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 언론기사의 단어들에있어 일반상식으로 배워 볼수있는것이 "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인정"이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대학생이면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엉뚱한 해석일뿐이다.범죄의 형벌이나 선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고,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싶은데로 해석될수있는것이 아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법원의 판결이 어떤의미인지 살펴보자.선고유예는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은적이없는,일반적으로 전과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선고할수없고,전과자로 불릴정도의 중한 죄를 지은적이없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고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집행받을 형을 함께 선고하면서,판결을 받은이후 2년이 지나면 선고했던 형은 면소가 된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지 않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다시 범죄종류를 불문하고,자격정지이상의 죄를 저질렀거나,자격정지이상의 전과를 가졌던적이 밝혀졌을때는,원래 선고했던 형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판사라고 선고유예를 마음대로 할수있는게아니라,위법한 행위를 한사람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할 경우,개전의 정상이 현저할경우에,즉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않겠습니다라고,형식상으로라도 반성하는척이라도해야 선고유에 판결을 받을수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법원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정상을 참착하여 선고유예를 했다는것은 만19세가 되지않은 대학생을 출입시켜 술을 판게 정당하다고한게아니라,정황상,개별적으로 그러한 위반을했던 사람이,전과자전력도없고,초범이고,1년이하의 징역이나,벌금형을 선고받을 죄를 저질렀을때에 해당하고,그 행위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이지,
평소에 법을 위반하여 전과자전력이 있고,대학생이면 19세아니더라도 술을 팔수있는거 아니여?라고 반성하지않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태양의 위반행위를 했더라도,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을수없고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이다.대학생이면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성인으로 인정하여 술을 팔수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가없고,검정고시나 능력이 뛰어나 14살에도 대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도있는데,만 19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술을 팔아도 되는 성인으로 인정했다 취지로 판결을 이해하려는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형벌의 판결 의미만을 알았더라도 엉뚱한 해석임을 알수가있다.
선고유예는 개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요건대로 그 위반한 사람 자체에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정상참착하여 판단한 선고이지,법이 잘못되었다거나,법을 개정시켜야한거나,만19세가 안된 대학생에게 술을 판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한게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내리는 판결이 아닌것이다.
"대학생이면 모두 성인 인정"기사 제목과해석을 그대로 받아드려 만19세가 안됬더라도 대학생이면 나도 술을 팔아도 되겠네하고는,술을 팔았다가는 골로 갈것이다.개별적요건에서 그 술집주인이 선고유예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반성했기에 선고유예를 받은것일뿐,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 그런 형벌을 피할수있는 판결선고을 받을수있는것이 아니다.
법률상식
- 19세미만도 대학생이면 술을 팔수있는 성인이라고? 2009.05.14
- 휴대폰을 복제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 2009.01.20 5
- 장사하다 위조지폐를 발견했는데? 2008.12.03 2
- 과태료와 범칙금 얼마나 다르길래? 2008.11.18
-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2008.11.17 2
- 1등로또복권을 길거리에서 주운경우 당첨금은? 2008.10.17 48
- 알쏭달쏭 법률상식 이런경우는 어떻게? 2008.10.03
- 사형수는되고,무기수는안되고 2008.07.02 2
- 성범죄언론기사의 단어의선택 2008.05.10 2
- 호떡과복사 2008.02.02
19세미만도 대학생이면 술을 팔수있는 성인이라고?
휴대폰을 복제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
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장사하다 위조지폐를 발견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있는 것중에 우연히 물건을 팔거나 산경우에
취득한 돈이 위조지폐일경우 무심코 쉽게 생각하여 사용했다가는 눈이 튀어나올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폐를 위조한사람과 위조한지폐를 단지 사용만 한사람은 처벌이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이 더클것이다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법은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나,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국가와사회의 안전과신용을 망가지게하는 범죄이기에,일반적인 형법으로 처벌하지않고,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비교해봐도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사람은 살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이다.
지폐를 위조한사람이나,위조된 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받는데,일반적으로 가게나,장사하다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자세히보니 이황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이상한모양인것을 알게되어,위조지폐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유통시켰을경우
이런경우는 법에서도 위조범이나 위조통화를 행사한사람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을하는게아니라,법적처벌에서 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처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한 사람은 처벌형량이 다른대우를 받게되지만 어째든 중요한점은 처음부터 위조지폐인줄 알고 사용했든,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조지폐인줄알게되어 사용했던 모두 위조통화에관련 죄로 처벌받게된다.
일상생활에서 위조지폐를 물건값으로 받은 사람이 위조지폐를 신고한다고해도 나라에서 손해본 물건가격을 보상해주거나,새지폐로 교환해주지도않기에 위조지폐를 받은사람이 손해를 감수할수밖다.그렇다고 받은 돈들중에서 위조지폐가 있을경우 " 내물건 손해,어찌할까? 나도 모른척하고 그냥 유통시켜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폐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는 나라와사회를 망조들게하는데 일조하는 방조범이되는것이기에 애시당초 유통시킬 생각을 말아야한다.
"손해보기싫어,누가알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통시킨경우,살인범을 추적하는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통되어진 경로를 아울러 역추적하기에 손해보는것은 둘째치고,교도소창살아래에서 하늘을 보게된다.
과태료와 범칙금 얼마나 다르길래?
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이것을 구분하기위해서 먼저 전자담배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전자담배란 담배와 비슷한 성분의 액체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기체로 흡입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로 해석 되어있었다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인 민원인이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여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고, 연기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전자담배도「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분류되어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1등로또복권을 길거리에서 주운경우 당첨금은?
길을 가다가 1등당첨 로또복권을 우연히 주었을때,이런경우 그 당첨금은 나라의 소유가될까,아니면 습득자의 소유가될까?
결과적으로보면 로또복권에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시된것도 아니고,주인을 찾아준다는것은 거이 희박하기에 로또복권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람의 소유가된다.
1등당첨된 로또복권을 주운사람은 공공기간에 신고하면 1년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된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당첨지급기한은 180일내에 청구해야하기에,유실물의 1년간의 보관기관을 지키려면 이미 당첨된 로또복권이라고해도 휴지가되어버린다.이런경우는 로또당첨금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령하고 로또복권을 습득한사람에게 지급하게된다.또한 1등당첨된 로또복권의 주인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해도 습득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지갑을 주운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줄도있고,안줄수도 있는게 아니라,법에의하여 반드시 5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서 주운사람에게 지급해야줘야한다.
법규정이 지급할수있다가아니라,지급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이처럼 공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주운물건은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러나 알쏭달쏭것이 택시같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에서 주운 유실물인 경우에,
예를들어 택시나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보니 옆에 빈좌석에 100만원의 현금다발이 떨어져있을경우,이것을 주운 사람은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에게 그 물건을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 100만원에대해서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주운 습득자가 50만원,택스나 버스운전자가 50만원을 절반씩 나눠갇게된다.
이경우 왜 지갑을 주운 습득자가 전부 가지지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수도있겠지만,길거리와달리 사적인 관리자가있는 택시나 버스안의 공간은 주인이 물건을 잊어먹고 내렸다해도,그 물건은 주인에게서 점유가 이탈되어서 유실물이 되었지만,2차적으로 관리자의 점유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택시나버스의 승객인 주인이 잊어먹고 놓아둔 물건을 몰래가져 꿀꺽해버리면,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것을 주워서 가져가 사용해버린경우 처벌받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는게 아니라,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버스같은경우에는 지갑이나 휴대폰,물건등을 주운경우 주인이 나타나지않는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하면,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절반,점유관리자에게 절반씩 나눠분배 받게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지갑을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합법이다.그러나 돌려주지도않고 꿀꺽해버리면,우연히 길을가다가 주운물건을 사용해버린것과는 전혀다른 도둑놈인 절도범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직접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찾아준물건의 5-20%사이에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을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의 주인은 보상금을 줘도되고,안줘도되고가아니라,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다.반대로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이러한 5-20%의 보상금을 받을건지,말건지는 자신의 마음이고,그권리를 포기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주운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1만5천원에서 6만원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때 물건을 찾아주셔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게아니라,습득자의 마음에 달려있다.습득자가 찾아준 댓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1만5천원은 지급해줘야한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물건을 주웠을때 습득자는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그물건을 맡길때는 주인찾아주세요하고 말로만하고 교부받아야할 습득물보관증을 받지않고 그냥가버리면,1년이지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습득자가 누군지 알수가없으므로,국가에 자동적으로 귀속하게된다.그러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주운물건을 신고할때는 그물건에대한 습득물보관증을 교부받아둬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알쏭달쏭 법률상식 이런경우는 어떻게?
알쏭달쏭 궁금증이 생기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에대하여,실무적으로 배워보자.
오늘의 배움은 부동산등기법 47조에 규정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배워보도록 하자.
요즘은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거치지않고 일반인들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인들이 평상시 집이나 토지등의 소유권등기를 하게될때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경우도 있을것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일반적인 등기는 자동적으로 개인이 직접할수있는 수준이 될수있다.이론과실무를 동시에 배워도록 하자.먼저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고,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등기를 할때,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먼저 매도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개인기록부,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의 서류를 준비한다.매수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거주하는곳의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모두 뗄수있다.유의할점은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차이인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발급받는것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그러므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야한다.일반적인 등기준비서류는 위와같다.
그렇다면 알쏭달쏭 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배워보자.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매매계약을하여 돈을 다 지불했는데,매도인이 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사고나 기타 갑작스러운 일로 죽어버리는경우,등기를 못했을 뿐이지,그것을 산 매수인의 권리는 사라지지않는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이,망인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기에,생전에 매매를 이미 했을지라도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게된다.망인인 피상속인의 죽어버렸으므로,죽은사람은 등기를 할수없기에.등기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된다.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매매계약서를 마무리하고,단지 등기만을 못해주고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죽어버린경우,매수인은 상속인과함께 공동으로 등기신청을하여 망인인 피상속자에서 매수인으로 곧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의 공동으로 등기신청이라는 의미는 상속인과 매수인의 이름을 등기상에 공동으로 올리는게 아니라,상속인은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여 이미 팔았고,단지 등기신청을 못하고 피상속인이 죽었기에,그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하는것일 뿐이다.만약에 상속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러한 매매를 한것을 인정할수없다라고 한다면,이런경우는 공동으로 등기신청한다는 의미에 부합되지않기에,부동산등기법 47조에의한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방법으로 진행할수가 없다.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매수인에게 해주는 상속인은 대리나 대위의 역할이 아니라 망인인 피상속인의 등기의무의 당사자이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이 해줘야할 의무를 상속받았기에 등기의무자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준비해야할 절차로는 사는곳의 시청에가서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는다.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토지나 건물의 대장을 1부씩 뗀다.일반적인 등기서류준비 절차와 다르지 않다.
유의해야할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이경우는 이미 돌아가신분인 매도자 인감증명서를 떼는것이 아니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뗀다.2천만원이하의 부동산인경우는 채권매입을 할필요가 없겠고,이상일때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둘째는 상속인에 관련이 되어있는 등기신청이기에,망인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뿐아니라,망인의 호주인 제적등본,필요시 그 전 제적등본까지 준비해야하고,상속인의 제적등본또한 있어야하고,피상속인과상속인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한다.등기필증도 준비해야 하는데,이것은 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이다.
모든서류가 준비되었다면,준비된 서류와 등록세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법원의 등기과를 찾아가서 소유권이전에대한 신청서를 받아서,등기의무자란에는 상속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고,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적는다.토지나 건물의 갯수에따라 그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인다.수입증지는 법원내의 은행에서 구입할수가 있다.
등기신청서를 상속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적어넣는다고하여,두사람의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라,이경우는 곧바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단지 상속인은 상속인에의한 등기신청의 주체로 등기의무를 해주기위해 과정상에 참여할 뿐인것이다.
등기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3-7일내에 다시 법원등기과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일반인들이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것)을 수령하면 모든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어려운것이 아니기에,일반인들이 직접한다면,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수가 있다.중요한것은 뭐가 이리 복잡하고,번거로운가라고 생각하지말고,차근차근준비하면 누구나 할수있다는것이다.요즘은 인터넷에 실무나 절차에대하여 다방면의 정보를 공유한다.그러므로 자신이 잘모른다면,등기절차에관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씩 배워서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면,직접 자신이 등기를 하지못할 사정이라고해도,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있다면,이득되는점이 있을것이다.
사형수는되고,무기수는안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사형판결을 받은사람이,30년동안 집행이없으면,사형수는 어떻게될까? 그 궁금증에 대한 일반상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형판결을받구 30년이상 사형집행이 안된경우는없었습니다.형의 시효에관한 법률에는 확정판결을받은사람이 집행이없이 사형인경우 30년이지나버리면,면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30동안 집행이 안된채,지나간다면,당연히 석방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형수가 없었지만,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때,30년을 복역하는 사형수가 나올수도있습니다.사형의 집행은 형사소송법,465조 사형집행의 명령은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한다.
463조 사형의 집행명령은 법무부장관이한다.466조 법무무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한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이처럼 사형집행기간을 법에,규정되어있지만,집행을 일부러 회피하는것이므로,이것이 시효의정지나,중단사유가될수는없기에 시효의정지나 중단에두 해당된다구 할수없다.법조문이 임의규정로 해석되어지지만,고의적으로 법집행을 회피하는것이,집행을 못받구있는 사형수의 책임은아니기때문이다.
사형확정판결은 받은 사형수는 30년동안 미결수로,사형수는 집행이 사형이기때문에,집행을 할때까지는 미결수신분일수밖에없다.그러므로 30년동안 집행을하지않는경우,사형의 형의시효는 30년이므로,30년이지난 사형수는 풀려날수밖에없다.
사형집행이된 최근이 일이 90년대중반이었으므로,그이후에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은 대략 13-15년정도 집행되지않구 살아있는 사형수들이 현재 교도소안에 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 이들이 10여년정도 더 사형집행이없이,복역을한다면,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형확정판결이후 30년동안 고의로 법무부장관이 법집행을 회피한 상태가 되므로,집행이없이 30년이지난 사형수는 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의하여 풀려날수밖에없다.
꺼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사람은,무기한 징역이기에,50년이든,100년이든 감옥에서 살아야한다.사형은 더 중한 죄를지은 사람이지은 형벌인데,국가가 사형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므로인하여,10여년정도후에 30년을 미결수로 산 사형수가 생긴다면,자동으로 형의 면제가되어 풀려나게된다.
아직까지는 사형확정판결로 30년을 미결상태로 살아있던 사형수가 생기지않아서 문제가 되지않았지만,조만간 사형의 집행을 고의적로 회피한 국가때문에,무기수는 계속 감옥에 같혀있구,사형수는 세상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게될것이다.
성범죄언론기사의 단어의선택
부녀자 강간이나 어린이성폭행등의 기사들에보면 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사들을 볼수있는데,
법률적분야에서 미수를 사용할때는 법률에대한 기본적소양을 배우던지,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때구 미수어쩌구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말아야한다.
미수와기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단순히 강간하다가 못하면 미수고,했으면기수라는 그런개념이아니다.
그럴 얼빠진기준으로 미수라는 용어를 함부로사용하는건,기본상식을 전혀,못가지구있다는 기자임을 말해주고있다.
일반인이 쉽게알수있게 풀이해보면,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남이집에들어갔다가,여자가있어 강간하려다
여자가 반항을해서 도망간경우,이런경우 도둑은 강간을 못했을지라두,강도강간죄가 완성되어 기수로 처벌받
는다.이처럼 강간죄가 들어가는죄에있어,강간을 했냐,못했냐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구분하지않는경우두
있다.그렇기에,범죄의 형태에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지는데두,강간을 못했으면 미수라구 기사를 적어대는
그러한것은,대갈박에 든게없는 사람이요라는표시이다.
또한 미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도중에 하지못했다구 모든범죄가 미수가되는게아니라,간통죄같은경우,아예 미수자체가 성립하지못하므로,미수가 없는범죄두있다.그렇기에 미수라는 용어에대한 법률에대한 일반상식적 소양두 시간내서 안배워놓구,단어선택을함부로해서 기사를쓰지 말아야한다.상식을 배우기는 귀찮구그러면,그냥 강간을시도하려다가 못했다든지,강간을 저지르다가 실패했다든지라구루하지,뭔 미수,기수어쩌구하는가
강간같은 죄에대하여 언론기사를 읽을때,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것은,강간죄에있어서,여자가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않으면,강간죄를 저지르구도 처벌받지않는다구생각하는데,맞는말이지만,좀더 상식으로알아둘만한게,혼자라두 흉기를 들었거나,2인이상같이 여자에대한 강간을했거나,강간을하면서 여자에게상처를 입힌경우는 여자의 고소나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처벌을 받는다.흉기라는것은 꼭 칼이나 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안에있는 꽃병이라구할지라두,여자에게 꽃병을 들구 말안들으면 이걸루 때릴것이다라구했다해두,위험한물건에해당하여,이런경우도 여자가 고소나처벌을 원치않는다구해두,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한구분이 생기는것은,강간이라는 같은범죄형태라구해두,처벌에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따로적용되기때문이다.특별이라는것은 말그대루,일반적인행동보다,흉기를든다지,떼거지루했다든지같은경우 이런것들은,특별하게 더강하게 형벌을부과할필요가있기에,일반법규정이있음에두,새로운법규정을 만들어시행하게되면,기존처벌법규는 일반법이되구,새로운법규정은 특별법이된다.같은범죄에해당하더라두,특별하게 처벌해야할범죄를 저질렀다면,형량이나 처벌이 더무거운특별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기에,같은범죄를 저지르더라두,이왕이면 변호사같은사람들을 구해서,특별법에의한 처벌을받는것보다 가능하면,일반법으로처벌받으려구 대갈박을 굴리게되는것이다.
호떡과복사

돈을 복사해서 호떡을 사먹은 아이들기사를 보았다.내용을보니,만원짜리를 컬러복사기루 앞뒷면을
복사한후,풀로 앞뒤를 붙여서 호떡을 사먹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내용같지만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법률상식이 들어있기에,글을적어보려구한다.먼저 풀로 앞뒤면을 붙여다는것,모든 프린터는 앞.뒷면을 한장에 인쇄할수있는 기능이있다.전혀 돈처럼보이지않구,누구나 이것은 진짜화폐라구생각할수없는 상태는 위조라구 볼수가없다.
위조할 목적으로 컬러복사하여 실제로 사용하면 통화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아래그림처럼진짜지폐로서보이지않는것을 사용하구 호떡을 사먹었다면,사기죄는 될수있어두 통화위조죄와동행사죄에 해당하지않는다.
통화위조제는 통화를 위조하는 그자체에 대한처벌이구,위조통화행사죄는 별개루,통화를 위조를하구
다시 그것을 사용까지했다면,가중처벌된다.
또한 자신이 위조한 지폐가아니라구해두 물건을 팔구,나중에보니까 위조지폐인걸 알았는데,물건팔구
받은돈인데,보상받을길이없다구 위조화폐를 다른사람에게 재사용하면,상점주인은 위조통화행사죄루
처벌을 받는다.
상점주인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화폐이거나,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하는것을 은행에
입금시키다,위조된지폐인것을 알았을경우나,위조지폐인것을 인식하지못하구,다른사람에게 재사용
한경우는,위조통화행사죄루 처벌을 받지않는다.그러나 이경우도,상대방에게 사용했다면그지폐만큼
변상해줘야한다.
상점주인이 보상받을방법은,자신의 판물건을 다시가져오거나,민사적방법으로 보상받는길밖에없다.
호떡인경우는 이미 먹어버린것이므로 범죄피해물품으로 압수되어 원주인에게 돌려줄수없는 상태이기에,
호떡을 사먹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돈이있다면 민사적인문제루 받아낼수있는방법이외는 없다.
그러므로,위조지폐를 받아 물건을 판경우,피해는 물건을 판 점주인만 보상받을길없이 손해를
보게됨으로,주의를 기울어야한다.
통화위조죄는 나라를 망하게하는 범죄이기에,사소한것처럼 보이는것두 엄격한 처벌을받게된다.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하는 대표적인범죄인 마약유통,통화위조,인신납치,비행기폭파등의 범죄를
국가적으로 행하는 나라가북한이다.햇볏어쩌구하다가,조폭보다 더악날한 독재자에게 핵무기까지
손에쥐어주었으니,빠르면 빠를수록 악의독재정권을 붕괴키는것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라구 볼수가있다.
악에 대해서 아무리좋은 긍정을 같다붙인다해두,악일수밖에없으며,긍정의 힘은,부정적인면에대한
긍정이아니라,긍정적인면에대한 긍정일경우에 나아지는것입니다.