예를 마음대로 할수있는게아니라,위법한 행위를 한사람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할 경우,개전의 정상이 현저할경우에,즉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않겠습니다라고,형식상으로라도 반성하는척이라도해야 선고유에 판결을 받을수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법원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정상을 참착하여 선고유예를 했다는것은 만19세가 되지않은 대학생을 출입시켜 술을 판게 정당하다고한게아니라,정황상,개별적으로 그러한 위반을했던 사람이,전과자전력도없고,초범이고,1년이하의 징역이나,벌금형을 선고받을 죄를 저질렀을때에 해당하고,그 행위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이지,

평소에 법을 위반하여 전과자전력이 있고,대학생이면 19세아니더라도 술을 팔수있는거 아니여?라고 반성하지않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태양의 위반행위를 했더라도,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을수없고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이다.대학생이면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성인으로 인정하여 술을 팔수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가없고,검정고시나 능력이 뛰어나 14살에도 대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도있는데,만 19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술을 팔아도 되는 성인으로 인정했다 취지로 판결을 이해하려는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형벌의 판결 의미만을 알았더라도 엉뚱한 해석임을 알수가있다.

선고유예는 개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요건대로 그 위반한 사람 자체에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정상참착하여 판단한 선고이지,법이 잘못되었다거나,법을 개정시켜야한거나,만19세가 안된 대학생에게 술을 판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한게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내리는 판결이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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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면 모두 성인 인정"기사 제목과해석을 그대로 받아드려 만19세가 안됬더라도 대학생이면 나도 술을 팔아도 되겠네하고는,술을 팔았다가는 골로 갈것이다.개별적요건에서 그 술집주인이 선고유예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반성했기에 선고유예를 받은것일뿐,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 그런 형벌을 피할수있는 판결선고을 받을수있는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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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의 적용여부를 놓고 대립되는 요즘,너무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가 되는반면에,
반대로 전혀없는 경우.정상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기피하여,하지않는경우
이혼사유뿐만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이 원인이 
될수있나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속으로 들어가보자.

중매로 만나 사귀게된,이대로씨와 무수리양,영화를 보거나,데이트를하는 과정에서도
가벼운스킨쉽에도 부끄러워하는 이대로를 보면서

무수리양은 결혼식때까지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인가보다 생각을 하였다.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간 첫날밤,무수리양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밤이예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샤워를하고 잠자리를 위하여 침대에 들어가자,

이대로왈 결혼식하느라 피곤하네하면서 그냥 혼자 쿨쿨 자버렸다.그럴수도 있지라고 덤덤하게 생각한 무수리양,신혼여행기간내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뭐 그럴수도있겠지,있겠지,있겠지 ㅜㅜ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산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대놓고 말로는 못하고 은근쓸적,몸짓,발짓까지 섞여가며 온갖애교를 부려도 받지만,이대로는 피곤한다는 핑계로 등을 돌려 자기만했다.6개월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관계가없자,뿔난 무수리양 자존심이 뭐고간에,대놓고 말로 "신체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이 아니냐" 이야기하자,

이대로왈 " 신체적,정신적으로 난 아무 문제가없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면박을 주자" 자존심이 상할때로 상한 무수리양,법원에 섹스를 해주지않는것은 이혼사유에해당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결혼식등에 들어간  일체의 부대비용뿐만 이로인한여 서로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법원의 선고는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무수리양에게 좌절을 안겨준 이대로는,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지않고,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했더라도 사실상의 결혼한 배우자의 관계와 동일한 법적책임이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므로 두사람이 갈라서게된 성관계의 일방적기피로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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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기전화나 한국내의 사이트나 포탈가입,기타 각종 인터넷상에서 경제적인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있다.



과연 중국의 검색엔진들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는걸 얼마나 방치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황당하게도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도용에 대표모델로 히딩크감독을 만들어놓고 자랑스럽게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도용을 널리활용하라고 방조하고있었다




히딩크감독이 자신의 얼굴이 중국인들에의하여 한국주민등록번호도용 대표모델로 사용되고있지는 알고있을까
중국인들이 히딩크감독에게 모델로 섭외했을것 같지는않고


한국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상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실제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고 있었다.난 중국어를 모른다.그러나 중국어를 전혀모르는 나조차도 중국검색엔진를 통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도용실태의 분위기를 그림으로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았다.중국인들이 뭔짓거리들을 하는지 아래그림들을보면 알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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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검색엔진들이 한국인의 주민번호도용방조실태를 찾아보기위하여 중국검색엔진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등록번호라고 검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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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는데,아래부분을보니 친철하게도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제대로된 정보를 찾을수있다는 연관검색기능이 제시되어있었다.연관검색어중 한국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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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많은 한국주민번호도용과 연관되어진 사이트들이 주욱 나열되었다.맨처음으로 제시된링크를 선택해서 들어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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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모르는 나조차,그림을보니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도용을 위한 체계를 분해설명하고 있음을 알수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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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글자인지 알수없고,간간히 보이는 부산이나 ,21세기에 태어난 한국인은 남자는 3번,여자는 4번이라는 그러한 의미정도는 알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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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한국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고는 짝뚱의 대가들답게 아예 히딩크감독를 모델로하여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도용을 장려하고있었다.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공공기관의 문서나 인장등을 위조나 사용하면 아주 엄격한형벌을 받는다는데,한국인들에대한 중국인들의 주민번호도용에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정책인듯하다.


이런 중국내의 분위기이니 중국인들에의하여 저질러지는 사기전화,대포폰,대포차,개인정보.명의도용등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하는 많은 사회적문제들이 한국내에서 일상화되어 피해가 늘고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은 의무적으로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임을 받는사람이 알수있도록 표시하게하는것만으로도 수많은 사기전화로인한 일반서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다.또한 우리나라의 포탈가입이나 사이트가입등 중국인들에의한 명의도용등을 방지하기위하여는 중국내에서 한국인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아이피들에 대해서는 이중의 제한장치를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사기전화로 인한 일상화 되다시피한 피해를 입고있고,명의도용으로인한 범죄악용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그러한 짓거리를 계속하는 국가에 자체적으로 노력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주는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인것이다.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도용등으로 인하여,중국에서부터오는 사기전화들을 한두번 받아보지않은 국민들이 없을정도로 일상화된 문제를 만들어내고있는데,그에맞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것아닌가,언제까지 금융기관,관공서,경찰서,법원,우체국등 각종기관을 사칭한 중국인들의 사기전화로인한 경제적,정신적피해를 서민들이 계속 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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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5,000원에 성매매란 기사를보다가,뭔가 좀 앞뒤가 안맞는 성매매란 단어를 붙여놓은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길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있어,300원짜리 자판기커피를 뽑아서 마시면서 처음보는 두 남녀가 이야기하다가 눈이 맞아 모텔에갔을 경우,

이 여자를 300원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이게 맞는 말일가? 이런식이라면 백원짜리 눈깔사탕을 얻어먹은 여자는 불명예스럽게도 백원짜리 성매매 여자

이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법원의 판결이 생각났다.



그 판결은 밥사주고 잠자리제공해준것은 성매매의 댓가에 해당하지않는다라는 판결이었고,성매매에 관한 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람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었다.성을 매개로 분명한 의식적인 금전적교환이 선결되지않은,강원랜드에 들어가는 오천원짜리 입장권을 사서 카지노장에 함께 입장해서 놀았을경우, 과연 오천원입장권을 사준게 성매매에 해당하는가 생각해보면,무죄판결에 해당하는 사안일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법과관련되어 사용할때는 신경써야한다.300원짜리 자판기커피를 얻어 먹고 남녀가 눈이 맞아 모텔에 갔다고 300원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해서는 안되는것과 같은 이치이고.원나잇과 성매매는 같은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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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예전에있어서,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남의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인척하는경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같은것을 낼때두,운전면허증을 집에두고왔는데요하구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칙금스티커를 받은경우,

잘못한 사람은 행적을감춰 도망가버리구,음주운전벌금이나,범칙금이 주민번호를 도용당한사람에게 날라가게된다.


이럴때 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어떻게될가?




보통사람들이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이라구하는 사람들이 설마있을까 생각하지만,그런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구있다.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가만히있으면 알아서 나라에서 시정해주겠지생각할지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


일단 법적인문제에 주민등록도용을 당한경우는,도용당한사람은 자신이 잘못이 하나두없더라두,스스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것을 설명하러,경찰서루,검찰청으루,법원으로,심지어는 전과말소신청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두,음주운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사람이,난 억울합니다하구 정식재판을청구하여,법원에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받은경우도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일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가도용된경우를 발견됐을때는,수사중에 이름과주민등록번호만 바꿔주기만하면되기에,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그래두  불편한점이덜하다.그러나,법원에서조차 재판정에 나온 피고인이  양심이조금이라두남아있어,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도용해다구 고백하면모를가,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계속재판을 받구,유죄판결까지 받아버리면,도용당한 사람은,이제부터 아주골때리게된다.


실제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가서 징역을살겠지만,전과기록이 기록되어지는것은 도용당한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게 남게되기에,도용당한사람은 범죄전과를 조회해볼일이 생기지않는한,도용당했다는사실조차 모를수있다.도용당한사실을 알게됬더라두 법원의 판결이있었다면,난 가만히있으면 나라에서 전과기록을 없애주겠지 순진하게 생각할지몰라두,자신이 직접 재심을신청을하던지,전과자말소신청을 하러다녀야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당한것뿐인데,왜 내가 경찰서를 왔다갔다해야되구,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구 그런 번거로운절차를해야하나 해봐야,어디서얻은건지 모를 남의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양심없는사람이 책임이 가장크겠구,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되구있는지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이기두하다.

                                     

인터넷상에 수만개의 웹사이트들에,자신도 모르는사람이,엉뚱하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이름을 도용하여
수백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사용하는 경우도있다.아이디도용에만 머무는게아니라,이러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들은 각종범죄에 사용되기에,가장좋은예방은 모르는사람이 내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어디서 어떤목적으로 도용하구있는지 살펴보구 확인해보는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이라두 가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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